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리포트] 방위비 분담금 실태와 ‘퍼주기’ 논란의 진실 ①

미군주둔경비지원금, 한국 사병급여 총액보다 많고 미군 1인당 최소 5500만원 지원
직간접지원 연간 최소 1조5000억원, ‘퍼주기’ 비난 대북지원의 3-5배 규모
미군기지이전비용 포함하면 2008년-2012년 최소 2조 9천억 원씩 부담해야

한미간 방위비 분담금 협상(SMA협상)이 진행 중인 가운데, 오늘(10월 1일)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소장: 구갑우 북한대학원대학 교수)는 <이슈리포트- 방위비 분담금 실태와 ’퍼주기‘ 논란의 진실>를 발표하였다. 참여연대는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던 방위비분담금의 실제 규모와 미국 측의 요구로 해마다 대폭 늘어나고 있는 방위비분담금이 과연 합리적으로 책정되고 있는지, 나아가 민생과 복지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한국의 현실에서 이와 같은 과도한 재정부담이 과연 용인할만한 수준인지를 따져보기 위해 이번 <이슈리포트>를 발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번 보고서를 통해 소위 ‘방위비 분담금’이라고 불리는 SMA지원금은 전체 미군주둔경비지원금의 일부에 불과하며, 2008년 7415억 원의 SMA지원금만 해도 주한미군 1인당 2,700만원의 주둔경비를 지원하는 셈이며, 간접비용까지 포함하면 최소 5,5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나아가 현재 정부가 8조 원 정도로 추산하는 미군기지이전비용까지 포함할 경우 2008년-2012년 동안 국민들은 매년 최소 2조 9천억 원 이상을 미군주둔경비로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표 1> 한국의 미군주둔경비지원금 연도별 지급액
– 연도별 적용 환율 : 00년-02년 1,100원, 04년 1,200원, 05년 1,000원, 07년 1,000원
* 직접지원비용은 2007년 국방부 정보공개 답변(간접지원액, 총액)으로 산출

<표 2> 2008-2012년 한국의 연평균 미군기지 이전사업 부담액

 <표 3> 2007년-2008년 한국의 미군주둔경비지원금
   * 국방부, 2007년 예산 중 2007년 미군기지 이전사업비용
   ** 2008년 주한미군 수는 27,500명이다.

참여연대는 미 측의 분담률 50% 요구가 자의적 평가에 근거한 미 측의 50% 분담 요구일 뿐이며, 한국 측 평가와 일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한국 측 평가대로라면 일찍이 한국의 분담률은 50%를 넘어섰다고 주장했다. 또한 미 측이 2002년 협상타결 당시 “2004년에는 한국이 주둔비용 50% 기여하게 되었다”고 <동맹국 방위분담 보고서>에 서술한 바 있다며, 향후 미군의 주둔기한 3년 연장과 가족동반 주둔 등의 요인을 감안할 때 이러한 요구는 한국에게 지속적이고 엄청난 증액을 요구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하였다.

<표 4> 한국 측 미군주둔경비지원금 평가에 따른 분담률

또한 이번 보고서는 한국이 제공하는 미군주둔경비지원금이 지난 10년 동안 ‘퍼주기’라는 비난을 받았던 대북지원 규모에 비하면 훨씬 많은 규모라고 강조하였다. 10년 동안의 대북지원금이 총 2조 336억 원에 불과하고, 노무현 정부 당시 연평균 대북지원 규모가 2843억 원이었던 것에 반해, 미군주둔경비 직간접지원 총액은 이것의 3~5배에 가깝다는 것이다. 따라서 참여연대는 ‘퍼주기’ 논란의 대상은 ‘대북지원’이 아니라 ‘미군주둔경비지원금’이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표 5> 과거 정부별 대북지원 현황 (무상, 차관 포함)

<표 6> 대북지원금과 미군주둔경비지원금 비교  (단위: 억원)
   * 통일부 홈페이지 (대북지원 + 대북경협지원)

