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1인당 3200만원 지원하라는 美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



방위비 분담금 협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오늘(8월 28일), 한미간 방위비 분담금 협상 2차 고위급 회담이 열리는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들이 외교통상부 앞에서 방위비 분담금의 불법, 부당성을 지적하고 협상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무건리주민대책위, 민가협, 참여연대 등의 13개 단체들이 함께 했으며 아래와 같은 입장문을 외교부에 전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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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비분담 특별협정 체결 협상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입장



한미외교당국이 8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2차 고위급 회의를 28일부터 이틀간 외교통상부에서 개최한다. 미측은 현재의 방위비분담이 비인적 주둔비용 총액의 41%로서 불공정하다며 50%로 증액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방위비분담금을 미군기지이전비용으로 전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한측은 ‘제도개선’이라는 명분으로 현물지원을 확대하는 대신 방위비분담금을 더 주겠다는 입장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리는 방위비분담을 둘러싼 한미당국의 논의가 모든 면에서 불법적이고 불평등한 협상의 전형이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와 같은 문제투성이의 협상을 근본적이고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촉구하고자 한다.



1. 미국의 비인적 주둔비용 50% 부담 요구의 부당성


1) 방위비분담 요구 자체가 불법


버웰 벨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난 3월 미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미 국방부는 공정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한국이 대략 비인적 주둔비용의 50%를 분담해야 한다고 믿는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공정성 운운하는 것은 애초 성립될 수 없는 말이다.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의 모법인 한미SOFA 제5조에 따르면 한측은 주한미군에 시설과 구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대신 미측은 주한미군 주둔 경비를 모두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이 규정과 상반되게 미측이 자국이 부담해야 할 주한미군 주둔 경비를 한측에 강요하는 것 자체가 불공정할 뿐만 아니라 불법적인 요구다.


2) 주한미군의 자금난 부족 주장은 거짓


더욱이 방위비분담금이 부족하여 한국인 고용원을 해고해야 한다면서 방위비분담금 증액을 협박했던 것은 미국의 새빨간 거짓말이다. 주한미군이 미군기지이전비용으로 불법 전용하기 위해 2002년부터 2006년 사이에 방위비분담금 등 8천억 원을 축적한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또한 2007년 방위비분담금 결산을 보면 부족하다던 인건비의 실제 지출된 액수는 편성액 3,312억 3,900만 원보다 무려 358억 3,900만 원이 적은 2,954억 원으로 되어 있다. 이는 인건비 부족 주장이 전혀 사실무근임을 말해준다.


3) 비인적 주둔비용 분담비율 이미 50%를 넘어


나아가 방위비분담금 외의 주한미군 주둔비 지원까지 합하면 비인적 주둔비용 분담비율은 이미 50%를 넘어서고 있다. 즉, 방위비 분담금을 제외하고서도 2008년 국방예산에는 미군기지이전비용 3,628억 원, 이라크∙레바논 등 해외파병비용 643억 원, 무건리 훈련장 확장비용 960억 원, 워게임 모의센타 분담금 47억 원, 영동비군사화시설 47억 원 등이 잡혀있다. 이 부분만 합쳐도 5,325억 원에 이른다. 미국 정부의 계산법대로 하더라도 2008년에 이미 한국은 주한미군 운영유지비의 56%를 지원한 셈이다.

이 밖에 카투사와 관련된 직접지원(기본급, 급식∙피복비, 교육비 등 운영유지비),  반환된 주한미군기지의 환경오염 치유 비용(2008년 3백억 원 정도), 또 주한미군 한테 돌려받은 한국종단 송유관(TKP)과 관련된 비용(철거 및 환경오염 치유 비용, 사유지 보상 비용), 또 주한미군 범죄나 미군기지 소음 피해에 따른 한국 정부의 대 주민 보상 등 방위비 분담금 이외에 국방예산에서 나가는 직접지원이 있다.

국방부 외의 부처 소관 예산 가운데도 주한미군에 대한 직접지원이 있다. 가령 지방자치단체가 기지주변 정비에 지출한 비용은 2000년 215만 달러, 2001년 637만 달러, 2002년 412만 달러, 2004년 1,963만 달러에 이른다.

