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서] 9차 방위비분담협정 관련 국회 공청회 진술자료

9차 방위비분담협정 국회 공청회 진술자료

박정은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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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협상 실패, 반복되는 국회의 책임 방기

– 91년 이래 문제투성이 방위비분담금협정은 정부의 무능과 기망, 국회의 무관심과 통제 실패 속에서 한미동맹과 주한미군 주둔의 필요성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승인받아왔음. 그 결과 방위비분담금 집행은 제대로 평가, 검증되지 않고 있음. 그 결과 지난 8차 협정안 비준 심사 당시에 제기되었던 문제는 이번 9차 협정안에서도 반복되고 있음.

– 더 이상 국회는 방위비분담금을 둘러싼 고질적인 문제들을 방치해서는 안됨. 섣불리 비준동의에 나설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책정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먼저 철저히 평가, 검증하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함.

– 무엇보다 미집행금이 1조 2천억원이 넘는 만큼 분담금 총액을 삭감하고, 2016년 미군기지 이전사업 완료 후에는 지원 규모를 재검토해야 할 수 있도록 해야 함. 또한 연례적인 미집행금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총액 방식이 아닌 소요 방식으로 변경하도록 해야 함.

미국 측 목표는 실현. 한국 측 목표는 무엇이었고, 실현되었나

– 분담금, 총액방식으로 다시 증액됨

– 5년간 유효한 협정을 통해 안정적인 미2사단 기지이전 비용 마련함.

– 한국 정부가 지원하는 인건비 한도 비율 증가(71%-> 75%)로 미 국방부 재정 부담을 실질적으로 해소함.

– 한국 측은 분담금 삭감, 미2사단 이전비용 전용 방지, 이자발생에 대한 대책 등 아무것도 달성하지 못했음. 매년 발생하는 이월을 최소화할 장치도, 이미 존재하는 전용, 불용된 돈들을 처리할 방안도 마련하지 못함.

– 2014회계연도 정부예산안 조정과정에서 국방부가 제출한 2014년 방위비분담금 예산요구안이 기재부에 의해 889억원 삭감되어 7,997억원으로 제출, 승인됨. 쓰지 않는 돈 편성할 필요 없다는 의미임. 연례적인 이월방지를 위해 군사건설비 항목만 889억 삭감한 것임. 그런데 정작 협상단은 9,200억원에 합의함.

8차 협정안 심사 당시와 9차 협정안 심사에서 반복되는 문제점

8차 협정안 비준동의 심사 당시 많은 문제점들이 제기되었고, 개선을 요구받았음. 그러나 지난 5년간 개선된 것이 거의 없어 보임. 9차 협정안에서도 비슷한 문제점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음.

▷ 국회 보고 없이 방위비분담금이 미2사단 이전비용으로 전용, 축적되는 문제
→  방위비분 담금을 LPP 사업에 사용하기로 2000년 사전합의 했다는데, 정부는 2002년 국회  LPP 협정비준동의안 심의과정이나 2004년 LPP 개정협정 비준동의 심사과정에서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았음. 그것을 몰랐던 국회는 2007년 3월 7차 방위비분담협정 비준동의안 원안가결 시 “방위비분담협정과 연합토지관리계획협정(LPP협정)은 별개의 협정임에도 불구하고 분담금 예산이 미군기지이전비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바, 정부는 향후 미 측과 협의하여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기도 함.
 

▷ 5년 유효기간의 협정이 국회 통제권과 분담금 조정 가능성을 제약하는 문제
→  안정적인 예산의 수립과 이행. 빈번한 협상으로 인한 불필요한 행정비용 절감 필요성 등을 제기, 국방예산 축소에 따른 미측의 과도한 요구를 방지한다는 논리 동원함.
 

▷ 방위비분담금 불법 축적과 활용의혹에 대한 문제해결 방안이 없는 문제
→ 축적된 방위비분담금이 영리활동에 사용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 총액위주로 증액하는 방식의 문제
→ 총 분담금 규모를 먼저 결정한 이후에 각 구성항목별로 예산을 배분하는 방식 지속됨.

