평화군축센터 일반(pd) 2009-02-08   1099

대북정책 실패 책임있는 현인택 내정자 인사청문회 검증과제


 대북정책 실패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은 현인택 내정자
 대결만 조장하는 대북정책 지속한다면 매우 부적절한 인선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오는 9일(월) 개최될 예정인 현인택 통일부 장관 내정자 인사청문회에서 반드시 다루어야 할 정책 검증 과제를 발표했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현인택 내정자에게 제기되는 각종 비리 의혹들이 분명하게 해소되어야 함은 물론, 이명박 정부의 핵심적인 통일외교안보정책 자문역을 맡아 온 현인택 내정자가 대북정책 실패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은 인사라는 점에서 철저한 정책검증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내놓을만한 성과 하나 없이 남북간 대결만 조장한 대북정책 기조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면 통일부 장관으로서 현인택 내정자는 매우 부적격하다는 것이다.
 
이에 참여연대는 국회가 현인택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비핵개방3000′ 공약을 비롯해 이명박 정부의 지난 1년간의 대북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전향적 대북정책 기조로 전환할 의지가 있는지 △남북대결의 위기를 해결하고 이산가족 상봉, 금강산 관광 재개 등 남북간 교착상태 해소할 방안이 있는지 △북한은 주적이라는 대북관으로 통일부 장관 수행이 가능한지 △PSI 참여와 북한인권법 제정에 관한 입장, 북한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갖고 있는지 △외교정책에 종속된 대북정책, 통일부의 위상을 어떻게 재정립할 것인지 등에 대해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현인택 통일부 장관 내정자 인사청문회 정책 검증 과제 >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1년. 내놓을 성과 하나 없이 남북간 대결만 초래했다는 것이 정확한 평가일 것이다. 현재 남북관계를 진단하는 이들은 이구동성으로 이명박 정부의 한반도 평화에 대한 철학부재와 방향 상실을 지적하고 있다. 그 바탕에는 남측의 지원이 없으면 북한이 결국 굴복할 것이기 때문에 시간은 이명박 정부 편이고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는 부질없는 아집이 자리 잡고 있다.

지금 대다수 국민들은 남북간의 충돌 가능성에 불안해하고 있지만 정부는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는 데는 안중에 없는 듯하다. 오히려 남북간의 대결과 긴장을 무릅쓰고라도 실패한 대북정책을 되풀이하려고 하고 있다. 바로 통일부 장관으로 현인택 교수를 내정한 일이다. 주지하듯이 이미 현인택 내정자에게는 편법증여와 임대소득 탈루, 자녀 위장전입, 논문 이중게재 등 수많은 비리 의혹들이 제기된 상태이다.


이에 참여연대는 현인택 내정자에게 제기되는 각종 의혹들이 분명하게 해소되어야 함은 물론 실패한 대북정책 기조를 유지하기 위한 통일부 장관 인선은 매우 부적절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아래와 같은 정책검증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대북정책 실패 인정하고, 전향적 대북정책 기조 전환 의지 있는지 검증해야 한다.


현인택 내정자는 지난 제17대 한나라당 대선 후보 시절부터 줄곧 이명박 대통령의 핵심적인 통일외교안보정책 자문역을 맡아왔다. 당시부터 실효성 논란을 빚은 ‘비핵개방3000’ 공약을 제창한 현인택 내정자는 “’비핵개방3000’은 비핵화 진전과 남북협력 진전을 상응시키는 단계적, 발전적 접근법”이라고 주장하고, “우리의 플랜이 좋고, 의지가 있는데 북한이 안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하는 등 비현실적이고 안일한 대북정책을 입안한 책임자이다. 뿐만 아니라 현인택 내정자는 “개성공단을 확대해도 세금만 더 들어간다”며 “나들섬 구상이 훨씬 창의적”이라고 주장하는가 하면, 북한을 주적으로 규정하면서 대북 강경책을 주문하기도 했다.

이는 곧 현인택 내정자가 현 정부의 대북정책 실패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 인물이라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내정자가 통일부 수장으로서 실패한 대북정책 기조를 유지한다면 남북관계 개선의 여지는 더욱 기대하기 어렵게 될 것이 분명하다. 정권 코드 맞추기에 급급하여 사실상 대북정책이라고 할 만한 정책집행이 없었던 전임 통일부 장관의 전철을 밟아서도 안된다.

따라서 국회는 현 내정자가 지난 1년간의 대북정책 실패와 현 대북정책 기조의 문제점을 제대로 인정하고 있는지 그리고 남북기본합의서는 물론 6.15선언과 10.4선언을 존중하고, 재검토 필요시 북 측과의 협의를 할 의지가 있는지 등 대북정책 전환의 의사가 있는지 검증해야 한다.