참여연대는 미군주둔경비지원금 규모와 다른 분야에 대한 정부 예산을 비교한 결과 한국 국민들이 주한미군 경비지원을 위해 과중한 부담을 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일례로 한 해 SMA지원금 규모만 하더라도 한국군 사병 급여 총액보다도 많으며, 장병 보건 및 복지향상 예산이나 감시정찰, 지휘통제, 통신 분야의 방위력개선사업비 규모보다도 많다. 이는 국민들 세금이 한국군 복지나 전력강화보다는 주한미군 유지경비에 더 많이 투여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아울러 참여연대는 엄청난 미군주둔경비지원금 지불에 비해 정부가 빈곤층과 취약층에 대한 보호와 지원의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다며, 미군주둔경비를 대폭 줄이는 대신 이들에 대한 복지 및 교육예산 확충에 눈을 돌려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SMA지원금을 자신들의 기지이전비용으로 전용하겠다는 미 측의 요구와 관련하여, 참여연대는 기지이전협상 당시의 입장을 번복하는 국방부의 입장변화를 보여주며, 국민들에게 미군기지이전비용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비난하였다. 또한 ‘방위비 분담’ 협상의 또 다른 큰 문제인 책정규모의 타당성, 집행의 투명성과 관련하여 사실상 정부는 속수무책인 상황이라며, 끊임없는 논란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정부는 어떠한 개선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참여연대는 상식 수준을 뛰어넘는 왜곡된 국가재정 배분이 지속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방위비 분담’ 협상의 고질적인 문제인 타당성 없는 책정과 집행의 불투명성 문제 해결이 중요하다고 지적하였다. 타당성을 따진다면 미군주둔경비지원금을 대폭 축소시킬 수 있는 논리들이 이미 충분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국회가 SMA 지원금을 포함한 미군주둔경비지원금의 구체적 결산 보고와 근거자료 제출 의무화를 정부에 요구할 것을 주문하였다. 미 측의 소요제기에 대한 타당성 검토 후 지출이 가능하도록 체계를 만들고, 해당 연도의 잔여금은 반드시 환수하도록 SMA협정에 명시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참여연대는 한미동맹이 한국에게 일방적으로 수혜를 베푸는 관계가 아니라 미 측 역시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이익을 얻고 있는 관계라는 점에서, 정부가 미 측의 일방적인 요구에 끌려 다닐 이유가 없다며, ‘방위비 분담금’ 삭감을 요구를 할 수 없다는 패배주의적인 태도부터 버릴 것을 정부에 촉구하였다.


방위비 분담금 실태와 ‘퍼주기’ 논란의 진실

참여연대는 그간 논란이 되어왔던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 미국 측의 근거 없는 증액요구와 집행과정의 불투명성 등을 집중적으로 문제제기해왔다. 이번 이슈리포트는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던 방위비분담금의 실제 규모는 어떠한지를 가늠해보고, 미국 측의 요구로 해마다 대폭 늘어나고 있는 방위비분담금이 과연 합리적으로 책정되고 있는지, 나아가 민생과 복지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한국의 현실에서 이와 같은 과도한 재정부담이 과연 용인할만한 수준인지를 따져보기 위해 작성되었다.

1. ‘방위비 분담금’은 무엇인가?

 인사청문회는 정무직의 인사에 대한 대통령의 권한은 존중하되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검증과정을 통해 인사권 남용을 방지하여 적절한 인물이 등용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인사청문회는 후보자의 전문성이나 정치적 관계나 대표성뿐 아니라 도덕성 검증과 공직수행으로 인한 이해충돌의 문제도 검증대상으로 한다.

– 방위비 분담금을 둘러싼 논란에서 우선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이 ‘방위비 분담금’의 개념이다. 현재 한미간 협상의 대상이 되고 있는 ‘방위비 분담금’은 엄밀히 말하면 적절하지 않은 용어이다.

– 한미간 협상 타결 후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협정안의 명칭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 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 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협정’(SMA, Special Measures Agreement)이다. 즉 SMA는 한미상호방위조약 4조에 의거해 체결된 한미 SOFA 협정 제 5조의 특별조치를 의미한다.