 

▷ 주한미군 측으로부터 자료를 제공받지 못하는 문제
→ 여전히 미군의 총주둔비용이나 정확한 분담률을 파악 못하고 있음.
→ 2008년 10월 국회 예결위는 “방위비분담금 집행 및 협상과 관련하여 방위비분담률, 직간접 지원비용 평가, 집행내역, 군사건설비용 축적 자금 등 관련 자료를 파악하고 국회에 공개가능한 자료를 공개하며, 제7차 협정 비준동의시의 부대의견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시정요구사항으로 채택한 바 있음.

 

▷ 국회 예산 통과된 이후 정부가 비준동의안을 제출하는 문제
→ 제7차 방위비분담 협정 비준동의안 처리 시 국회는 “정부는 매번 협상 때마다 방위비 분담금 예산이 국회를 통과한 후 협정 비준동의안을 제출하여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권을 침해하는 절차적인 문제를 시정할 것”을 요구한 바 있음. 제8차, 그리고 이번 협정안도 예산이 국회를 통과한 후에 제출됨.

 

▷ 과도한 분담금 책정과 분담금 증가율이 국방예산 증가율보다 높은 문제
→ 8차 협정 증액 방식을 준용할 경우 2013년 합의액(8,695억)에 전전년도 물가상승률인 2.2% 증액 반영한 8,886억원 정도임. 그러나 9차 협상에서는 8차 협상에 비해 21% 증액되었고, 2014년의 경우 2013년 대비 5.8% 인상됨.
→ 한국의 2014년 국방예산, 2013년 대비 4% 증액

 

정부가 내세우는 제도개선, 과연 성과인가

1. 분담금 배정 단계에서부터 사전 조율 강화
– 사전 조율 강화의 목적이 무엇인가. 미2사단 이전비용으로의 전용을 막겠다는 것인지, 각 항목별 배정 금액을 조정하겠다는 건지, 무엇보다 실제 사전 조율을 할 수 있는지

2. 군사건설 분야의 상시 사전 협의체제 구축
– 이미 한미 군사건설 분야에서 합동조사단을 통해 사전 협의를 하고 있음. 장관급까지 상정할 수 있다며 단계적, 실질적 사전협의를 강조하는데 이 역시 무엇을 위한 것인지.

 [외교부 보도자료] o 미측이 사업 집행 직전(전년도 11월)에 건설 사업 목록만을 제출하던 현행 시스템을 고쳐서, 사업 목록안을 사업설명서와 함께 현행보다 1년 앞당겨 제출하며 이를 기초로 1년간에 걸쳐 새로이 격상되는 「합동협조단」협의 등 실무급에서 장관급에 이르기까지의 단계적・실질적 사전협의를 통해 구체 사업계획 수립  ⇒ 한미간 협의조정 결과에 기초한 건설 사업계획 수립과 이에 따른 예산 편성이 가능⇒ 이월액 등 집행 부진문제 해소에도 기여

러나 이미 8차 협정 이행합의서에는 예산, 설명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음. 제8협정에 따라 체결한 현물군사건설 이행합의서(2009년~2013년)에 따르면 주한미군사령부는 전년 11월 30일까지 국방부에 제출하는 현물 군사건설 사업목록에 ‘사업명, 추정예산 및 해당 건설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명시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음. 여기에는 개별사업 할당액, 잔여 방위비분담금 현물 자금 및 해당건설사업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포함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부는 그 동안 1장짜리 목록만 받아왔다고 고백함. <세계일보, 2014.1.14., 「분담금 40% 비중 군사건설 분야에 초점」 ‘정부 당국자는 “가령 지금까지는 ’건물 1 활주로 1‘식으로 제목만 담긴 1장짜리 건설사업 목록서만 집행직전(전년도 11월)에 넘겨받았다면 이제는 예산, 설계 등 관련 내용이 담긴 설명서도 같이 넘겨 받는다”며 “서류 수령 시기도 지금보다 1년 더 빨라져 사업에 대한 사전협의가 보다 더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게 됐다”고 설명. 국방부 대변인도 “군사건설 분야에서 상시 사전협의하는 체제를 구축했다”며 “군사건설 사업 1년 전에 사업 목록을 우리측에 제시하면 그 목록에 나와 있는 건설 계획이 사용 목적에 합당한지, 아닌지를 한미간 서로 평가한다”고 말함.

