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분담금 미군기지이전 비용 전용에 관한 국민감사청구


오늘(12월 3일) 참여연대는 방위비 분담금의 미 2사단 이전비용 전용을 허용한 올해 방위비 분담금 협상결과와 관련하여, 국방부와 외교부에 대한 국민감사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하였습니다. 국민감사청구는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20세 이상 일반국민 300명 이상이 연서하여 청구하는 것으로서, 이번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대한 국민감사청구에는 각계인사를 비롯하여 452명이 연명하였습니다.

이들은 국민감사청구서를 통해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금 축적과 미 2사단 이전비용 전용을 허용한 정부 협상결과에 대한 적법성, 타당성, 관련한 정부 협상태도 및 협상결과에 대한 책임규명을 감사원이 나서서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국방부와 외교부가 미군의 방위비 분담금 1조 1,193억 원의 축적과 방위비 분담금의 미 2사단 이전비용으로의 전용을 허용한 것은 미 측의 부담을 명시한 연합토지관리계획 개정협정(LPP 협정)과 예산의 목적과 기간을 엄격히 규정한 국가재정법 등 기존 협정과 법령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국민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들 감사청구인들은 국방부, 외교부가 미군의 방위비 분담금의 축적과 미 2사단 이전비용으로의 전용 사실에 대해 국회에 정식으로 보고한 적이 없고, 국민들에게 이 사실을 알린 적도 없다는 점도 지적하였습니다. 국방부, 외교부의 허위 결산보고나 의도적인 보고누락은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문제일 뿐만 아니라 국회의 결산, 예산 심의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특히 많은 국민들이 민생위기에 직면해있는 상황에서 미군기지이전비용 대부분을 한국 국민들이 부담하도록 한 이번 협상결과가 반드시 시정되도록 감사원은 감사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감사 청구이유 


주한미군의 주둔경비를 지원하기 위해 한미간에 체결되는 방위비 분담 협정(SMA)에 대해 그 동안 많은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비단 시민단체뿐만 아니라 국회 외통위 전문위원실,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 등에서 방위비 분담금의 총액 결정방식이나 미 측의 지출내역 확인 불가 등의 문제점들을 지적해왔고, 특히 지난해 국회는 방위비 분담금의 미 2사단 이전비용으로의 전용문제를 지적하며 정부의 개선방안 마련을 부대의견으로 채택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한미간 방위비 분담 협상 (SMA)에서 한국 정부는 분담금 증액은 물론 분담금 제공을 점진적으로 현금에서 현물로 전환하고 미 2사단 이전비용으로 전용하는데 합의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방부는 주한미군이 2002년부터 한국 국민 세금으로 제공되는 방위비분담금 중에서 1조1,193억 원을 미 2사단이전비용으로 충당하기 위해 축적해 놓았다는 사실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다음과 같은 심각한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첫째,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금 축적과 미 2사단 이전비용으로의 전용은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개정협정(LPP개정협정) 위반이자 국가재정법 위반입니다.


2004년 개정된 연합토지관리계획 개정협정 부속서에는 반환될 기지와 대체시설에 대한 자금지원 부담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협정에는 미 2사단 이전비용을 미국이 부담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도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으로 이 비용을 부담한다면 이는 명백한 LPP개정 협정을 위반하는 것이 됩니다. 지난 해 국회 통외통위의 부대의견 또한 방위비 분담 협정과 연합토지관리계획(LPP협정)은 별개의 협정임에도 불구하고 분담금 예산이 미군기지이전비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은 문제라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주한미군이 미 2사단 이전을 위해 1조 1193억원의 방위비 분담금을 축적한 것이나, 정부가 당장 쓰지도 않을 방위비 분담금을 미리 제공해 온 것은 예산의 사용 목적과 기간 등을 엄격히 규정한 국가재정법을 위반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국가재정법은 정부가 결산내역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회에서는 정부가 제출한 결산을 심의, 의결합니다. 그리고 국가예산 중 명시이월과 불가피한 사유의 사고이월이 아닌 경우 예산의 이월은 금지되고 있습니다. 현재 방위비 분담금은 국방부 예산으로 편성되어 국방부가 집행과 결산의 소관을 맡고 있으나 국방부는 그 동안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금의 축적을 보고하지 않은 채 허위로 결산보고를 해왔으며, 이에 대한 국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친 바도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8월 국회예산정책처는 “방위비 분담금을 미군기지 이전에 사용하는 것은 국가재정법상 예산집행의 ‘전용’ 범위를 넘는 것이어서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의 시비를 야기시킬 수 있음. 방위비 분담금은 정책기획 및 국제협력(프로그램) 단위사업이며, 미 2사단 이전비용은 주한미군기지이전 특별회계의 예산임. 또한 SMA비준 시 국회가 방위비 분담금의 총액과 사업항목이 명시된 SMA를 동의한 것이므로, 비록 방위비 분담금 사용의 주체가 미국일지라도 한국의 동의와 승인없이 일방적으로 사용내역을 변경하여 사용할 경우 이러한 분담금 집행행위는 SMA 위반행위로 간주될 수 있음. 또한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미군기지이전에 사용한다면 SMA의 ‘이행약정’ 위반의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예방적 조치가 필요함. 한편 SMA나 SMA 이행약정에는 위반시 벌칙조항이나 불이익 조항이 부재하므로, 방위비 분담금의 현물과 현금이 한국 측에서 미국 측으로 지급된 이후 미국의 임의적인 방위비 분담금 사용에 대한 제도적인 통제수단이 없음”이라고 밝힌 적도 있습니다.