미군기지(국공유지 및 사유지) 임대료, 카투사 인력지원비, 한국노무단 인력지원비, 한국군 훈련장 시설과 부지 이용료, 미군소유 탄약의 저장관리비(한국군 탄약고 저장관리) 따위는 간접지원에 해당하지만 미국에 의해 거의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 또 주한미군에 대한 각종 세금과 요금의 면제 또는 감액이 포함돼야 한다.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으로 면제되는 부가가치세도 간접비에 포함돼야 한다.

또 미군기지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손실도 간접지원에 포함되어야 하는데 전국 공여지의 59.4%를 차지하는 경기북부지역(10개 시군)의 경우 미군공여지로 인한 연간 세수 손실이 최소 1천억 원에서 최대 1조 7,287억 원에 이른다. 세수손실은 파주 7,355억 원, 동두천시 4,530억 원, 의정부시 3,929억 원, 양주군 930 억 원 등으로 나타나 있다. 


4) 방위비분담금 증액으로 인한 우리 국민 부담의 가중


만약 한국이 비인적 주둔비용의 50%를 부담하게 되면 방위비 분담금은 2009년에 대략 9,043억 원에 이르게 된다. 이 액수는 주한미군 1인당 3,230만 원을 지원하는 꼴로서, 2009년 국방예산(국방부 요구안) 28조 9,923억 원의 3.1%에 해당하며 방위력개선사업비 8조8,302억원의 10.2%를 차지한다. 이 수치는 주한미군 주둔지원비가 국방예산을 얼마나 압박하는지를 보여주기에 충분하다.


5) 주한미군의 성격 변화로 방위비분담금 지원 근거 아예 사라져


주한미군의 비인적 주둔비 50% 부담 요구가 후안무치한 것은 주한미군의 역할과 임무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으로 한국 방어에서 아시아태평양지역 기동군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주한미군의 운영유지비 지원이 한미소파에 규정된 주둔국과 파견국 간의 부담의 최소한의 형평성마저 무너뜨리는 불공정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가 미국의 요구에 응해 온 것은 그나마 주한미군이 한국 방어를 지원한다는 명분 때문이었다.

그렇지만 이제 주한미군은 전세계를 언제든지 드나들 수 있는 신속기동군으로 바뀌고 있으며 사실상 한국 방어와는 직접 상관이 없게 되었다. 주한미군의 지역역할은 미국의 국익을 위한 것이지 한국의 국가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며 당연히 주한미군의 운영유지비 부담도 미국이 책임을 져야한다. 아울러 미군기지의 무상제공도 재고되어야 하며 주한미군이 주둔할 때까지는 임대료(사용료)를 내도록 해야 한다. 
 


2. 방위비분담금의 미2사단이전비 전용의 불법성


1) 미국의 방위비분담금 증액 요구는 미2사단이전비용 충당을 위한 것


미측이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을 요구하는 이유는 방위비분담금으로 주한미군의 가족동반 3년 근무 여건 마련을 포함하여 미군기지이전비용을 충당하려는 데 있다. 벨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작년 1월 18일 외신기자클럽 연설 때 “미2사단의 이전에 필요한 돈의 대략 50% 정도가, 방위비분담금으로 충당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 정부도 작년 2월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국회비준동의안에 대한 법안심사소위 때 “종래의 입장을 번복하여 방위비 분담금이 기지이전비용으로 집행되고 있음을 시인하였”다. 주한미군은 실제로 미2사단이전비용으로 쓰기 위해 2002년부터 2006년까지 방위비분담금 등 8천억 원을 불법 축적해왔다.


2) 주한미군 가족동반 3년 근무의 의미와 그 비용 부담


벨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난 3월, 미 의회 청문회에서 “미국이 동북아시아 지역에 중요한 국가적 이익을 갖고 있다는 신호를 보냄으로써 또 한국의 제안에 따라(at the invit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주한미군이 3년 기간으로 가족 동반하여 한국에 근무하는 정책을 미국이 약속하고 있다는 신호를 보냄으로써 남한과 동북아시아의 다른 나라들에 대해 미국의 공약이 장기적인 것임을 확고히 해야 한다”고 발언하였다.