 [외교부 보도자료] o 또한 전년도, 현행년도 및 이후 수년간의 군사건설 사업에 대한 종합 검토회의를 매년 1회 이상 개최하고, 이를 위해 미측은 중장기 건설사업 계획을 제공 ⇒ 주한미군의 중장기 건설사업에 대한 한·미간 협의 체제 신설

– 분담금 특별협정 6조에 따르면 SOFA 합동위원회나 방위비분담공동위원회에서 모든 문제를 협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협정 이행약정 3항에 방위비분담공동위원회는 어느 일방이 요청시 개최된다고 명시됨. 현물군사건설이행합의서 4항에는 합동협조단(한국 국방부 건설관리과장, 미군 공병참모부장)을 구성하여 분쟁을 해결하거나 이행합의서의 조건 및 규약에 관한 양측의 책임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해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 현행 규정으로도 합동협조단, 방위비분담공동위원회, SOFA 합동위원회, SOFA 합동위원회에 명시된 외교경로 등 협의기구가 있음.

3. 인건비
– 국방부는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의 복지 증진 등을 위해 우리 정부가 지원하는 비율을 기존 71%에서 75%로 높였다”, “인건비는 대부분 국내 경제에 환원됐고, 8500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함. 8,500명의 고용 현황을 고용창출 효과로 왜곡함.

– 무엇보다 방위비분담금은 매년 인상되었지만,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는 매년 감원, 2006년 9,549명, 2012년 9,031명, 2013년 8,614명으로 감소했음. 이에 따라 분담금 중 인건비 비중이 상대적으로 감소해야 함에도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40%정도로 유지되고 있고 한국인 노동자들의 임금은 동결 상태에 있음. 부대이전 비용 확보를 위해 인건비를 군사건설비로 전용하고 있다는 의혹이 규명되어야 함.

– 분담금 지급이 계속 늦어질 경우 4월부터는 한국인 노동자에 대해 무급휴가, 또는 일시해고를 할 수도 있다며, 조속한 비준을 요구하는 것도 적절치 않음. 주한미군 측은 기지내 한국인 노동자들의 생존권 문제를 분담금 비준동의 지연 탓으로 돌리기도 하고, 자국의 경제위기 탓으로 돌리기도 하는 등 자기 필요에 따라 논리를 만들고 있음.

– 한국 정부가 기지내 한국인 노동자들의 인건비 지원을 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해 발언권을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미군 측의 협박을 조속한 비준동의의 이유로 활용하고 있음.

4. 국회 보고 및 정보공유
– 외교부는 이번 협상에 따라 “예산편성 및 결산과정에 이르기까지 국회보고 강화”, “항목별 배정 검토 결과의 국회 보고에 대한 미측의 동의 확보”했다고 주장하고 있음.

– 우선 「방위비 분담금 종합 연례 집행 보고서」, 「현금 미집행액 상세 현황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나 군사안보에 저촉되지 않는 적절한 방식으로 국회에 보고하겠다는 것이 개선 조치인지 의문임.

– 분담금 종합 연례 집행보고서는 각 항목별 보고서를 취합하여 만들면 됨. 이행약정에 따르면 인건비의 경우 주한미군사령부는 3월 1일 이전에 전년도 연간 집행보고서를 한국 국방부 계획예산관실(계획예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사업의 경우 주한미군사령부는 모든 인증된 송장을 한국 국방부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현물군사건설사업의 경우 미군측이 설계하고 국방부가 발주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거꾸로 국방부가 주한미군사령부에 계약서 사본과 분기별 집행보고서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음. 이러한 보고서, 송장들을 정리하면 종합 연례 집행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음. 그 동안에도 할 수 있었던 일이지만 하지 않았던 것뿐임. 이것을 협상의 성과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임. 

중요하게 보고되어야 할 것은 분담금을 축적하게 된 경위와 축적 현금을 어디에 썼는지 여부임. 특히 미2사단 이전비용으로 사용했는지 여부임. 현금 미집행액 상세 현황보고서의 경우, 현재 현금 미집행액 연도별 현황은 국방부나 국회도 알 수 있음. 따라서 현금 미집행액 현황보고서가 아니라 2000년 이후 현금 축적 현황, 기 집행된 현금 사용 내역, 향후 사용계획에 대한 보고서를 받아야 함. 이런 내용을 미군 측으로부터 보고 받고, 국회에 보고해야 함. 현금 축적분에 대한 이자 발생 여부도 확인하여 국회에 보고한 후 협정안에 대한 비준동의를 요청해야 마땅함.