더욱이 미 측은 주한미군 총주둔비용(NPSC)의 구체적 항목별 금액과 산출근거 등 관련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국방부 또한 각 항목별 이행합의서를 한미간 합의 없이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외교부는 미 2사단 이전비용으로 전용하기 위해 축적하겠다는 미 측에 또 다시 방위비 분담금을 증액해주기로 합의해주었고, 국방부는 증액된 방위비 분담금을 내년 국방예산에 반영해두었습니다. 따라서 방위비 분담금 책정과 집행, 축적과 전용 등에 대한 타당성, 국방부의 허위보고 등이 조사되어야 합니다.


 둘째, 정부는 방위비 분담금의 축적과 미 2사단 이전비용으로의 전용 사실에 대해 국회에 정식으로 보고한 적이 없고, 국민들에게 이 사실을 알린 적도 없습니다.


그 동안 방위비 분담금이 미 2사단 이전비용으로 쓰일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기는 했지만 주한미군 측이 방위비 분담금을 축적하고 있다는 사실은 2007년 이전에는 전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주한미군이 방위비 분담금 일부를 2002년부터 축적하여 8000억원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고 주한미군 사령관이 방위비 분담금으로 미 2사단 이전비용을 충당하겠다고 밝히면서 문제가 불거진 것입니다. 2007년 국회 통외통위에서 방위비분담금을 미군기지이전비용으로 돌려쓰는 것에 대해 개선대책을 마련하라고 정부에 주문한 것도 이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국방부의 입장은 모호하거나 일관되지 않았습니다. 방위비분담금으로 지원된 자금은 “미 측 계좌에 입금되는 순간 미 측 예산이 되는 것이며, 이를 한국 정부가 직접 부담하는 기지이전비용으로 볼 수는 없다”는 기상천외한 주장을 하거나, “미 측의 주장은 미 측의 바램 일 뿐”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국방부는 2000년 LPP협상 초기부터 방위비 분담금의 LPP사용에 대한 한미간 공감이 있었으며 미 측은 2002년부터 SMA를 LPP에 사용해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1조 1193억원을 주한미군이 축적하고 있으며 이는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방위비 분담금의 미 2사단 이전비용 전용에 대해 애초부터 ‘공감’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국방부는 지난해에는 LPP 협상 초기 (‘00년 말)부터 한미 간에 ’논의‘가 있었다고만 밝혔습니다. (2007년 6/27 최재천 의원 자료요청에 대한 국방부 답변)


현재 방위비 분담 협상을 맡고 있는 외교부는 방위비 분담금이 미 2사단 이전비용으로 사용되기 위해 적립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시점을 묻는 질문에 대해 “방위비 분담금 중 건사건설비의 경우 다년도 사업의 특성 및 기지이전사업의 지연으로 일부가 미집행상태로 남게 된 것은 알고 있음. 「신동아」 2007년 4월호 보도를 통해 ‘8000억원 비축’ 주장을 접하게 되었으며, 실제 동 금액이 비축되어 있는지를 알지 못함. 전에는 이 문제가 부각되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 사항을 외교부의 누가 언제 인지하게 되었는지를 현시점에 와서 정확히 말씀드리기에는 다소 어려운 측면이 있음.”이라는 답변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2007년 6/27 최재천 의원 자료요청에 대한 외교부 답변)


위에서 확인되는 바는 이미 국방부, 외교부는 방위비 분담금의 불법 이월을 알고 있었지만 막상 2004년 LPP협정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과정에서는 물론 최근 한미 방위비 분담 협정 타결 이전까지도 국회에 정식으로 보고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국회가 이러한 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2007년 국회 통외통위의 부대의견 이외에도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비준동의에 관한 전문위원의 보고내용, 즉 “방위비 분담금으로 미 2사단 기지이전비용을 충당하는 것과 관련하여 개정연합토지관리계획협정은 LPP사업 중 미 측이 이전을 요구한 기지이전비용은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미 측이 부담하기로 명시하고 있음에도 주한미군은 방위비 분담금 중 군사건설비의 일부를 기지이전 시의 시설건설에 사용하고 있는 바, 미 측의 요구에 따른 기지이전비용은 미 측이 부담한다는 LPP협정과 달리 한국 측이 제공하는 분담금이 미군기지 건설비용으로 쓰이는 것인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에서도 확인됩니다.


