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군축센터 기타(pd) 2008-06-24   1389

[알면통(通)한다 ④] 일본헌법, 일본의 굴레인가 동아시아의 자산인가

연속기획강좌 ‘한일관계와 동북아의 미래’ 4번째 알통강좌에서는 일본헌법의 개정문제와 관련한 일본 내부의 움직임과 동아시아에서 일본의 역할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강의는 이준규 평화네트워크 운영위원이 진행했는데, 강의에 들어가기 앞서 30분 정도 ‘일본국헌법’이라는 단편영화 주요대목들을 시청하기도 했다.



현재 일본 내에서는 인도양 급유 지원 활동 명분으로 해상자위대 파견을 위한 법을 추진하는 등 해석개헌을 통해 평화헌법 9조를 무력화 하려는 시도가 벌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비무장선언’을 담고 있는 헌법을 아예 개정하려는 움직임까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탈냉전의 불확실한 안보환경, 부시정권의 출범, 9.11테러 등은 더욱 더  일본의 개헌세력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이는 세계경영에 있어서 일본과 군사적 부담을 나누고자 하는 미국의 전략과 미국처럼 군대를 보유하고,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를 지향하는 일본 보수우익의 열망이 맞아 떨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미-일-한 동맹의 재편 과정에서 헌법 개정, 특히 헌법 9조의 무력화,폐기 압력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국제공헌’을 내세운 개헌세력의 공세는 정치사회적 보수화를 기반으로 더욱 더 노골화 될 전망이다.  
  
전쟁책임에 대한 추궁의 의미를 갖는 동시에 제국주의와 군국주의의 어두운 과거를 청산하고 ‘일본은 다시는 전쟁하는 국가가 되지 않겠다’는 동아시아 민중들과의 약속이기도 했던 일본 헌법 9조. 그렇기 때문에 일본 내 헌법 9조 무력화와 개악의 움직임은 동아시아 민중들과의 약속을 무력화하는 것이며 화해의 역사를 거스르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미일동맹에 편승한 일본의 군사대국화, 보수우경화의 흐름인 역사교과서 왜곡, 총리와 정치인들의 야스쿠니신사 참배 등의 모습에 대해서도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들은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그동안 일본 헌법 9조는 일본과 동아시아 국가들이 최소한의 신뢰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이었다. 그래서 헌법 개악은 일본이 동아시아 국가들과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동북아 군비경쟁을 가속화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일본의 평화헌법이 담고 있는 항구적 평화주의 원칙, 9조의 전쟁포기와 전력보유 금지, 교전권 금지의 이념과 내용은 소중한 자산으로 평가되어야 하며 동아시아와 전 세계로 확산되어야 한다. 이것은 장래의 동아시아와 비전과 관련해서도 인권과 민주주의에 기반한 동아시아 평화공동체의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평화네트워크 조원영 간사


■ 알림
 다음 5강 강연자로 예정되어 있던 한홍구 교수가 개인사정으로 인해 수업진행을 하시기 어렵게 되었으니 이 점 양해바랍니다. 이에 따라 6월 26일 오후 7시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는 성공회대 이남주 교수를 모시고「야누스의 얼굴, 동아시아의 민족주의」라는 주제로 제5강을 진행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