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미헌병 수갑사건 불기소 처분 한국 검찰과 주한미군의 국민 사기극을 규탄한다

미헌병 수갑사건 불기소 처분

한국 검찰과 주한미군의 국민 사기극을 규탄한다

 

지난 12월 13일 금요일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은 민간인에게 강제로 수갑을 채워 큰 논란을 일으켰던 미7공군 51헌병대 소속 주한미군 7명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 사건은 지난해 7월 5일 오후 8시경 경기도 평택시 오산미공군기지 앞 로데오거리에서 주차 문제로 양 모씨 등 한국인 3명을 미 헌병들이 수갑으로 채우고 무려 150미터 미군부대 앞까지 끌고갔던 사건이다. 이 사건은 같은 해 8월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으로 사건이 송치되었으며, 검찰에서 결국 불기소 결정을 내리는데 까지 무려 1년이 5개월이 넘는 시간이 걸렸다.

 

우리는 평택 미군 수갑 사건을 한국 검찰과 주한미군이 국민들을 속이기 위해 벌인 사기극으로 규정하며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검찰은 처음부터 재판권 여부를 분명하게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사건 초기부터 검찰에 재판권 판단의 여부를 분명히 해줄 것을 요구했다. 결국 박경춘 평택지청장은 불기소 결정이 “미군의 범죄 행위가 한미간 외교 협의에서 최종적으로 미군의 공무집행으로 인정된 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미군의 공무중 사건을 인정하게 되면 한국 검찰은 수사를 진행한 권리를 애초에 갖지 못한다. 한미SOFA는 미군의 공무중 사건에 대해 미군 측이 1차적 재판권을 갖도록 하고 있다. 만약 이를 그대로 인정한다면 검찰은 지난 1년 5개월 동안 재판권이 없는데도 수사를 하는 척 시간을 끌며 국민들을 기만한 것이 된다.

 

둘째, 그럼에도 우리는 이 사건에 있어서 주한미군의 재판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한미SOFA 22조 3항 (가)에 대한 합의의사록은 “공무라 함은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및 군속이 공무집행 기 간중에 행한 모든 행위를 포함하는 것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고 그자가 집행하고 있는 공무의 기능으로서 행하여 질 것이 요구되는 행위에만 적용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양해사항에서도 “어떤 자가 특정한 임무수행을 요구하는 행위로부터 실질적으로 이탈한 경우, 이는 통상 그 자의 공무”밖의 행위를 뜻한다”고 하고 있다. 실제 기지 밖에서 민간인에게 수갑을 채우는 행위가 미 헌병에게 주어진 권한 밖의 행위라면 이는 공무수행 중으로 볼 수 없으며, 미군 측의 재판권을 인정할 수도 없다.

 

무엇보다 우리는 주한미군 측은 사건 당시에는 뜨거운 여론에 침묵하다가, 정작 사건 1년이 되어서야 “공무수행증”을 발급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특히 지난 6월 한국 검찰에서 미군 측에 기소방침을 전달하자 그제서야 “공무수행증”을 발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한미SOFA 22조 3항 (다)를 보면 “제1차적 권리를 가지는 국가가 재판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가능한 한신속히 타방국가당국에 그뜻을통고하 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양해사항에서는 재판권 포기요청을 할 경우에 그 요청과 응답에 대해 분명한 날자를 규정하고 있다. 빠르게 경합하는 재판권의 여부를 결정해야 이후의 수사와 재판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까지 이 사건과 관련해 한미 양측 어느 쪽에서든 재판권 포기요청이있었다는 사실을 들어본 바가 없다. 이는 양국이 한국 측의 재판권을 인정했다는 것으로 넉넉히 받아들일 수 있는 이유이다.

 

셋째, 이 사건은 한미 양국이 여론의 눈치를 보며 시간 끌기를 보여준 대표적인 사건이다. 사건 당시 주변으로 수십 명의 시민들이 목격했고, 사건 현장에 CCTV까지 설치되어 있던 상황에서 검찰 송치까지 47일, 다시 검찰에서 불기소 결정까지 481일이나 결렸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사실이다.우리는 528일 동안 담당검사가 수 차례 교체되고 검찰청의 지청장까지 바뀌는 동안 현장검증 2차례, CCTV 검증 2차례, 그리고 관련자들에 대한 18차례 조사한 끝에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리는 모습을 보게 된 것이다.

 

우리는 애초에 검찰이 이 사건을 수사할 의지가 있었는지 묻고 싶다. 올해 3월 이미 해당 미군 피의자 7명이 비밀리에 전원 출국한 사실이 알려진 바 있다. 해외로 출국한 미군을 한국으로 소환해본 적도 없는 검찰이, 한국이 기소를 하자마자 준비하고 있었다는 듯이 “공무증명서”를 제출하는 주한미군에게 받았다는 증명서는 또 무엇인지 묻고 싶다.

 

우리는 지난 2002년 미군 장갑차로 인해 억울하게 죽은 두 소녀를 기억하고 있다. 피해자는 있지만 가해자는 없는 이 참담한 한미 관계의 현실을 우리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또다시 피해자는 있지만 가해자는 없는 미군 범죄의 현실을 마주해야 한다. 그것이 언제든 종이 한장이면 무죄가 되어버리는 기막힌 현실울 우리는 또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우리는 지난 1년 반동안 정신적 고통속에서 살아왔을 피해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한국 검찰과 주한미군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주한미군은 한국의 재판권을 인정하고, 해당 미군 피의자 7명을 소환하라.

1. 검찰은 미군 피의자 전원을 한국 법원에 신속히 기소하라.

1. 한미 양측은 이 같은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공무수행증’ 판단을 포함한 한미SOFA를 전면 개정하라.

 

 

2013. 12. 17.

불평등한 한미 SOFA 개정 국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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