최근 11월 21일 국회 예결위에서 있었던 이정희 의원의 관련 질의에 대해 이상희 국방장관은 국방부가 이러한 사실을 구두로나 서면으로나 국회에 보고한 적이 없었다는 것을 시인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금 불법 축적과 미 2사단 이전비용으로의 전용을 기정사실화하는 국방부와 외교부의 태도는 국회의 예산, 결산 심의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LPP 개정협상 당시 내용과 방위비 분담금의 집행 및 결산 관련한 정부의 의도적인 보고 누락에 대해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셋째, 방위비 분담금의 미 2사단 이전비용으로의 전용은 지금까지의 정부 주장과는 달리, 미군기지이전비용 대부분을 한국 국민들이 부담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부는 2004년 연합토지관리계획개정협정(LPP 협정 개정), 용산미군기지이전협정에 대한 국회의 비준동의를 촉구할 당시 기지이전을 먼저 요구한 측에서 비용을 부담할 것이며(원인 제공자 부담원칙) 이에 따라 한국 측과 미 측은 기지이전비용을 반반씩 부담할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미 2사단 이전은 미 측의 요구사항이기 때문에 미 측이 그 비용을 부담할 것임을 분명히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미 측은 방위비 분담금으로 미 2사단 이전비용을 충당할 계획임을 밝혔고, 한국 정부도 이번 SMA 협상을 통해 이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미군기지이전비용의 대부분은 미 측의 계산대로 한국 국민들 몫으로 떠안게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정부가 미군기지이전비용 총액을 정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지만, 최소 13억원 이상이 소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2004년 협상 당시 추산되던 비용보다 훨씬 많이 증액되고 있다는 것이 C4I 대체시설비 등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더욱이 기지이전 시기가 지연되면서 비용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심각한 경제위기, 민생위기를 겪고 있는 국민들을 위해 쓰기보다는 더 많은 국민세금을 주한미군 주둔경비로 지출하겠다는 이번 협상 결과에 대해 납득할 국민들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정부의 잘못된 정책판단과 협상실패를 국민들 부담으로 떠넘기는 것은 매우 부당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이번 방위비 분담 협상결과는 기존 협정과 법령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과거 정부 주장과도 배치되는 것입니다. 정부의 부적절한 협상태도와 국회와 국민에 대한 허위 및 왜곡보고 또한 간과할 수 없는 문제들입니다. 또한 이번 방위비 분담금 협정이 향후 5년간 유지된다는 점에서 누적된 문제들이 시정되지 않은 채 막대한 국가예산이 미군기지이전비용으로 투입된다면, 이는 분명 현저하게 공익에 반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국민 모두 고통받고 있는 시기이기에 더욱 그렇습니다. 이에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금 축적과 미 2사단 이전비용 전용을 합의한 이번 협상결과에 대한 적법성, 타당성, 관련한 정부 협상 태도 및 협상결과에 대한 책임 규명에 감사원이 나서서 철저히 조사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감사 청구사항

1. 미 측의 미 2사단 이전비용 부담을 명시한 연합토지관리계획개정협정(LPP 개정협정)에 위배되는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금 축적과 미 2사단 이전비용으로의 전용을 허용한 방위비 분담금협정(SMA)의 적법성, 타당성 문제


2. 국방부, 외교부가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금 축적과 기지이전비용 전용 사실을 알고도(혹은 사전에 합의하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결산보고 함으로써 국가재정법을 위반하고 국회의 결산, 예산 심의권을 침해한 문제


3. 국방부, 외교부가 미 2사단 이전비용으로 축적될 것을 인지하고도 방위비 분담금 관련 항목 비용을 매년 증액 제공하기로 한 방위비 분담금 협상결과의 타당성 문제


4. 방위비 분담금 집행에 관한 한국 정부의 검증, 통제 부재에도 불구하고 방위비 분담금 증액 책정한 것에 대한 타당성 문제 


5. 미군기지이전비용 대부분을 한국 국민들이 부담하도록 한 국방부, 외교부의 잘못된 정책판단과 협상태도, 그리고 해당 부처의 대국민, 대국회 거짓주장에 대한 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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