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인권을 더하는 대체복무제 도입 ACTION

더 인권적인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도입 촉구 행동

인권을 더하는 대체복무제 도입 ACTION

국방부가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안(案)을 곧 발표할 예정입니다. 

알려진바로는 복무기간이 현역의 2배(=36개월), 복무영역은 교정시설로 단일화,

심사기관도 국방부 산하로 두는 안이 유력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도는 또 하나의 사회복무제도일뿐, 처벌을 위한 제도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이에 국방부가 안을 발표하기 전까지, 보다 인권적이고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를 만들도록 촉구하는 전화 행동을 진행합니다. 

국방부에 전화해주세요. 카드뉴스와 동영상을 널리 알려주세요. 

* 타일에서 영상/이미지로 보기

#0. 인권을 더하는 대체복무제 도입 ACTION

#1. 헌법재판소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도입해야” – 2018.6.28

#2. 감옥에 갇혔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3. 사회를 위한 일을 할 수 있게 된 것

#4. 하지만 국방부가 만들고 있는 대체복무제안(案)은 

#5. 현역 복무기간 2배(=36개월)

교정시설 업무만 가능

심사기구 국방부 산하

#6. 2007년 국방부안(案) 보다 후퇴한 것

#7.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 새로운 사회복무제도 

처벌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8. 국제 사회는 기간이

현역 1.5배 이상이면

징벌적이라 판단

#9. 더구나 우리 군 복무 기간은 

징병제 국가 중 최고 수준

#10. 대체복무는 

“징벌적 성격이 아닌 것이어야 한다”

– 유엔 인권위원회 결의

#11. 교정업무도 OK! 

다만, 소방, 복지 등 

사회적 필요 분야로 확대

#12. 심사와 관할은 

군으로부터 

독립된 기구에서

#13. “대체복무는 

군 관할 지역 밖의 것이고 

군 지휘 하에 있지 않아야”

–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14. 군 복무자, 병역거부자 

모두가 소중한 젊은이들

더 이상 불행 경쟁은 NO!

#15. 모두에게 

좋은 

대체복무제가 필요해요

#16. “양심적 병역거부 

국제 인권 원칙에 따른 

기준과 대안 제시”

– 문재인 대통령

#17. 처벌보다는 

인권적 대체복무제가 

병역거부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군 복무 여건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18. 인권을 더하는 

대체복무제 도입 

ACTION

#19. 인권적인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도록 

국방부에 전화해주세요!

#20. 국방부 인력정책과 

02-748-5130

대표전화 02-748-1111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