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9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비준동의안 국회부결 촉구

9차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 비준동의안 국회부결촉구 기자회견

9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안) 비준 동의안 국회 부결 촉구 기자회견

외통위에 국회 비준 부결을 촉구하는 시민 서명 전달

2월 21일(금) 9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비준 동의안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상정된 가운데, 이날 오전 9시 20분에 ‘불평등한 한미 SOFA개정 국민연대’(21개 단체)는 국회가 9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비준동의안을 부결하고 방위비분담금을 둘러싼 의혹들을 밝혀줄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국회 정론관에서 개최했습니다.

9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 협상 결과를 두고 정부는 ‘제도개선’ 등에 큰 성과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시민사회단체들이 요구해 온 방위비분담금 대폭 삭감과 미군기지이전비용 전용방지 장치 마련 등의 사항들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이번 협상으로 방위비분담금을 대폭 증액하여 매년 9,200억원을 부담하게 되었으며 미군이 축적한 1조 3천억원이 넘는 미집행액을 환수하지도 못했습니다. 또한 미2사단 이전비용으로의 방위비분담금 불법전용을 막기 위한 어떠한 방지책도 마련하지 못했으며 협정 기간을 5년으로 하여 국회의 예산 심의권과 감시권도 보장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기자회견 이후에 9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국회 부결을 촉구하는 1235명의 각계인사 시민 서명을 외교통일위원회 안홍준 위원장에 전달하였습니다.

< 9차 미군주둔비부담협정 비준동의안 부결 촉구 기자회견문 >

국회는 9차 미군주둔비부담협정 비준동의안을 부결하라!

국회가 9차 미군주둔비부담(방위비분담) 특별협정 비준동의안에 대한 심의에 착수한다. 우리는 협상 실패한 미군주둔비부담 특별협정의 비준에 반대하여 서명에 동참해 준 국민의 의견에 따라, 국회가 불법·부당한 9차 미군주둔비부담(방위비분담) 특별협정 비준동의안을 부결하고 이에 따라 한미당국은 전면 재협상할 것을 촉구하고자 한다.

1. 국회는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9차 미군주둔비부담협정 비준동의안을 부결하라!
2014년도 미군주둔비부담금(이하 부담금) 총액 9200억원은 2013년도 방위비분담금 예산 편성액 7360억원보다 무려 25%나 늘어난 액수다. 지난해 7월 새누리당과 정부가 당정협의에서 감액을 목표로 제시한 것과는 상반되는 결과다. 이로써 우리는 향후 5년간 5조원 가까운 예산을 미국에 지급해야 한다. 더구나 미2사단 이전비용은 미국이 부담하기로 한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LPP) 개정협정에도 불구하고 미군은 우리 국민 혈세로 미2사단이전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부담금을 1조3천억원 넘게 쌓아두고 있다.
더욱이 주한미군사령부는 자신들이 축적하고 있는 돈을 부동산 펀드 등에 투자하여 3천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는 이자소득을 올려 미 국방부에 송금했다. 한미당국은 이 사실이 알려진 2007년부터 이를 부인해 오다가 최근에서야 입장을 바꿔 이자소득을 인정했다. 도대체 전 세계에 남의 나라 국민 혈세를 가지고 돈놀이하고 거기서 나온 이자소득을 본국에 송금하는 나라가 어디에 있단 말인가.
이처럼 미군주둔비부담금은 우리 재정주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이자소득 포함 약 1조6천억원이 넘는 미집행금이 축적되어 있는 등 제멋대로 운용되고 있다. 그럼에도 또다시 향후 5년 동안 5조원 가까운 국민 혈세를 미국에 제공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이에 우리는 국회가, 국민에게 터무니없는 부담을 가중시키는 9차 미군주둔비부담협정 비준동의안을 부결할 것을 촉구한다.

