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군축센터 핵없는 세상 2015-03-31   1355

[국민소송] 위법논란 안전성 쟁점 미해결 월성 1호기 수명연장 허가취소 국민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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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27일 새벽 1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위법 논란과 파행 속에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허가(안)을 표결에 부쳐 의결했습니다.

 

안전성 미해결 쟁점도 해결되지 않았고 위법논란도 해결하지 않은 채 표결을 반대하는 2명의 위원이 퇴장한 상태였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은 가장 오래된 원전부터 폭발했습니다. 1억년에 한 번 사고 난다는 안전성평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수명 끝난 노후원전은 위험합니다. 최신기술기준 평가도 적용하지 않은 월성1호기는 더 위험합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수명연장 허가 결정 취소소송을 합니다. 원고로 참여해주십시오. 

 

※ 신청방법 ※

①구글설문지(http://goo.gl/TkyJyr)를 통해 이름, 주소, 연락처, 이메일, 주민등록번호 기재 후 소송비용 1만원을 입금해주세요.

 

②첨부한 위임장을 작성하시어 주민등록초본과 함께 우편으로 보내시거나 스캔 또는 사진찍어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접수가 완료됩니다.

-메일: nonuke@kfem.or.kr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필운대로 23 (우편번호 110-806), 환경운동연합  

 

주최: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문의: 환경운동연합 02-735-7000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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