벨 전 사령관은 3월 12일 하원 세출위 산하 군사건설 소위에서 “근무가 정상화돼 가족동반이 이뤄지게 되면, 한미 간 ‘전략적 유연성 합의서’(our current bilateral Strategic Flexibility Agreement)에 규정된 대로 동맹국 한국과 긴밀한 협력 속에서, 우리는 주유럽과 주일본 미군이 그들 기지에서 전개하고 복귀하는 것과 똑같이 주한미군 기지에서 전세계에 걸쳐 정선된 수준의 전개를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한국 내 주한미군의 주요작전기지(MOBs)−거기에 우리 가족이 거주하게 된다−로부터 전개되고 복귀하는 것은 북한의 계속되는 위협에 대응하는 것이며 또 지구적인 전투력 창출의 필요성에 따른 것”이라고 말하였다.

‘주한미군 가족동반 3년 근무 정책’은 주한미군이 한국에서 장기적으로, 통일 이후까지도 주둔하기 위한 포석인 동시에 미국이 북한을 더 이상 군사적 위협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 앞으로 주한미군의 주둔 목적이 북한에 대한 대응에서 중국, 러시아 등에 대한 포위∙봉쇄에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벨 주한미군 사령관은 2007년 3월 7일 미하원 군사위에서 주한미군 3년 가족동반 근무에 대한 의회의 강력한 지지를 요청하면서 “장기적으로 우리가 치러야 할 상당한 지출도 있겠지만 동맹국 한국이 상당한 액수의 고정자산 투자비용을, 방위비 분담금 협정(SMA)과 용산 재배치 계획(Yongsan Relocation Plan)을 통해서 떠맡는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 국방부와 외교부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미 국방부와 의회가 주한미군의 근무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 이상으로 늘리도록 각종 군사 외교적 지원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보고하였다.


3) 방위비 분담금을 미군기지 이전비용으로 전용하는 것은 불법


첫째 방위비분담금의 미2사단 이전비용 전용은 미2사단 이전 비용을 미국이 부담하기로 규정한 LPP개정협정 제1조 2항을 위반한 것이다. 국회도 7차(2007∼2008년 적용) 방위비분담특별협정 비준동의안 심사 때 “(방위비) 분담협정과 연합토지관리계획협정(LPP협정)은 별개의 협정임에도 불구하고 분담금으로 기지이전비용을 충당하는 것은 불합리함은 물론 국민 정서상 납득하기 어려우므로 미측과 협의를 통해 개선방안을 강구하여야”한다고 결의함으로써 그 불법성을 확인한 바 있다.


둘째 주한미군 가족동반 3년 근무를 위한 시설건설 비용을 방위비 분담금에서 지원하는 것은 용산협정이나 LPP협정을 위반하는 것이다. 용산협정은 제4조 1항 ‘가’ 및 ‘나’에서 군인가족 용 주택의 공급 문제와 관련해 한국이 용산 기지 안의 현재 소유 중인 모든 주택에 대해 대체주택을 제공하되 그 이외에는 미국이 모든 소요 주택의 비용을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미군 가족에 대해서는 한미소파 상으로 주둔국(한국)이 시설과 구역을 제공할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셋째 방위비 분담금의 미2사단 이전비용 또는 주한미군 가족동반 3년 근무 소요비용으로의 전용은 그것이 미국의 요구라는 점에서 기지이전을 요구한 측이 이전비용을 부담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LPP협정과 용산협정의 성립 근거를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다.


넷째 방위비 분담금에서 돈을 유용해 축적하고 이를 부동산펀드 등에 투자하는 것은 영리활동의 금지를 규정한 한미소파 제7조(접수국 법령의 존중)를 위배한 불법이다.


다섯째 방위비 분담금의 미군기지 이전비용으로의 전용은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위반이다. 2001년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체결 협상 당시 한국이 방위비 분담 구성항목으로 LPP지원금을 포함시키자고 제안했을 때 미국이 이를 거부한 것은 방위비 분담금에 미군기지 이전비용 지원이 들어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1989년부터 지금까지 20년 가까이 방위비 분담금이 특별협정에 따라 지원되어 왔지만 미군기지 이전은 그간 별도의 협정에 의해서 그 비용 문제가 처리돼 온 것도 방위비 분담금(군사건설비)이 미군기지 이전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한다.