* 한미상호방위조약 제 4조 ‘상호적 합의에 의하여 미합중국의 육해군과 공군을 대한민국의 영토 내와 그 부근에 배비하는 권리를 대한민국은 이를 허용하고 미합중국은 수락한다’

*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한미 SOFA 협정) 중 제 5조 (시설과 구역- 경비와 유지) ‘1항 합중국은 제2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대한민국이 부담하는 경비를 제외하고는 본 협정의 유효기간동안 대한민국에 부담을 과하지 아니하고, 합중국 군대의 유지에 따르는 모든 경비를 부담하기로 합의한다. 제 2항 대한민국은 합중국에 부담을 과하지 아니하고 본 협정의 유효기간동안 제 2조 및 제 3조에 규정된 비행장과 항구에 있는 시설과 구역처럼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과 구역을 포함한 모든 시설, 구역 및 통행권을 제공하고, 상당한 경우에는 그들의 소유자와 제공자에게 보상하기로 합의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이러한 시설과 구역에 대한 합중국 정부의 사용을 보장하고, 합중국 정부 및 그 기관과 직원이 이러한 사용과 관련하여 제기할 수 있는 제삼자의 청구권으로부터 해를 받지 아니한다’

– 즉 한미상호방위조약 제 4조는 주한미군이 대한민국 영토와 주변에 배비할 권리를 갖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고, 한미 SOFA협정 제 5조는 주한미군과 그 밖의 미 정부와 관련 기관, 직원 등에 대해 한국 정부의 시설과 구역 제공의 의무를 담고 있다. 위 협정들이 한미관계의 종속성을 보여주는 가운데 그나마 SOFA 제 5조 1항은 미국이 주한미군 유지에 따르는 모든 경비를 부담한다고 적시되어 있다.

– 그러나 이 조항조차 무력화하는 것이 바로 특별협정 즉, SMA이다. 지난 91년부터 체결되어 2-3년 간격으로 한미간 협상으로 체결되는 SMA는 주한미군의 유지를 위한 경비를 미국 측이 전적으로 부담하지 않고 ‘특별조치’를 가함으로써 한국 측이 미군주둔경비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언론 등에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라고 보통 소개되는 것이 바로 이 SMA협상이다. 그러나 SMA 협상의 대상이 미군주둔경비에 대한 한국의 지원금 규모라는 점에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아니라 ‘미군주둔경비지원금’협상이라고 해야 올바른 표현이다. SMA에 따라 한국은 주한미군에게 한국인 고용인 인건비, 군사건설비, 연합방위력증강사업비, 군사지원비 등 4개 항목에 대해 지원해오고 있다.

– 하지만 SMA에 따른 미군주둔경비지원금은 한국 측의 미군주둔경비지원금의 일부에 불과하다. 카투사, 경찰 등과 같은 인력지원, 부동산 임대료, 훈련장 사용이나 공무상 피해보상 등을 한국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비용도 포함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 뿐만 아니라 한국은 수백만평의 토지공여, 공공요금(수도세, 전기료 등) 감면, 도로, 항만, 공항 이용료 면제, 철도수송지원 등을 주한미군에게 제공하고 있다. 이를 간접지원 비용이라고 한다.

– 거시적으로 한미 군사동맹을 유지하고 관리하는데 소요되는 책임분담(Responsibility Sharing)까지 포함한다면 ‘방위비 분담금’의 범위는 훨씬 넓으며 그 비용 역시 막대한 규모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주한미군 기지이전 사업비, 반환기지 정화비용, 이라크, 아프간 파병 등을 들 수 있다. 따라서 SMA 협상 때마다 논란이 되고 있는 한국의 미군주둔경비지원금을 ‘방위비 분담금’이라고 부르는 것은 한국의 주한미군 지원 규모를 축소시키거나 한국 측의 지원을 정당화하거나 당연시하는 인상을 줄 수 있다.

