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군축센터 핵없는 세상 2006-12-19   1513

한·미·북 각국 기조발언 요지 (한겨레. 2006. 12. 18)

한국, 핵폐기-상응조처 순서 단계적으로

무엇보다도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진전을 이뤄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앞으로 수개월 이내에 이행할 초기조처의 내용에 합의하고 9·19 공동성명의 전면적 이행의 시한과 작업계획을 결정하는 것이 핵심적 과제다. 초기단계 조처가 이행되는 동안 그 다음 단계로부터 핵폐기 완료시점까지 이르는 행동계획 전체를 완성·합의해야 할 것이다.

북쪽의 의무사항과 여타국의 상응조처의 수순을 결정하고 이를 조합하는 데 있어 ‘행동 대 행동’의 원칙을 엄격히 기계적으로 적용해 모든 조처를 1 대 1로 연계하거나 행동의 순서를 지나치게 세분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이런 엄격한 연계방식보다는 전체 이행계획을 몇 단계의 큰 패키지로 나눠 작성, 이행하는 것이 유연성과 실용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된다고 본다.

단계별 패키지마다 엄격한 상호주의와 손익계산에 집착하는 것은 소탐대실의 길이 될 수 있다. 회담을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6자회담 본회의에선 초기조처 및 상응조처만을 논의하고 북미간 금융문제는 별도의 채널에서 논의되길 희망하며 △필요에 따라 분야별로 실무그룹을 설치해 논의가 지속될 수 있도록 제도화하자는 중국 쪽 제안을 지지하며 △6자회담 기간 각 쪽은 상황악화 조처를 자제한다는 3가지를 절차적 제안으로 제시한다.

북한, 경수로 제공돼야 완전 핵포기 가능

한반도 비핵화는 김일성 주석 유훈이며, 북한의 최종 목표다. 현존 핵프로그램의 폐기는 가능하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미국내 북한을 적대시하는 법률적 제도적 장치의 철폐 등 모든 제재의 해제가 필요하다. 현존 핵프로그램의 완전한 포기를 위해서는 경수로가 제공돼야 하며, 경수로 완공시까지 대체에너지 공급이 필요하다. 다만, (조건이 성숙되지 않은) 현단계에서 핵무기 문제를 논의코자 한다면 핵군축 회담을 진행시켜야 한다는 요구가 불가피하게 제기된다.

또한 미국쪽이 금융제재 해제 및 9·19공동성명 이후 시행된 유엔 제재 등 대북 제재를 해제해야 공동성명 이행방안의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가능하다. 미국의 제재 압력이 강화되고 지속되면 핵억제력 강화를 위한 조처를 취할 것이다.

미국, 인내의 한계 넘어…이젠 행동할 때

인내의 한계를 넘어섰다. 이제는 행동이 필요할 때다. 미국은 9·19공동성명에 따라 북-미 관계정상화를 추진할 준비가 돼 있다. 이는 완전하고 돌이킬 수 없는 한반도 비핵화가 달성될 때만이 가능하다. 이번 회담에서 9·19공동성명 이행논의에 주력하고, 실무회의를 조직해 앞으로 몇주 또는 몇개월 동안 활동 계획을 수립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한반도 비핵화시 모든 것이 가능하나, 비핵화가 불가능하면 모든 것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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