여섯째 방위비 분담금을 미군기지 이전비용으로 전용하는 것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근거를 둔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을 위반한 것이다. 미2사단 이전이나 주한미군 가족동반 3년 근무는 그 목적이 한국의 안보를 지원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따라 주한미군의 지역(아시아·태평양 기동군) 역할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일곱째 방위비 분담금의 미2사단 이전비용 전용 과정에서 국가재정법이 완전히 휴지조각이 되고 국회의 심의기능이 유린되고 있다. 군사건설비 예산을 매년 편성된 대로 지출되지 않고 미2사단 이전비용으로 쓰기 위해 따로 빼내 은행에 예치해 놓은 것은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그 연도의 세입 또는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제3조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또 군사건설비를 미2사단 이전비용으로 쓰는 것은 “각 중앙관서의 장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한 제44조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규정을 어긴 불법이다.

정부가 방위비 분담금 결산을 국회에 허위보고한 것, 그리고 주한미군이 군사건설비를 미2사단이전 비용으로 쓰기 위해 따로 은행에 예치하고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런 사실을 감추고 방위비 분담금 예산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한 것은 헌법이 보장한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권(헌법 제54조 1항)을 유린한 불법이다.

또 16대 국회가 2007년 4월 3일 방위비 분담금이 미2사단 이전비용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방안을 강구하도록 결의했는데도 불구하고 김장수 국방부 장관은 2007년 6월 2일 싱가포르에서 로버트 게이츠 미국 국방장관과 회담한 후 기자회견에서 “현재 방위비분담금이 기지이전에 사용되는 것에 대한 미측의 입장을 이해한다”고 밝혔다. 이는 국회 결의를 정면으로 무시하는 것이자 국회법 84조 2항에서 규정한 국회의 결산심사결과 시정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3. 제도개선에 앞서 정부의 대미 자주적 자세가 선결 과제
 
정부는 2007년 6월과 10월 2차례에 걸쳐 미국과 방위비분담금 제도개선 협상을 진행하였다. 2008년 4월 19일 한미정상회담에서도 방위비분담금의 ‘제도를 개선한다’는데 합의하였다.

정부는 방위비 분담금이 산정방식을 ‘총액기준 방식’에서 ‘소요충족 방식’으로 바꾸고 방위비분담금의 전용을 막기 위해 현금지원을 현물지급으로 바꾸는 방안과 방위비분담금의 공동집행을 제안하는 반면 미국은 2009년 이후에도 방위비분담금을 계속해서 기지이전비용으로 쓰겠다는 입장이고, 현물 지원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방위비분담금 제도개선이 진정한 의미를 가지려면 다음과 같은 조치들이 취해져야 한다.


첫째, 대부분의 주한미군기지가 이전 대상으로 되어 그 소요가 없어진 군사건설비와 CDIP를 완전히 폐지하고 방위비 분담금을 그만큼 삭감해야 한다. 한미관계의 일방성과 불평등성으로 볼 때, 또 ‘군사건설비’를 미2사단이전비용으로 축적해온 과정으로 볼 때, 이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는 미국의 불법 전용 의도를 막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이를 그대로 두고서 단순히 산정방식과 운용(지급) 방식을 바꾸는 것은 오히려 군사건설비의 미군기지 이전비용 전용을 합법화시켜 주는 결과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둘째 방위비 분담금의 미군기지 이전비용으로의 불법적 전용을 시정하라는 국회와 국민의 요구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주한미군이 불법적으로 축적해 온 방위비 분담금(군사건설비)을 회수하는 것이 필요하다.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주한미군이 불법적으로 방위비 분담금에서 축적한 돈이 대략 5,800억 원으로 추산된다. 2007년과 2008년에도 주한미군이 군사건설비의 절반가량을 따로 축적하였다면 축적된 돈은 2,600억 원 정도가 추가되어 모두 8,400억 원 정도가 될 것이다.


