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서]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참여연대,「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국회 제출

군대파견 없이 현행법으로도 해외긴급구호 가능

법 개정취지 무의미한 이번 개정안 폐기해야

 

오늘(2/5)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해외긴급구호 개정법률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긴급구호라는 명목으로 국회 사전동의 없는 파병을 허용하는 해외긴급구호 개정법률안의 개정취지가 무의미하다고 밝히고 이번 개정안을 폐기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참여연대는 해외 재난지역에 국회의 사전동의 없이 정부가 긴급 파병하고 이후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이번 법안이 지난 필리핀 재해지역 파병을 정당화하기 위해 사후적으로 고안된 법률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현행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외 재난 발생 시 민·관합동 해외긴급구호협의회의 협의 및 결정으로 필요시 국방부를 비롯한 중앙행정기관에 긴급구조 참여를 요청해 긴급구호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별도로 국회 사전동의 없는 국군부대의 파견을 허용토록 하는 이번 개정안은 불필요함을 밝혔다.

 

참여연대는 재난지역 긴급구호의 명목으로 비분쟁지역의 파병을 정당화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나는 것은 물론 국군부대의 불필요한 파병을 부추기고 이에 대한 통제력을 약화시킬 단초를 제공할 위험이 크다는 점에서 오히려 무분별한 파병을 통제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목차 및 요약

I. 개요

II.『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문제점

  1. 군대파견 없이 현행법으로도 해외긴급구호 가능

  2. 재난지역 군대파견의 헌법적, 법률적 근거 부족

III. 결론

 

요약

● 지난 12월 30일 손인춘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해외긴급구호 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법안심사를 앞두고 있음.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13년 ‘국군부대의 필리핀 재해 복구 지원을 위한 파견 동의안’ 심사보고서에서 제시된 ‘법적근거 마련’을 충족시키기 위해 제안된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음.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해외 긴급 재난 구호가 필요할 때에 국회의 사전동의 없이 정부가 긴급 파병하고, 사후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임. 

● 그러나 현행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은 해외 긴급 재난 발생 시 국군부대를 파견하지 않아도 신속한 구호 및 지원이 가능토록 하고 있음. 해외긴급구호 법률에 따르면 “외교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제구조대, 소방공무원, 한국국제협력단 소속 직원 또는 해외봉사단원 등 종사요원, 국제협력요원, 보건의료지원팀, 해외긴급구호에 자원하는 사람,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 또는 사람들로 ‘해외긴급구호대’를 편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또한 이번 개정안은 법률적, 헌법적 근거가 부실하다고 논란이 되고 있는 필리핀 파병을 정당화하기 위해 사후적으로 고안한 법률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움. 2013년 12월 5일 ‘국군 부대의 필리핀 재해 복구 지원을 위한 파견 동의안’의 심사보고서에서도 파병의 법적 근거 문제가 제기됨을 밝힌 바 있어 재난지역 군대파견의 위헌성을 사실상 인정하고 있음.

● 이에 참여연대는 해외긴급구호 법률의 일부개정은 불요불급하다고 판단하며, 해외긴급구호 개정법률안의 통과에 반대하는 의견을 밝히기 위해 아래와 같이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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