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군축센터 일반(pd) 2012-06-04   1632

[19대국회 입법과제] 국회 검증없이 취해진 5·24 조치 해제 촉구

참여연대는 6월 4일(월) 오후 1시 30분, 국회 정문 앞에서 19대 국회가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경제민주화와 민생살리기 등 여섯 분야 43대 입법 과제와 7대 청문회 과제를 발표하는 ’19대 국회에 바란다’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 전체자료 보러가기, 클릭

 

 평화군축센터 제안 입법 / 청문회(국정조사) 과제

1. 국회 검증 없이 취해진 5·24 조치 해제 촉구 결의
2.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병역법 개정
3. 군복무 기간 단축을 위한 병역법 개정
4. 아프가니스탄 파병군 완전 철수(연장 동의안 부결)
5. 국회의 파병 사전동의권 훼손하는 국제연합 평화유지 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개정
6.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실효성 가리기 위한 제주해군기지사업 국정조사
7. 천안함 침몰 의혹 규명을 위한 초당파적 진상조사

국회 검증 없이 취해진 5·24 조치 해제 촉구 결의

 

1) 개요
● 천안함 침몰 원인에 대한 의혹 해소와 국민과 국회의 검증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취해진 채 남북관계 단절시킨 5·24 조치 해제 촉구 결의안 채택(6·15 공동선언과 10·4 정상선언 이행과 한반도평화를 위한 남북관계 개선 촉구 결의안)

 

2) 제안 설명 / 취지
● 2010년 3월 22일 천안함이 서해상에서 침몰함.
● 그러나 천안함 침몰 관련 정보가 대부분 은폐되어 국민의 알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했고 시민사회가 제기한 의문점도 해소되지 않음.
● 국민과 주변국들이 신뢰할만한 조사결과가 아직 제시되지 않음.
● 이명박 대통령은 불투명하고 부실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지방선거가 한창인 2010년 5월 24일, 대북 봉쇄정책인 5·24 조치를 발표함.
● 대통령과 정부가 국가적 안위와 관련된 중대사안을 정략적 목표와 일정에 따라 외교적 군사적 대북 제재조치들을 국민적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임.
● 이는 노태우 정부의 7·7선언 이래 지난 22년간 쌓아온 모든 평화적 위기관리체계를 무력화시킴.

3) 결의안 내용
● 6·15 남북공동선언, 10·4 남북정상선언을 존중하고 기존 합의사항의 이행의지를 공식적으로 천명할 것 촉구
● 새로 구성될 19대 국회에서 초정파적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천안함 사건의 진상에 대해 조사
● 남과 북, 그리고 미국, 중국, 러시아 등이 참여하는 국제검증위원회를 구성하여 천안함 사건의 실체 검증
● 6·15 공동선언에서 명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남북경제협력을 통하여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현재의 남북경제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위해 정부가 즉각적인 남북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
●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

 

4) 소관 상임위
● 외교통상통일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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