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군축센터 일반(pd) 2002-07-04   1626

9·11 테러는 국제형사재판소의 관할대상범죄가 될까

국제형사재판소 규정발효 기념 학술회의 열려

국제인권법학회(회장, 백충현 서울대 교수)와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조국 서울대 교수)는 2일 늦은 2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국제형사재판소 규정 발효 기념 학술회의”를 가졌다. 이날 행사는 국제형사재판소(ICC,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규정(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조약) 발효일인 2002년 7월 1일을 기념하기 위한 것으로 국제법상의 범법행위를 저지른 자들을 국제사회의 이름으로 단죄할 수 있는 상설적 제도가 마련되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

1998년 7월 17일 이태리 로마에서 채택된 국제형사재판소규정이라는 조약에 의해 설립된 국제형사재판소는 “국제적 관심대상인 가장 중대한 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관할권을 행사하는 권한”을 가지는 상설적인 국제사법기구이다.

발제자로 나섰던 정인섭 교수(서울대 법대)는 “과거의 국제형사재판은 특정한 전쟁이나 국가에서 벌어진 사태만을 대상으로 한 예외적인 처리 사례였지만 발족하게될 국제형사재판소는 미래의 국제범죄는 처리하기 위한 제도”라고 말했다. 또한 정 교수는 “집단살해죄, 인도에 반하는 범죄, 전쟁범죄, 침략범죄 등을 저지른 자에 대한 인류의 단죄가 시작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김영석 교수

이날 “국제형사재판소의 관할대상범죄”로 주제발표를 한 김영석 (아주대 법학부) 교수는 지난 9·11테러 참사가 로마규정상의 관할대상범죄에 해당하는 지를 전쟁범죄조항과 관련하여 설명하였다.

그는 9·11테러가 ‘불특정 민간인에 대한 공격 및 살인 행위’이기 때문에 로마규정 제 7조에 의해 최소한 ‘인도에 관한 죄’의 구성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지만 로마규정 제 11조가 ‘재판소는 이 규정이 발효된 이후에 행하여진 범죄에 대하여만 관할권을 가진다’고 시간적 관할권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규정 발효 전에 발생한 9·11테러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국제형사재판소가 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국제형사재판소의 관할권 행사의 구도”에 대해 발제한 최태현(한양대 법대)교수는 미국이 국제형사재판소의 관할권 행사요건으로서 피고인 국적국의 동의를 필수적인 것으로 해야한다고 주장한 것은 자국 군대의 일원이 국제형사재판소에 기소되거나 재판받는 것을 회피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제형사재판소 규정에 서명만 하고 비준은 하지 않은 상태이다. 이에 대해 발제자들 모두가 우리 역시 조속히 로마 규정의 비준에 필요한 검토와 준비를 마쳐 비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다 구체적으로 조용환 변호사는 “당사국으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국제범죄 처벌을 위한 국내법 정비와 국제형사재판소의 수사와 재판에 협력하기 위한 국내법과 제도 정비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조 변호사는 로마조약의 대상이 되는 비인도적 범죄뿐만 아니라 국가권력이 관련된 반인도적 국가범죄에 대해서도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국내 인권단체들의 움직임에 대해 ‘비인도적 범죄는 공소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규정한 로마규정 제 29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서라도 “비인도적 범죄에 대하여 국내법에서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 이날 학술대회에는 많은 사람들이 참석, 관심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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