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4/30(수) 어떻게 북한인권상황을 개선할 것인가? 진단과 대안(1:30, 참여연대 느티나무홀)

4월30일 북한인권토론회, 참여연대 느티나무홀

어떻게 북한인권 상황을 개선할 것인가? 진단과 대안

2014년 3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보고서는 북한의 인권침해 행위를 반인도적 범죄로 규정하였으며, 국제사회가 북한주민들에 대한 보호책임을 져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이후 국내에서는 북한당국을 국제 형사재판소에 회부해야 한다는 것과 북한인권법을 하루 속히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강하게 제기되었습니다.

국전쟁 이후 남한과 북한의 관계는 협력적이기도 했지만, 분단체제 속에서 적대적이기도 했습니다. 남북관계를 바라보는 두가지 시각은 북한인권을 다루는 방식에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교류와 협력으로 북한인권을 해결해나가야 한다는 주장과 북한을 민주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은 북한인권 개선에 대한 오랜 논쟁이 되어왔습니다. 한편에서는 북한인권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라고 비판이, 다른 한편에서는 북한인권에 대해 침묵만 한다라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묵 혹은 적대. 북한인권을 다루는데에는 이 두가지 시각 밖에 없는 것일까요? 남북관계를 발전시키면서 동시에 북한인권을 개선하거나, 북한인권을 개선하면서도 평화적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는 없는 것일까요?

번 토론회를 통해 북한인권의 실태 뿐 아니라 그동안의 유엔과 국제사회 그리고 한국의 북한인권 정책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북한인권을 실질적으로 해결해나갈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일시 : 4월 30일(수) 오후 1:30 – 3:00

장소 :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지하1층) (약도클릭>>오시는길)

공동주최 :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인권정책연구소,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문의 :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peace@pspd.org)

프로그램

사 회 : 김형완 인권정책연구소 소장


발제1
: 북한인권 실태 및 유엔과 국내외 북한인권 대응 평가
서보혁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실행위원,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HK연구교수

발제2: 정전체제에서 북한인권 개선하기, 그 실제적 로드맵
이대훈 성공회대학교 평화학 연구교수

토  론: 김보근 한겨레 평화연구소 소장
         윤여상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소장
         이성훈 한국인권재단 상임이사
         이용근 국가인권위원회 북한인권팀장

[토론회자료집]

[보도자료]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진단과 대안』 토론회 개최

한반도 분단체제 속에서 평화적인 북한인권 접근법 필요

일방적이 아닌 상호협력적인 남북인권협력 방안 제시

오늘(4/30)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인권정책연구소,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는 ‘어떻게 북한인권 상황을 개선할 것인가? 진단과 대안’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3월 발표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mmission of Inquiry, COI) 보고서 이후 국내외적으로 북한인권 문제가 다시금 부각되고 있는 지금, 북한인권에 대한 국내외 대응을 평가하고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발제자들은 분단체제라는 한반도 상황을 바탕으로 남북관계와 인권문제를 연결하여 보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 포괄적이고 상호협력적인 북한인권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서보혁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HK 연구교수는 유엔과 국제사회, 한국정부의 북한인권대응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북한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접근방식 자체부터 ‘인권적’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유엔은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북한인권결의안 채택,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임명, COI 설립과 더불어 경제 제재 등을 시도해왔으나 실질적인 북한인권 개선은 이끌어내지 못했다고 평가하며 국제사회가 대화, 교류, 원조, 기술협력 등 포괄적인 접근을 통해 북한이 점진적으로 인권상황을 개선할 수 있도록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 정부도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한인권개선 정책을 남북관계 발전과 정전체제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과 조화롭게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남북 간의 적대관계와 북미 대결구도는 북한 내의 인권침해를 촉진 혹은 정당화 시키기 때문에 이러한 주변 국가들의 평화를 기반으로 한 접근은 북한인권 해결의 전초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대훈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실행위원은 분단체제로 인해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이 높은 상황에서 ‘어떻게 평화 지향적으로 인권개입을 할 것인가’라는 질문으로 발제를 시작했다. 이대훈 실행위원은 남북 간의 군비경쟁과 적대체제가 양국 모두의 인권상황에 영향을 미쳤으며 따라서 서로 인권공방을 하기보다 함께 해결하는 ‘협력’의 방식이 기존의 일방적인 북한인권 개선 담론보다 실질적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평화와 인권의 동시적인 접근을 강조하며 △인권의 정치화 배제 및 인권개선의 윤리성유지 △다면적 협력 △갈등예방적 접근 △분단체제와 남북인권의 연결성인식 △남북 상호신뢰구축 이상 5가지를 북한인권 개선 원칙으로 제시했으며, 실제적으로 한반도인권협력포럼(가)과 인권협력 가이드라인 구성 및 남북 인권협력대사를 통한 인권외교 시도 등을 제안하였다. 끝으로 국제개발협력분야에서 통용되고 있는 갈등인지적 접근(Conflict-sensitive approach)의 원리에 따라 북한인권에 개입하고, 국제 인권논의에서 제기되고 있는 평화권을 남북인권협력 담론에 적극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을 맡은 김보근 한겨레 평화연구소 소장은 북한인권개선을 위한 적정한 압력을 조절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하며 기존 보수진영의 북한인권개선 활동은 ‘과잉’인 반면 진보진영의 활동은 ‘과소’하다고 평했다. 따라서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진보와 보수의 지속적인 대화가 마련되어 북한인권 담론이 정치화되지 않아야 함을 강조했다. 이어서 윤여상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소장은 북한인권개선에 대한 진보진영의 관심이 국내 시민사회의 북한인권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킬 것이며 남북인권협력의 담론이 자유권과 사회권의 불가분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북한인권이라는 의제가 유엔과 국제사회에서 통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한반도인권차원에서 포괄적으로 해석하려는 시도가 자칫하면 북한인권 문제를 희석화 하거나 또 다른 정치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남북인권협력 담론의 현실성에 대해 의문을 표했다.

이성훈 한국인권재단 상임이사는 서보혁 교수와 이대훈 교수의 발제를 기존의 인권의 3대 원칙-보편성, 불가분성, 상호의존성을 한반도 맥락에 맞게 적용하려는 시도이며 인권근본주의적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시도로 평가했다. 하지만, 북한인권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려는 주변국들로 인해 정상적인 인권대화협력이 불가능하고 북한내부의 민주화 추동 세력이 부재하다는 현재 상황을 예로 들며 기존의 북한인권 담론들이 가지고 있는 현실적 한계를 지적했다. 대신 동남아시아 정부 간 기구인 아세안의 역할을 강조하며 동북아 혹은 동아시아 차원의 협력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편 이용근 국가인권위원회 북한인권 팀장은 북한인권에 대한 한국사회의 소모적이고 갈등적인 이념논쟁을 넘어 생산적인 정책방안의 필요성에 동의하면서도 평화주의적인 인권개입이라는 방안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던졌으며, 남북인권협력방안이 북한인권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을 회피하는 기제로 작용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번 토론회에서 발표된 보고서(발제1)는 2013년 참여연대를 중심으로 진행한 북한인권 세미나 논의를 토대로 작성된 초안이다. 집필에는 김귀옥(한성대 교수), 김덕진(천주교인권위원회 사무국장), 김형완(인권정책연구소 소장), 백범석(경희대 교수), 박정은, 김승환(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서보혁(서울대 평화통일연구원 HK연구교수) 등이 참여하였다. 이 보고서는 토론회 이후 수정, 보완하여 정식 발행될 예정이다.

[현장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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