<표 1> 방위비 분담금 구조

 
2. 한국은 그 동안 얼마나 부담해왔나?
: 2007년 SMA지원금만 7225억 원, 간접비용 포함 시 최소 1조 5천억 원
 

1) SMA에 따른 미군주둔경비지원금의 경우

– 한국은 SMA에 따른 미군주둔경비지원금으로 91년부터 2008년까지 총 8조 555억원을 지원해왔다. 그리고 한국의 91년-08년 국방예산 증가율은 257%인데 반해, 같은 기간 SMA에 따른 미군주둔경비지원금 증가율은 788%에 달하며 평균 증가율은 10%에 이르고 있다. 91년부터 08년까지 SMA에 따른 미군주둔경비지원금이 국방예산에서 차지하는 규모는 평균 2.7%이며, SMA 따른 분담금 절대 액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표 2> 국방비 대비 SMA에 따른 미군주둔경비지원금 예산 추이 (단위: 억원)출처: 국회예산정책처, 『2007년 회계연도 결산분석 』; 국방부, 「2008년도 국방예산」 참조,
국회입법조사처 ‘방위비 분담금 문제의 현황과 문제점’(2008.8)에서 재인용

<표 3> SMA에 따른 미군주둔경비지원금 연도별 추세 (단위: 억달러)

* 91년-95년 증가율 : 18.95% / 96년-98년 증가율 : 9.96% / 99년-01년 증가율 : 14.45%
  02년-04년 증가율 : 14.84% / 05년-06년 증가율 : 0.00% / 07년-08년 증가율 : 2.20%

– SMA에 따른 미군주둔경비지원금은 4개 항목, 즉 인건비(한국인 고용인에 대한 임금 등), 군사시설비(주한미군의 비전투시설 건축지원), 연합방위력증강사업(CDIP, 한미가 공동 이용 가능한 순수 전투용 및 전투 근무 시설 지원), 군수지원(탄약저장 및 관리, 수송, 장비수리, 항공기 정비, 철도, 차량, 창고임대료, 시설유지비 등 용역 및 물자지원) 등에 지원되고 있다. 그 배분 비율은 인건비와 군사건설비용이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최근 2007-2008년의 경우 연합방위력증강사업비는 0%를 보이고 있다.

  <표 4> SMA에 따른 미군주둔경비지원금 항목별 구성 (단위: 백만달러, 억원)
출처: 국방부 미국정책과, 「방위비 분담 관련 참고자료」, 2008; 외교통상부 및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자료, 국회입법조사처 ‘방위비 분담금 문제의 현황과 문제점’(2008.8)에서 재인용

– 2004년 당시 주한미군 37,500명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인 노동자 10,390명이라는 매우 많은 인원이 고용되어 있었다. 2004년 주한미군 12,500명 감축 합의에 따라 지금까지 1만 명의 미군이 감축되었으며, 한국인 고용인 수도 2007년 8,740명으로 축소되었다. 축소 규모에 비해 인건비 비중은 여전히 높게 책정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무엇보다 군사건설비 비중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것은 미 측이 SMA 지원금을 미 측이 부담하기로 한 기지이전비용으로 사용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군사건설비는 한국 측이 토지를 매입해서 기지를 제공하고 있으니 대부분 기지 부대시설을 포함하는 주한미군 시설건설비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연합방위력 증강사업 비중이 거의 없는 것은 주한미군이 한미간 작전능력 향상보다는 자신들의 주둔 여건 개선에 집중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2) 주한미군에 대한 간접지원 비용을 포함할 경우

– 앞서 서술한대로 SMA지원금 이외 토지임대료, 카투사 지원 등과 같은 직접지원비가 있으며, 토지 공여와 각종 면세 등 간접지원 비용이 있다. 국방부가 정보공개한 자료와 국회 등에서 인용되는 국방부 자료는 종종 일관되지 않고 상이한 경우가 있는데, 공통적으로 인용되는 자료에서 확인된 SMA 등 직접지원과 간접지원 비용을 합친 총액 규모는 다음과 같다.

