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자 제외한 사회복무제 재검토해야

대체복무제 폐지 찬성, 양심적 병역거부자 사회복무제 제외는 납득할 수 없어

정부는 어제(2월 5일) ’비전2030‘ 계획과 ’국방개혁 2020‘에 따라 군 복무기간을 점진적으로 단축하고 이와 함께 대체복무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대신 사회복무제를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우선 참여연대는 그 동안 병역의 형평성 논란을 불러왔던 대체복무제의 폐지에 찬성한다. 그러나 정부가 대체복무제의 형평성 문제와 인력활용의 효율성 문제를 제고하기 위해 사회복무제를 도입한다면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제외한 것은 매우 납득하기 어렵다.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법적 처벌과 사회적 차별은 유엔조차 기본권 침해사항이라고 규정하고 대체복무제를 통해 군복무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할 것을 권고한 바 있는 문제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정부는 남북분단과 국가안보를 이유로 수 천명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형사처벌하고 이들의 대체복무제 도입 요구는 거부해왔다. 이는 전쟁을 치루던 시기에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했던 독일이나 미국의 사례에 비춰보면 매우 가혹한 처벌이라고 할 수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형사처벌과 사회적 차별 문제는 공익근무, 산업기능 그리고 전문연구 등과 같은 대체복무제의 형평성이나 효율성 문제 못지않게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문제이다. 더욱이 병역거부에 따른 형사처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감수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가 이번 발표에서 이들에 대한 차별 문제를 시정하려는 의지를 전혀 보여주지 않은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앞으로 더 많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생겨날 것이다. 그리고 이들에 대한 처벌과 차별은 더 큰 사회적 문제가 될 것이 분명하다. 이는 정부가 사회복무제를 도입하려는 취지에도 어긋난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사회복무제에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포함해 이들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평화군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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