2. 국회는 미2사단이전비용 전용 금지 요구를 무시하고, 8차 협정보다 개악된 9차 미군주둔비부담협정 비준동의안을 부결하라!
국회는 2007년 4월 7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비준동의 시 “방위비 분담금 협정과 연합토지관리계획 협정은 별개의 협정임에도 불구하고 분담금 예산이 미군기지이전비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바, 정부는 향후 미측과 협의하여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채택한 바 있다. 또한 2008년 10월 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7차 협정 비준동의시의 부대의견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시정요구사항으로 채택했다. 2014년 예산안 심사에서도 “정부는 제9차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 내용에 분담금 미사용액의 우선집행 및 차년도 예산편성시 미사용액을 공제하는 방안이 포함되도록 최대한 노력”하라는 부대의견을 달았다.
정부도 협상 초기에는 부담금의 미2사단이전비용 전용 방지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는 미국의 완강한 거부로 자신의 방침을 포기했다. 이에 따라 이번 협상에서도 국회의 요구는 묵살되었다. 미사용액 우선집행 등의 요구도 마찬가지로 무시되었다.
정부가 이번 협상에서 큰 성과로 내세우는 몇 가지 ‘제도개선’이라는 것도 미군주둔비부담금의 불법·부당한 집행의 원천이 되는 미2사단이전비용 전용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근본적 한계를 갖는 것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정부가 8차 협정의 최대 성과로 자랑했던 내용마저 후퇴했다는 점이다. 과거 부담금 항목 중 군사건설비가 현금으로 지원되면서 축적과 이자소득 논란이 빚어지자 한미당국은 8차 협정 때 해당 항목의 88%까지 현물지원으로 전환키로 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이번 9차 협정과 ‘군사건설비 이행 교환각서’에서는 아예 빠져버렸다. 협정이 5년 전으로 후퇴하여 주한미군사령부가 또다시 현금으로 받은 부담금을 제멋대로 쓸 수 있게 허용한 셈이다.
이처럼 이번 9차 협정은 국회의 요구를 철저히 무시했을 뿐만 아니라 8차 협정보다도 오히려 개악되었다. 이에 우리는 국회가 9차 협정 비준동의안을 부결시킬 것을 요구한다.

3. 국회는 협정기간을 5년으로 하여 또 다른 전용의 길을 터준 9차 미군주둔비부담협정 비준동의안을 부결하라!
이명박 정부에 이어 박근혜 정부가 협정기간을 5년으로 한 것은 미군기지 이전사업이 완료되는 2016년 이후에도 1조원 안팎의 부담금을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한미당국은 평택미군기지 이전사업 때문에 미뤄온 기존 미군기지 군사건설사업이 산적해 있어서 2016년 이후에도 많은 돈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존 미군기지 군사건설사업에 이미 여러 항목의 부담금이 투입되어 왔다. 결국 미국이 전체 미군기지이전비용 중 자체적으로 부담하기로 한 7%마저도 한국측의 부담금으로 충당하거나, 용산미군기지이전협정에 따라 자신들이 부담해야 하는 주한미군 가족주택 임대료, 전술자동화지휘체계(C4I) 구축비용 등을 이 비용으로 충당하려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에 우리는 국회가 협정기간을 5년으로 하여 또 다른 전용의 길을 터준 9차 미군주둔비부담협정 비준동의안을 부결할 것을 요구한다.

4. 국회는 비준동의안을 늑장 제출하고 국회에 졸속 통과를 요구하는 정부의 요구를 수용하지 말고 9차 미군주둔비부담협정 비준동의안을 부결하라!
국회는 2014년 예산안 심사 때 “정부는……향후에는 국회 예산안 승인 전에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상일정을 마련한다.”는 부대의견을 의결했다. 이 같은 부대의견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 제시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번에도 예산안이 통과된 지 1개월이 넘은 2014년 2월 7일에야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접수했다. 그리고는 20여일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2월 임시국회 내 비준동의안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정부가 국회의 계속되는 요구를 무시하고 협정안을 상습적으로 뒤늦게 제출하는 것은 국회의 심도있는 심의를 방해하려는 것이다. 정부는 심지어 2월 임시국회 때 비준동의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주한미군 노동자들이 무급휴가를 가야 한다고 졸속 심의를 종용하고 있다. 정부가 비준동의안을 늑장 제출해놓고 국회에 조속한 통과를 요구하는 것은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역할과 권한을 무시하는 태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가 그토록 주한미군 노동자들을 생각했다면 협상기간을 앞당기거나 1조6천억원이나 축적되어 있는 미집행금을 활용하도록 할 일이지 국회를 협박할 일이 아닌 것이다.
이에 우리는 국회에, 비준동의안을 늑장 제출하고 국회에 졸속 통과를 요구하는 정부의 요구에 응하지 말고 9차 미군주둔비부담협정 비준동의안을 부결시킬 것을 요구한다.

위와 같이 이번 9차 협정은 총액 규모, 미군기지이전비용 전용 방지장치 마련, 협정 유효기간 등 모든 면에서 ‘미국 퍼주기’로 점철된 실패한 협정이고 8차 협정보다도 후퇴한 협정이다. 따라서 국회는 9차 협정 비준동의안을 부결시키고, 국회 차원의 감사원 감사청구, 청문회, 공청회 등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행사하여 미군주둔비부담 제도와 운용의 불법·부당성을 밝혀야 한다.

2014. 2. 21
불평등한 한미SOFA 개정 국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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