<표 5> 한국의 미군주둔경비지원금 연도별 지급액
– 연도별 적용 환율 : 00년-02년 1,100원, 04년 1,200원, 05년 1,000원, 07년 1,000원
* 직접지원비용은 2007년 국방부 정보공개 답변(간접지원액, 총액)으로 산출
** 2007년 국방부 예산 중 ‘주한미군지원’ 항목은 ‘방위비 분담금’과 주한미군 탄약고 주변 민가이전 비용, 이라크 파병 비용 등을 합해 8,763억 원을 책정하고 있다.
 
– 표를 보면 2004년 이래 진행되어 온 미군 감축과 무관하게 SMA 지원금을 포함한 직접지원 비용이 꾸준히 증액되어 왔으며, 지원금 총액은 매년 1조 원을 크게 상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05년 이후 SMA지원금 이외 정부 답변 자료가 없으나 2005년 당시에 비해 간접지원 비용이 거의 늘지 않았다고 가정하더라도(7.5억불) 2007년 주한미군에 대한 지원비용은 최소 1조 5천억 원에 이른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3. 한국의 분담률 50% 넘은지 오래다
: 자의적 평가에 근거한 미 측의 50% 분담 요구, 한국 측 평가와 일치하지 않아
: 2002년 협상타결 당시 美 “2004년에는 한국이 주둔비용 50% 기여하게 되었다”
주장
: 주둔기한 연장과 가족동반 주둔 등으로 미 측 증액 요구 계속될

– 현재 미 측은 한국이 방위비 분담 수준이 42%라며 50% 수준으로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주장은 곧 주한미군의 인건비를 제외한 비인적 주둔비용 (NPSC, Non-Personal Stationing Cost)의 50%를 부담하라는 요구이다. 그러나 이 같은 주장은 미 측의 일방적이고 자의적인 평가에 근거한 것이다.

– 그 이유는 첫째 미 측이 주한미군 유지비용 총액을 밝히지 않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지원비용과 분담률에 관한 평가가 양국이 일치하지 않으며, 둘째 한국 정부가 추산하는 미군주둔경비지원금은 이미 50%를 넘어섰으며, 셋째 한국의 미군주둔경비지원금의 평균 10%의 증가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 측이 40%대 분담률에 불가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미군의 주둔기한 3년 연장, 가족동반 주둔 등 미군의 안정적인 주둔 여건을 강조하고 있어 50% 분담률 요구는 한국의 미군주둔경비지원금의 지속적이고 엄청난 증액을 요구하는 것과 다를 바 없으며, 넷째 주한미군 역할 변화에도 불구하고 미군기지이전비용이나 파병 비용 등 한미동맹 유지를 위한 한국 국민들의 방위비 분담을 고려한다면 이미 한국민은 과도한 부담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 우선 미 측은 주한미군의 급여 등 인건비를 제외한 비인적 주둔비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미 국방부는 연례적으로 <동맹국 방위분담 보고서>를 발간하며 동맹국들의 세계방위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해왔지만, 2003년 <동맹국 방위분담 보고서> 이후에는 발간되지 않고 있다. 또한 미 국방예산의 총규모 및 대항목은 공개되고 있으나 주한미군 예산 같은 세부항목은 공개되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은 주한미군 총 주둔비용의 구체적 항목별 금액과 산출근거 등의 정보도 제공하지 않고 있다. SMA협상도 항목별 예산이 아닌 총액 규모에 대한 합의만 이루어진다.

– 이에 한국 정부도 “방위비 분담률은 한국 정부가 평가하는 개념이 아니라 미 국방부가 전 세계 주둔하고 있는 미군에 대한 주둔국의 지원내역을 종합하여 의회에 보고하는 <동맹국 방위분담보고서>에서 사용되는 개념”임을 분명히 하면서 “미국의 한국에 대한 평가는 한국 정부의 자체적인 직,간접 평가와 상이함”이라고 말하고 있다. 또한 “분담률 계산을 위해서는 주한미군의 총 비인적 주둔비용과 미 측 예산이 공개되어야 하나 미 측은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음”이라고 밝히고 있다.