– 또한 국회에 보고하고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는 강제조항이 없음. 영문안을 보면 may share, when necessary 등으로 표현되고 있음. “대한민국 국방부는 3개 항목별 배정에 대한 방위비분담공동위원회 협의 결과를 대한민국 국회와 공유할 수 있다.”, “대한민국 국방부는 상기 보고서 및 그 밖의 정기 집행 보고서상의 정보를 군사 보안을 훼손하지 않는 방식으로 대한민국 국회와 공유할 수 있다

– 실제 많은 경우, 자료나 정보공개 요청에 대해 국방부는 “협상이 진행중인 상황에서…공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세부내용에 대하여는 현재 협상중인 관계로 공개하고 있지 않음”, “동 집행보고서는 미측의 동의 없이 공개할 수 없음” 등으로 답변하고 있음. 

5. 삭감을 못하면 미집행을 막을 장치라도 있는가
미집행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이 전혀 없음.

– (협정비준동의안) 연도 말에 미집행 현물 지원분이 남아있을 경우 이 지원분은 다음 연도로 이월된다. 당사자의 관계당국은 미집행 지원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최대의 노력을 기울인다.

-(건설이행에 관한 교환각서 미국 측) 8.미합중국과 대한민국은 미집행 지원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절차를 수립한다. 만일 연도 말에 미집행 지원분이 발생하는 경우, 이 지원분은 다음 연도로 이월된다. 9. 현물 지원 절차가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연례 점검체계를 수립한다. 특정 사업에서 현물 지원 절차가 작동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협의하고, 미합중국에 대한 현금 제공을 포함하여, 이 사업을 완료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이와 관련하여 대한민국 국방부와 주한미군사령부는 이행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 지난 5년간의 집행 결과 미집행금이 연례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그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적절한 절차’가 수립되었는지, 수립된 절차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함. 미집행금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환각서 8항의 ‘만일 연도말에 미집행 지원분이 발생하는 경우, 동 지원분은 다음연도로 이월한다’는 수정되어야 함. 미집행 지원분의 발생 사유를 검토, 평가한 후 이월 여부를 정해야 하며, 연도별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미집행금의 경우 다음연도로 이월하지 않고 불용, 국고환수 처리하는 것이 필요함.

– 2012회계연도 결산안 심사에서 국회 국방위 검토보고서(2013.10)는 미군의 설계 지연에 따른 군사시설 사업 이월 문제를 지적하고 있음. “2012년에 추진(중)된 군사시설 사업 총 38개 중 2012년에 신규로 추진되는 사업의 상당수가 진도율이 0% 수준으로 부진한 것은 미측의 설계 지연에 그 원인이 있다 하겠음”라고 적시하고 있음.

국회 비준에 앞서 해야 할 일. 국회 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

– 정부가 제도개선이라고 한 부분에 대한 평가, 검증이 있어야 함.
– 9차 협상에서도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 것에 대해 8차 협정 집행에 대한 명확한 평가가 있어야 함.
– 이번 협상에서 정부의 협상 목표가 무엇이었는지, 대폭 증액을 수용한 근거가 무엇인지 따져야 함. 실효성 없는 제도개선 교환각서를 이유로 증액을 수용했는지, 그것은 타당한 것인지 평가되어야 함.
– 분담금의 미2사단 이전비용으로 전용하는 것을 허용하는지, 방지할 것인지 확인해야 함.
– 2016년 기지이전사업 완료 이후인 2018년까지를 협정의 유효기간으로 둠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를 검토해야 함. (비준동의안 5조, 이 협정의 종료는 이 협정 하에서 합의된 절차에 따라 매 연도에 선정되었으나, 이 협정 종료일에 완전하게 이행되지 않은 모든 군수지원, 또는 대한민국이 지원하는 건설사업의 이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따라서 국회 청문회를 반드시 열어 제기되는 문제점들을 밝혀야 함. 

 

 

* 이 진술서는 2014년 2월 21일에 열린 국회공청회에 제출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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