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당국의 매향리 소음피해 배상 거부는 부당

매향리 주민들의 소음피해 배상과 관련하여 주한미군 당국이 배상금 분담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 손해배상이 미군의 기총 및 폭탄투하 훈련으로 인한 피해를 배상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미군당국이 이를 거부한 것은 한국 사법권과 국민들을 무시하는 오만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현재 주한미군은 ‘항구시설이나 비행장 등 시설 및 토지사용과 관련 제3자의 청구권으로 미국이 손해를 받지 않는다’는 소파규정 5조2항을 근거로 대면서 배상금을 분담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미군이 시설 및 토지사용에 대한 책임에서 미군당국이 자유롭다는 것을 의미하는 소파규정 5조를 근거로 내세우는 것은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을 부정하기 위한 억지주장일 뿐이다. 이번 미군훈련 피해에 대한 배상문제는 미군 공무 중 발생한 피해에 대한 배상금 분담을 명시한 소파규정 23조를 적용하는 것이 마땅하다. 불합리하기 짝이 없는 소파규정을 보더라도 미군당국이 배상금의 75%를 분담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조치이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이번 손해배상에 대한 미군 측의 책임을 분명히 하도록 협상에 임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본인들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수 십 년 동안 극심한 피해를 감수해야 했던 매향리 주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일 것이다. 이와 관련해 우리는 조만간 열릴 예정인 한미합동위원회 협상 결과를 예의주시 할 것이며 나아가 이번 논란을 계기로 소파규정의 불평등성이 또 다시 드러난 만큼 한국 정부의 소파개정 노력을 적극 촉구해 나갈 것이다.

평화군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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