남북대결 위기 해결하고 이산가족 상봉과 금강산 관광 재개 등 남북 교착상태 해소할 방안이 있는지 검증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가 기존의 남북간 합의를 무시하면서 악화되고 있는 남북간의 갈등이 날이 갈수록 첨예해지고 있다. 지난 1년 동안 이산가족 상봉은 단 한 차례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남북화해협력의 상징이었던 금강산 관광 사업도 중단된 상태이다. 개성공단 입출입도 제한되고 있다. 정부의 대북 강경책이 고스란히 고령의 이산가족과 민간 기업들에게 크나큰 피해로 돌아오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남측의 합의준수를 요구해온 북한이 최근 전면대결도 불사하겠다는 강경발언을 쏟아내면서 무엇보다 서해상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마저 높아지고 있다. 남북관계의 전반적인 후퇴가 10년만의 군사적 대결로 이어질 수 있는 엄중한 위기 국면에 처해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국회는 현인택 내정자가 통일부 장관으로서 이러한 남북간 대결과 긴장 고조를 어떻게 타개할 것인지 검증해야 한다. 또한 이산가족의 조속한 상봉과 금강산 관광 재개 등을 통해 군사적 대결의 위기를 한반도 평화와 남북한 화해의 기회로 이끌 수 있는 적격한 인사인지 검증해야 한다.
 


북한은 주적이라는 대북관, 통일부 장관 수행 가능한지 검증해야 한다.


통일부 장관은 남북분단이라는 특수성 속에서 남과 북의 화해와 협력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 평화로운 한반도 통일을 이끌기 위해 존재하는 자리이다. 따라서 북한 정권은 어렵더라도 대화와 협력을 모색해야 하는 대상이지 군사적으로 제거해야 할 적이 아니다. 이는 남북관계에 관한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는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2005년 제정) 제정의 기본취지이기도 하다. 이 법률은 한나라당의 찬성 속에 제정되었다.


그러나 현인택 내정자는 북한을 주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을 적으로 인식한다면 기존의 남북교류협력은 불법행위에 다름 아니고, 앞으로 남북화해협력을 추진할 근거도 없다. 통일부 장관직이 존재할 이유도 없다.


게다가 현 내정자는 북한 선박의 검문과 봉쇄가 가능하도록 하는 PSI(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참여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통령직 인수위 외교통일안보분과가 ‘한미동맹 복원’을 위해 미국 주도의 MD, PSI 참여의 불가피론을 역설해왔다는 것도 알려진 사실이다. 남북화해를 바탕으로 대북정책을 주도적으로 이끌어나가야 할 통일부 장관이 PSI 참여주장을 고수한다면, 향후 남북관계는 더욱 악화될 것이고 관계개선은 더욱 요원할 수밖에 없다.


현인택 내정자가 지금까지 보여 온 대북관이나 PSI 참여주장은 정부가 그토록 강조하고 있는 남북대화 재개의 가능성을 차단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지난 1년 동안 확인되었듯이 남북관계 단절 속에 통일부 장관이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따라서 국회는 현인택 내정자의 대북관과 PSI 참여에 대한 입장을 분명하게 검증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현 내정자의 북한인권법 제정에 대한 입장과 함께 통일부 장관으로서 북한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갖고 있는지도 확인될 필요가 있다.



외교정책에 종속된 대북정책, 통일부 위상을 어떻게 재정립할 것인지 검증해야 한다.


현인택 내정자는 대통령 인수위 외교통일안보분과 활동을 통해 통일부를 폐지하고 외교부로 흡수시키는 조직개편안을 추진한 적이 있다. 당시 현인택 자문위원은 “외교부의 역할과 기능이 좀 더 확대될 것”이라 밝히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지난 1년 동안 통일부는 제 역할을 하지 못했고 그 위상도 심각하게 추락했다. 청와대의 강경 노선에 눈치를 보면서 대북정책의 주도성을 완전히 상실했다.


이는 단순히 외교부의 역할 확대의 문제가 아니라 대북정책과 협상이 미국에 편중된 대외정책 기조 하에 추진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이미 현 정부에서는 남북간 현안들이 북한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외교안보수석과 대북 정보를 수집하는 국정원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있는 형편이다. 현인택 내정자 역시 남북관계에 대한 이해보다는 국제관계 및 외교 전문가 중 한 명임을 부인할 수 없다.


이런 정황들은 현인택 내정자가 통일부의 역할과 위상을 대폭 축소시키고, 대북정책을 외교정책에 종속시킨데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인택 내정자가 통일부 장관직에 적격한지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따라서 국회는 현인택 내정자가 외교정책 하위 분야로 격하된 대북정책의 주도성과 자율성을 회복할 의지가 있는지, 그 방안은 무엇인지 등 통일부 위상 재정립에 대한 입장을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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