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미군의 탄저균 불법 반입 및 실험에 대한 국민고발장 접수

주한미군 사령관 고발장 접수 기자회견
2015. 6. 22. 미군의 탄저균 불법 반입 및 실험에 대한 국민고발장 접수 기자회견 ⓒ 탄저균 불법 반입·실험 규탄 시민사회대책회의

 

탄저균 불법 반입 미군 국민고발단

 

치명적인 대량살상무기 탄저균 불법 반입 및 실험,
미군의 범죄를 고발한다!

 

  • 일시 : 2015년 6월 22일(월), 오후 1시 
  • 장소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
  • 주최 : 탄저균 불법 반입·실험 규탄 시민사회대책회의

 

고  발  장

고 발 인    고연복 외 8703명  (별지 참조)
                위 고발인들의 대리인 목록 (별지 참조)
                        
피고발인    1. 커티스 스캐퍼로티(주한미군 사령관)
                  2. 테렌스 오쇼너스(주한 미7 공군사령관)

3. 성명 불상자 [‘연합 주한미군 포털 및 통합위협인식'(Joint USFK Portal and

Integrated Threat Recognition(JUPITR)’이라는 이름의 프로젝트 담당자]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고 발 취 지

1. 가. 피고발인들은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상 누구든지 생물무기를 개발·제조·획득·보유·비축·이전·운송 또는 사용하거나 이를 지원 또는 권유하여서는 아니되고, 누구든지 생물무기를 개발 또는 제조할 목적으로 생물작용제를 제조·획득·보유·비축·이전·운송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생물무기인 탄저균을 제조․보유하였고, 생물무기를 제조할 목적으로 생물작용제인 탄저균을 제조․보유하였고, 

 

나. ‘생물작용제’인 ‘탄저균’을 제조(배양)하기 위해서는 그 목적과 제조량 등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하지 않았고, 

 

다. 생물작용제를 수입하려는 자는 수입 목적 등에 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허가 없이 탄저균을 위 1항 장소에 반입하였으며,
  

라. 생물작용제 등을 보유하는 자는 보유량과 보유 경위 등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않고 ‘탄저균’을 위 1항 장소에서 보유하여,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습니다. 

 

2. 피고발인들은 불상의 시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K-55 주한 오산 공군기지, 용산 기지 및 국내 미군기지내에서 탄저균 등을 이용하여 실험․훈련하는 등 고위험병원체를 반입하면서도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국내로 반입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습니다.

 

 

 

[카드뉴스] 주한미군 탄저균 반입의 심각성, 지금부터 알아볼까요? >>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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