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군축센터 국제분쟁 2009-02-19   1617

[국방부] 소말리아 파병계획 관련 참여연대 두번째 공개질의서에 대한 답변

지난 18일 국방부는 참여연대의 소말리아 해역 함정 파병과 관련한 두 번째 질의서에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1차 답변서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파병의 실효성에 대한 설득력이 부족해 보였으며, 아울러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도 거의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참여연대의 질의서 원문 및 그에 대한 국방부의 답변입니다.

*질의서 원문은 http://blog.peoplepower21.org/Peace/owner/entry/edit/30760 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소말리아 해역 국군파병 관련
국방부에 보내는 공개 질의서



2009. 2. 9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이상희 국방부 장관님께

  정부가 소말리아 해역의 해군 함정파병을 결정하고 조만간 국회에 파병 동의안을 제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해적퇴치를 위한 해외 파병이 처음 사례인 만큼 이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우려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소말리아의 무정부적인 상태와 전반적인 사회갈등이 지속되고 있어 해적 퇴치를 위한 군함파견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고, 해적과의 교전에서 국군의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정부의 소말리아 파병 결정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를 하오니 답변해주길 요청합니다.

1. 길이가 3000km가 넘는 아덴만을 빠져나가기 위해서는 선박으로 나흘이상 걸리며, 하루에만 우리 국적선이 많게는 15척까지도 지나갑니다. 일부 해양 전문가들은 이곳에 100척 이상의 군함들이 집중적인 공세를 펼쳐도 해적들을 물리치기에 불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연말 3개월 동안에만 80회 이상의 해적 습격 중 절반 이상이 해군 함정들이 감시하고 있던 해협에서 일어났습니다. 유엔 산하기관(UNOSAT)의 인공위성 사진 분석 자료에서도 해군 함정 파견의 증가가 실질적으로 해적을 근절하기보다는 해적들이 특정지역에만 집중하도록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해군 함정 파견에 대한 이 같은 실효성 논란에 대해 국방부는 어떤 입장을 갖고 있습니까?

 – 파견함정은 아덴만을 통과하는 우리 국적선박 (연간 460척) 중 취약선박  (연간 150척~160척) 위주로 6척 이내의 선단을 구성하여 호송작전을 실시함으로서 해적피해를 예방하는데 주력할 예정입니다.

     * 해적에 취약한 선박 : 선박 높이가 낮고 저속인 선박

 – 다만, 취약선박이 해군 함정의 호송없이 항해 할 경우, 피랍가능성이 있는만큼 해군함정의 호송작전에 적극 호응해야 할 것입니다.




2. 미 중부군 해군 사령부와 함께 아덴만 일대 해적퇴치 임무를 지원했던 나토의 해군 구성군 사령관 마크 피츠제럴드 제독은 현재 소말리아 해적에 대해서는 그 해적이 행동하기 전까지 해적인지를 구별할 수 없기 때문에 사전에 어떤 교전규칙을 적용할 것인지 논란이 있으며, 이 때문에 군사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제한적이라는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11월 인도 해군 타바르 함은 태국 어선을 해적선으로 오인, 격침하여 많은 인명피해를 내었고, 덴마크 해군은 해적 용의자들을 체포했지만, 법적인 문제로 6일 만에 석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군은 어떠한 교전 규칙에 의해 해적을 판별하고 교전할 것이며, 해적을 체포한다면 어떻게 신변처리를 할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우리 파견함정은 자위권 차원에서 필요성, 비례성 원칙에 근거한 자체 교전규칙을 적용할 예정이며, 체포된 해적의 처리는 국제법과 국내법에 따라 적절히 조치할 것입니다.

   * 연합해군사 참여 동맹국들은 국가별 자체 교전규칙을 적용 중




3. 일각에서는 선박이 해적의 습격을 받을 경우, 해적이 선박을 장악하는데 15분 정도 밖에 걸리지 않으며, 그렇게 해적에게 납치된 선박에 대해서 해군함정이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다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지난 2006년 동원호 납치 사건 당시에도 미국과 네덜란드 군함이 구조 요청받고 즉각 도착했지만 이미 배에 오른 해적들이 함상 인질극을 벌이자 코앞에서 추적만 하다가 철수한 적이 있습니다. 국방장관은 납치된 우리선박에 대해 즉각 대응할 것이라 말한 바 있는데, 이는 교전을 불사한 즉각적인 구출작전을 실행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럴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인명피해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 우리 함정은 취약선박 위주로 6척 이내의 선단을 구성하여 호송작전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6척 이내의 선단을 구성하여 호송할 경우 우리 선박은 파견함정의 작전범위 내에 있어 보호가 가능합니다.

 – 선박이 이미 피납된 경우, 우리 함정은 선주 등 당사자 차원의 협상을 통한 석방추진 활동을 지원한다는 입장입니다.

 – 구출작전 실시여부는 당시 상황과 작전 여건 등을 정밀하게 검토하여 신중히 판단할 사안입니다.




4. 파견 예정인 한국형 구축함 문무대왕 함은 원거리 대함, 대공, 대잠 능력은 뛰어나지만 정작 각종 소총과 로켓으로 무장한 소말리아 해적을 근거리에 상대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군 특수부대 투입 시 현재의 링스 헬기나 고속단정도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소말리아 현지상황을 고려할 때 국방부가 결정한 파병 전력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하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 파견되는 우리 구축함은 기본적으로 탑재된 원거리 대함, 대공, 대잠 능력 외에도 근거리 전투에도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무기체계를 보유하고 있으며, 소말리아 해역 해적들이 사용하고 있는 무기 전술 등을 고려하여 추가 장비를 구비하고 있기 때문에 근거리 대응에도 문제가 없습니다.

– 또한 링스헬기나 고속단정은 원거리 정찰, 근접수색 및 지원, 검문검색 등에 효과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장비입니다.




5. 한국 최신형 구축함의 파견이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이하 PSI)에 대한 정식 참여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있습니다. 특히 선박호송임무가 없을 때 실시하는 ‘해양 안보작전’이 그 일환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데, PSI임무와 한국 해군의 파견임무의 연계 가능성은 없는지, ‘해양 안보작전’의 구체적인 임무활동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 우리 함정의 해양안보작전 참여가 PSI 참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 연합해군사의 해양안보작전은 테러에 이용될 수 있는 해적, 무기거래, 마약, 밀입국 등을 차단하는 활동으로 22개국이 함정, 항공기 등을 파견하여 이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 우리 함정은 해양안보작전 중 대해적 작전에 주안을 두고 참여할 예정입니다.


 

6. 현재 각국의 전문가들은 소말리아 해적 퇴치를 위한 군사적 행동은 실효성이 의문스러운 임시방편이며, 근본적인 해결책은 소말리아의 안정화라는 데에 의견의 일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EU의 해군함들은 소말리아로 지원하는 세계식량프로그램 선박 등 구호물자 호송업무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파병 한국군은 소말리아 안정을 위한 인도적 차원의 지원 활동에 참여할 계획이 있습니까? <끝> 

 – 소말리아 안정을 위한 인도적 차원의 지원활동은 외교부 소관사항으로 답변해드릴 수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 군 차원에서는 함정을 파견하여 해양안보 작전에 참여하는 것 외에 소말리아 안정을 위한 인도적 차원의 별도지원계획을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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