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군축센터 국제분쟁 2009-02-09   1852

소말리아 해역 국군파병 관련 국방부에 보내는 두번째 공개 질의서


지난달 20일 국무회의에서 ‘국군부대 소말리아 해역파병 동의안’이 의결, 현재 임시국회에 제출되어 국회의 동의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적퇴치를 위해 해외파병이 되는 것은 처음 사례인 만큼, 이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우려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해외 언론보도나 자료들은 해적 퇴치를 위한 군함파견에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전하고 있고, 해적과의 교전에서 국군의 피해를 우려도 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소말리아 파병과 관련한 질의서를 국방부에 발송했습니다.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소말리아 아덴만 현황과 해군함정의 해적퇴치 실효성 여부 △해적 식별문제 및 해적에게 적용될 교전수칙 △납치된 선박에 대한 구출작전 실효성 및 인명피해 대책 △파견예정 구축함의 해적 상대 적절성 여부 △해군파견과 PSI(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및 해양안보작전과의 연계성 여부 △파병 부대의 소말리아 인도적 지원 활동 여부 등입니다.

다음은 공개질의서 전문입니다.



   소말리아 해역 국군파병 관련 국방부에 보내는 공개 질의서


정부가 소말리아 해역의 해군 함정파병을 결정하고 조만간 국회에 파병 동의안을 제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해적퇴치를 위한 해외 파병이 처음 사례인 만큼 이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우려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소말리아의 무정부적인 상태와 전반적인 사회갈등이 지속되고 있어 해적 퇴치를 위한 군함파견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고, 해적과의 교전에서 국군의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정부의 소말리아 파병 결정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를 하오니 답변해주길 요청합니다.



1. 길이가 3000km가 넘는 아덴만을 빠져나가기 위해서는 선박으로 나흘이상 걸리며, 하루에만 우리 국적선이 많게는 15척까지도 지나갑니다. 일부 해양 전문가들은 이곳에 100척 이상의 군함들이 집중적인 공세를 펼쳐도 해적들을 물리치기에 불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연말 3개월 동안에만 80회 이상의 해적 습격 중 절반 이상이 해군 함정들이 감시하고 있던 해협에서 일어났습니다. 유엔 산하기관(UNOSAT)의 인공위성 사진 분석 자료에서도 해군 함정 파견의 증가가 실질적으로 해적을 근절하기보다는 해적들이 특정지역에만 집중하도록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해군 함정 파견에 대한 이 같은 실효성 논란에 대해 국방부는 어떤 입장을 갖고 있습니까?



2. 미 중부군 해군 사령부와 함께 아덴만 일대 해적퇴치 임무를 지원했던 나토의 해군 구성군 사령관 마크 피츠제럴드 제독은 현재 소말리아 해적에 대해서는 그 해적이 행동하기 전까지 해적인지를 구별할 수 없기 때문에 사전에 어떤 교전규칙을 적용할 것인지 논란이 있으며, 이 때문에 군사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제한적이라는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11월 인도 해군 타바르 함은 태국 어선을 해적선으로 오인, 격침하여 많은 인명피해를 내었고, 덴마크 해군은 해적 용의자들을 체포했지만, 법적인 문제로 6일 만에 석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군은 어떠한 교전 규칙에 의해 해적을 판별하고 교전할 것이며, 해적을 체포한다면 어떻게 신변처리를 할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3. 일각에서는 선박이 해적의 습격을 받을 경우, 해적이 선박을 장악하는데 15분 정도 밖에 걸리지 않으며, 그렇게 해적에게 납치된 선박에 대해서 해군함정이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다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지난 2006년 동원호 납치 사건 당시에도 미국과 네덜란드 군함이 구조 요청받고 즉각 도착했지만 이미 배에 오른 해적들이 함상 인질극을 벌이자 코앞에서 추적만 하다가 철수한 적이 있습니다. 국방장관은 납치된 우리선박에 대해 즉각 대응할 것이라 말한 바 있는데, 이는 교전을 불사한 즉각적인 구출작전을 실행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럴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인명피해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4. 파견 예정인 한국형 구축함 문무대왕 함은 원거리 대함, 대공, 대잠 능력은 뛰어나지만 정작 각종 소총과 로켓으로 무장한 소말리아 해적을 근거리에 상대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군 특수부대 투입 시 현재의 링스 헬기나 고속단정도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소말리아 현지상황을 고려할 때 국방부가 결정한 파병 전력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하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5. 한국 최신형 구축함의 파견이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이하 PSI)에 대한 정식 참여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있습니다. 특히 선박호송임무가 없을 때 실시하는 ‘해양 안보작전’이 그 일환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데, PSI임무와 한국 해군의 파견임무의 연계 가능성은 없는지, ‘해양 안보작전’의 구체적인 임무활동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6. 현재 각국의 전문가들은 소말리아 해적 퇴치를 위한 군사적 행동은 실효성이 의문스러운 임시방편이며, 근본적인 해결책은 소말리아의 안정화라는 데에 의견의 일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EU의 해군함들은 소말리아로 지원하는 세계식량프로그램 선박 등 구호물자 호송업무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파병 한국군은 소말리아 안정을 위한 인도적 차원의 지원 활동에 참여할 계획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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