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기지 관련, 김지태 위원장 등 주민대표에 대한 구속적부심 기각에 대한 입장

구속적부심 기각은 평택사태 평화적 대화노력에 찬물 끼얹은 불행한 결정

협상의지 밝힌 주민대표 구속사유로 ‘도주우려’ 수용한 법원의 기각결정 유감

지병악화된 김 위원장 등 주민대표를 즉각 석방하고, 가로막힌 대화의 물꼬를 터야

지난 6월 20일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김지태 팽성주민대책위 위원장(대추리 이장)과 강상원 평택대책위 집행위원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사에서 모두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번 법원의 구속적부심 기각 결정은 두 사람이 미군기지이전 예정지의 주민대표로서 정부와의 대화창구 역할을 할 수 없게 하였으며, 인신구속을 징벌적 수단으로 여기며 전가의 보도처럼 휘둘러온 검찰의 구속수사 관행과 한 치의 차별성도 없다는 점에서 매우 유감이 아닐 수 없다.

이번 구속적부심 심사를 앞두고 시민사회 각계인사 95인 및 전국 각지, 각계각층으로부터 탄원서 혹은 서명이 법원에 제출된 바 있고, 엠네스티 인터내셔널, 미국남서부 노동조합 등 해외단체들도 김지태, 강상원 두 사람의 석방을 요청한 바 있다. 이들이 탄원서를 통해 주장한대로 이미 두 사람은 경찰에 자진 출두해 경찰조사에 성실하게 임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는 등 그들이 수사를 회피할 목적으로 도주할 가능성은 없다.

그러나 법원은 구속적부심사 판단에 있어서 각계각층의 탄원서에도 불구하고 이를 기각하고 말았다. 특히 담당변호사의 전언에 따르면, 검찰이 도주우려를 제기하고 법원이 이를 수용했다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전혀 설득력을 가질 수 없다.

김지태 위원장과 강상원 집행위원장에 대한 구속확정은 평택의 갈등상황을 대화로 해결할 수 있는 여지를 더욱 좁히고 있다. 주민들은 협상에 임하기 위해 자진 출두한 자신들의 대표를 도주 우려를 들어 구속한 것에 대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김지태 위원장과 강상원 집행위원장은 석방되어야 한다.

그들에게 불구속 재판의 권리가 보장되어야 할 타당하고도 분명한 이유가 있다. 수 십 년간 자신들이 개간한 땅을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로 수용 당하게 된 대추리 도두리 주민들이 믿고 의지하는 그들의 대표이며, 정부가 대화해야 할 상대는 바로 대추리 도두리 주민들이 인정하는 주민대표인 김지태 팽성주민대책위 위원장, 강상원 평택대책위 집행위원장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주민과 대화하겠다고 하면서도 자신의 대화파트너의 구속에 대해서는 ‘법대로 하는 데 대해 정부로서도 어쩔 수 없다’는 원론적 입장만 표명해왔다. 그러나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선처 호소도 배제한 것은 유감이 아닐 수 없다. 정부가 김지태 위원장이 대화파트너라는 태도를 분명히 했다면 검찰이 ‘도주 우려’ 따위를 구속의 사유로 제시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구속 중에 있는 김지태 위원장은 지금 지병인 간염의 악화로 고통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부가 대화의사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지병으로 고통 받는 주민대표의 석방에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2006.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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