셋째 현물지급 방식으로의 전환은 방위비 분담금 집행의 굴욕성을 어느 정도 완화해 보자는 문제의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현물지급 방식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정부의 사대적 자세가 바뀌지 않는 이상 지급방식의 변경만으로는 방위비 분담금의 미군기지 이전비용으로의 전용이 자동적으로 방지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현재 군수지원은 100% 현물로 제공되며, 군사건설은 10% 정도가 현물로 제공되고, CDIP는 설계를 제외한 나머지 모두가 현물로 지원되고 있다. 그렇지만 이 경우에도 집행 상의 굴욕성과 불법성은 마찬가지다.

반면, 현행 방위비분담협정의 규정만으로도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군사건설비에 대한 통제가 어느 정도 가능하기도 하다. 따라서 문제의 핵심은 제도개선이라기 보다는 정부가 양해 또는 묵인해온 방위비분담금의 불법 전용을 바로잡겠다는 정부의 의지인 것이다. 


넷째 현금지원(방위비 분담금 중 인건비 100%와 군사건설비의 90%, CDIP 일부)은 그 자체가 한미소파의 기본정신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군사건설비만이 아니라 인건비에 대해서도 그 개선방식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인건비를 현금으로 주한미군에게 직접 건네는 문제는 인건비가 방위비 분담금의 반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시급히 시정해야 할 문제다.

파견국에 대한 현금지급과 파견국의 현금 운용은 상거래가 아닌 주둔군의 소요에 대한 주둔국의 지원(부동산 지원이나 면세 등의 현금이 아닌 간접적인 지원)을 규정한 한미소파에 배치된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주한미군이 한국인 노동자를 직접 고용, 관리하는 현행 직접고용제를 한국 정부가 주한미군을 대신해 고용하는 간접고용제로 바꿔야 한다.



4. 우리의 요구 – 불법투성이 방위비분담 협정을 연차적으로 폐기하라!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방위비분담협정은 그 자체가 불법일 뿐 아니라, 그 운용은 복마전으로서 우리 국민 혈세가 주한미군의 쌈짓돈으로 전락해있는 상황이다. 미측은 자기들 입맛대로 비인적 주둔비용의 50% 부담을 요구하고, 군사건설비를 불법 축적하여 미2사단이전비용으로 충당하려고 하고 있다. 한미정상이 합의한 ‘제도개선’도 방위비분담금 불법전용을 합법화하고 정당화하는 장치가 될 가능성이 높다. 

뿐만 아니라 주한미군 감축된 상황에서도 방위비분담금은 늘어나고, 주한미군이 사실상 대북 방어 임무를 벗어던지고 전세계의 미국 군사패권을 위한 신속기동군으로 전환됨으로써 우리가 시설과 구역을 무상으로 제공할 근거마저 상실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불법적이고 불평등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태생과 운용과정에서 불평등한 한미관계의 한 상징으로 되어버린 방위분담협정 자체를 폐기해야 한다. 특히 방위비분담금을 통해 한미전략동맹을 뒷받침하려는 기도를 막기 위해서도 방위비분담협정은 폐기해야 한다.

나아가 6자회담 진전에 따라 한반도 평화협정 협상이 본격화되면 어떤 형태로든 주한미군 문제가 다뤄지게 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방위비분담협정이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것을 전제로 주한미군이 운용되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우리는 한미당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과감히 폐기함으로써 호혜평등한 한미관계를 바라는 우리 국민의 요구를 받들 것을 촉구한다. 또한, 방위비분담금의 파행적 운용으로 인한 불법 상태를 해소하고 우리 국민의 부담을 줄일 것을 요구한다. 나아가 방위비분담제도가 주한미군의 신속기동군화를 뒷받침함으로써 6자회담 진전에 따른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안보체제 구축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도 방위비분담협정을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다만, 방위비분담협정 폐기를 위한 과도적 조치로 이번 8차 방위비분담 협상에서는 우선, 협정 기간을 1년으로 하고 군사건설비와 CDIP를 폐지하며 나머지 비용은 동결할 것을 요구한다. 이렇게 되면 2008년의 7,415억원을 기준으로 볼 때, 약 3천억원 정도를 감액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인건비는 주한미군 직접고용방식에서 간접고용방식으로 바꿔야 한다. 이는 방위비분담협정 폐기 이후 한국인 고용원에 대한 대책에 대비하는 의미도 있을 것이다.


2008년 8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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