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복무제 폐지 찬성, 양심적 병역거부자 사회복무제 제외는 납득할 수 없어
정부는 어제(2월 5일) ’비전2030‘ 계획과 ’국방개혁 2020‘에 따라 군 복무기간을 점진적으로 단축하고 이와 함께 대체복무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대신 사회복무제를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정부는 남북분단과 국가안보를 이유로 수 천명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형사처벌하고 이들의 대체복무제 도입 요구는 거부해왔다. 이는 전쟁을 치루던 시기에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했던 독일이나 미국의 사례에 비춰보면 매우 가혹한 처벌이라고 할 수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형사처벌과 사회적 차별 문제는 공익근무, 산업기능 그리고 전문연구 등과 같은 대체복무제의 형평성이나 효율성 문제 못지않게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문제이다. 더욱이 병역거부에 따른 형사처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감수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가 이번 발표에서 이들에 대한 차별 문제를 시정하려는 의지를 전혀 보여주지 않은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앞으로 더 많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생겨날 것이다. 그리고 이들에 대한 처벌과 차별은 더 큰 사회적 문제가 될 것이 분명하다. 이는 정부가 사회복무제를 도입하려는 취지에도 어긋난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사회복무제에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포함해 이들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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