– 국방부는 정보공개 답변을 통해 “미 측의 자료제시가 있기 전에는 분담률의 정확한 파악은 어려우나 2002년 미 측의 보고서와 한 측의 직간접지원을 토대로 추정하여 평가한 결과”로 ‘48%‘ 분담률을 추산한 바가 있다. 한편 국방부가 2007년 정보공개에 대한 답변 자료에서 밝힌 미국의 연례 <동맹국 방위분담 보고서>에 따르면 주한미군의 총 주둔비용(NPSC)과 한국의 분담률은 다음과 같다.

<표 6> 한국의 미군주둔경비지원금과 분담률에 대한 미 국방부 평가* 주한미군 인건비를 제외한 비인적 주둔비용

– 그러나 위 보고서에서 밝힌 주한미군의 총 주둔비용에 대한 한국 정부 추산의 직,간접비용 총액을 따져보면 분담률은 아주 달라진다. 한국 측의 분담률은 이미 50% 이상을 지원해온 것이다. 현재 한국 외교부는 주한미군의 총 주둔비용(NPSC)을 28억 달러로 보고 있는데, 2007년의 경우 SMA지원금 등 직접지원 비용과 최소 증액을 가정한 간접지원 비용을 합한 1조 5천억 원을 한국이 주한미군에게 지원했다면 한국 측 분담률은 53%가 넘는다. 

<표 7> 한국 측 미군주둔경비지원금 평가에 따른 분담률

– 이 같이 지원금 규모와 분담률에 대한 한미간 평가가 다른 이유는 미 측이 특히 한국의 간접지원 비용을 매우 낮게 평가하거나 평가항목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 측은 95년 한국의 토지공여 등 간접지원비를 14.3억 달러로 평가하였다가 98년에는 4억 달러, 99년에는 3.97억 달러, 01년에는 3.85억 달러만 인정하였다. <표 8>에서 보듯이 미 측이 평가한 2001년 직접지원 비용규모도 한국이 SMA를 통해 지원했던 4.44억 달러보다 더 적다.

– 따라서 미 측의 자의적인 평가결과는 한국 정부의 평가나 실제 분담률과는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50% 분담률을 요구할 합당한 근거가 되지 않는다. 이미 미국의 2002년 <동맹국 방위분담 보고서>는 당시 한미간 SMA협상 타결로 “2004년에는 한국이 주둔경비의 50%부담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표 8> 한미간 직․간접 지원에 대한 평가 (단위: 만달러)
주) 한국측 지원비용의 각 년도 적용환율은 2000년 1,100원, 2001년 1,100원, 2002년 1,200원
출처: 2004년도 美국방부 동맹국 방위분담보고서(Report on Allied Contribution to Common Defense), 국회입법조사처 “방위비 분담금 문제의 현황과 문제점”(2008. 8)에서 재인용

– 한국의 SMA에 따른 미군주둔경비지원금이 99년-2004년 사이 평균 14%이상 증액되었고, 간접지원 비용 역시 꾸준히 증액되어 왔음에도 미 측에서 지금까지 한국의 분담률을 40%대라고 주장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2004년 이전에는 미군 감축이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미군주둔 총경비가 증액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이후 주한미군 1만 명이 감축되고, 한국의 미군주둔경비지원금이 연간 최소 1조 5천억 원까지 증액되었음에도 최근까지 한국 측 분담률이 42%라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 있는 근거를 제시하기 전에는 수용할 수 없는 수치이다.

– 따라서 미 측에서 여전히 50%의 분담률을 요구하는 것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주장이거나, 아니면 대규모 미군감축에도 불구하고 주한미군 유지경비 자체가 대폭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향후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주둔을 위해 주둔기한 3년 연장과 가족동반 주둔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나 평택미군기지 내 부대시설 건설을 통해 주둔 환경 개선에도 나서고 있는 것도 주둔경비를 높이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들은 아직 시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 측 분담률 저평가를 설명해주는 요인이 되지 않는다.

– 분명한 것은 미군이 주둔 환경을 개선할수록, 안정적 주둔여건을 마련하고자 할수록 한국 국민이 부담해야 하는 절대 비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점이다. 미 측에서 해외 미군주둔경비에 대한 주둔국의 분담률을 50%에 머물지 않고 70% 수준까지 요구할 것임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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