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토론회] 조속한 지뢰 제거를 위한 <지뢰제거에 관한 기본법> 입법

 

지뢰제거에 관한 법률적 근거 없이 매설 주체인 국방부가 지뢰를 제거해왔습니다. 국방부는 2006년까지 군사적 필요가 사라진 후방지역의 지뢰 제거를 완료하겠다고 약속했지만, 15년이 지난 지금까지 지뢰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해제된 지뢰지대는 없고, 지뢰⋅불발탄으로 인한 민간인 피해자만 3,000명에 달합니다. 

 

한편, 국제사회는 이미 검증된 유엔의 국제표준(IMAS)에 따라 지뢰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표준에 따라 지뢰 문제를 빠르고 안전하게 해결하고 있죠. 국제표준은 지뢰제거를 군 단독의 임무로 설정하지 않고, 범부처협력, 국제협력, 민관협력을 통해 해결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캄보디아, 베트남, 라오스 등 대부분의 지뢰오염국은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직속의 지뢰전담기구를 설치하여 지뢰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군사적으로 불필요한 지뢰와 불발탄 등의 폭발물을 제거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국무총리 직속의 지뢰전담기구 설립을 통한 범부처협력, 국제협력, 민관협력을 통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조속한 지뢰제거를 위한<지뢰제거에관한기본법> 입법 토론회를 아래와 같이 진행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개요

일시  2021년 5월 17일(월), 오후 2시 ~ 4시

장소  국회의사당 본청 220호(영상회의실) + 온라인 ZOOM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패널을 제외한 분들은 온라인으로만 참여 가능합니다. 

공동주최  국회의원 설훈, 안규백, 서영교, 김병주, 안호영, 이해식, 녹색연합, (사)평화나눔회, 시민평화포럼,   나주시민관공동위원회

 

프로그램 

사회 윤정숙 (녹색연합 상임대표)

발제1 국내 지뢰지대 현황 및 국방부의 지뢰제거/ 이지수 (녹색연합 활동가)

발제2 국제사회의 동향 및 법안제정 방향/ 조재국 ((사)평화나눔회 이사장)

토론1 나주시 지뢰제거 현황 및 문제점 / 우홍민 (나주시 안전재난과장)

토론2 확인되지 않은 지뢰·불발탄 사고에 대한 국방부의 무관심 / 김수덕 (지뢰피해자(철원))

토론3 외면당한 지뢰·불발탄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책임 / 진옥자 (폭발물피해자(연천))

토론4 지뢰제거는 전문가에게 맡겨야 한다 / 김기호 (한국지뢰제거연구소 소장)

토론5 박정은 (시민평화포럼 운영위원장)

 

문의 시민평화포럼 (02-723-4250, civilpeac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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