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 미군기지 환경정화 책임과 비용에 관한 공개질의서 발표

지난 2월 7일 국내 일간지를 통해 15개 반환 예정 미군기지에 대한 오염조사 결과(“반환예정 미군기지 환경오염조사 후속 쟁점사항 및 향후대책”)가 처음으로 공개되었습니다. 공개된 자료를 보면, 2004~2005년 반환 대상지 조사 결과 14개 기지의 토양이 유류와 중금속으로 심각하게 오염되었고 국내 환경법 기준으로 4배, 최고 100배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반환 미군기지 환경오염이 우려한 대로 심각하며, 미군의 환경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연합토지관리계획(LPP)에 따라 2005년에 반환되었어야 했던 기지는 총 11개이며, 수시반환까지 더하면 32개가 반환 대상지였으나, 환경오염정화와 관련하여 한미간 협의가 진행되지 않아 1곳도 반환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SOFA 환경조항이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음을 극명하게 보여준 사례입니다.

SOFA에 환경조항이 생기게 된 배경은 2000년 주한미군이 한강에 포름알데히드를 방류하면서 한국 내 여론이 악화되자, 주한미군 환경오염사고 재발방지를 위하여 한미양국이 SOFA를 개정하면서 환경 부분을 신설하게 된 것입니다. 한국시민사회단체는 이 개정내용이 단순한 면피용이 아닐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만, 현재 한미양국이 진행하는 협상을 놓고 본다면, 적어도 당시 주한미군의 선택은 한국 내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면피용 선택이 아니었는가라는 강한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한국 시민사회단체들은 오염 정화기준을 놓고 한·미간 협의는 있을 수 있으나, 주한미군이 환경오염정화의무가 없다는 것은 양측이 합의한 내용을 깡그리 무시하는 처사이며, 중요한 외교적 결례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한국시민사회단체는 현재 한미간 협상과정에서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는 내용에 대한 한미간 정확한 입장을 듣고자 공개질의서를 보냅니다. 각 질문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요청 드립니다. 늦어도 2월 24일까지 답변해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 드립니다.

2006년 2월 14일

녹색연합, 매향리평화마을건립추진위원회,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참여연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효선·미순자주평화사업회

[반환미군기지 환경오염 정화 책임을 묻는 공개 질의서]

1. 한미양측이 상호 승인하지 않으면 정보를 공개할 수 없어, 군사기밀과 상관없는 반환미군기지 오염조사결과도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반환 미군기지 환경오염조사결과 공개에 대한 입장은 무엇이며, 그러한 판단을 내리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2. 주한미군의 환경문제를 해결하기위해 한미 양측은 다음과 같은 합의내용을 작성했습니다. ① SOFA 관련 3조 2항

합중국 정부는 자연환경 및 인간건강의 보호에 부합되는 방식으로 이 협정을 이행할 것을 공약하고, 대한민국 정부의 관련 환경법령 및 기준을 존중하는 정책을 확인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합중국 인원의 건강 및 안전을 적절히 고려하여 환경법령과 기준을 이행하는 정책을 확인한다.

② 환경보호에 관한특별양해각서

합중국 정부는 주한미군 활동의 환경적 측면을 조사하고 확인하며 평가하는 주기적 환경이행실적 평가를 수행하는 정책을 확인하며, 이는 환경에의 악영향을 최소화하고, 계획ㆍ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이에 따라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하며, 주한미군에 의하여 야기되는 인간건강에 대한 공지의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오염의 치유를 신속하게 수행하며, 그리고 인간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추가적 치유조치를 검토하기 위한 것이다.

③ 환경정보공유 및 접근절차 부속서 A

반환되는 시설과 부지에 대하여는 미측의 비용으로 미측이, 공여되는 시설과 부지에 대하여는 한측의 비용으로 한측이 SOFA와 관련 합의서에 부합하게 치유조치를 계획하여 실시한다.

위 내용을 검토했을 때 주한미군이 반환미군기지에 대한 환경오염 정화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주한미군에게 책임이 없다고 판단한다면,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3. 미국은 SOFA 환경에 관한 특별양해각서를 근거로“인간 건강에 공지의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오염”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 정부는 SOFA 제3조 1항 ‘주한미군은 국내법을 존중’한다는 내용과 2003년 체결한 ‘환경정보공유 및 접근절차 부속서A’의 ’발견된 오염은 미측 비용으로 정화한다‘는 것을 근거로 국내법 기준치 초과 오염을 정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한미군이 책임지고 정화해야 할 환경오염기준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4. 주한미군이 주장하는 KISE(Known, imminent and substantial endangerment, 인간 건강에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을 초래한다고 알려진 오염)의 구체적 기준은 무엇입니까?

4-1. 필리핀의 경우 클락과 수빅에 근무한 미군병사에게는 환경오염에 따른 질병이 발생한 경우가 없었지만, 미군이 철수한 이후 그곳에 거주한 필리핀인들은 환경오염에 따른 각종 질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한미군에게 어떤 질병도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KISE에 해당하는 오염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5. 한국 정부는 국내 환경법(토양환경보전법)을 기준으로 기준치를 초과한 오염은 미국이 정화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정화비용과 범위 등 최근 쟁점사항에 대해 한국이 제시한 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5-1. 이에 대한 미국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6. 2월 3일, 리언 라포트(Leon J. LaPorte) 전 주한미군 사령관이 이임하고 버웨벨(Burwell Baxter Bell) 새 사령관이 취임한 것을 즈음하여, 미국은 반환 미군기지 환경문제에 관한 미국의 입장을 한국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소식에 따르면, 미국은 그 동안 언급해 왔듯이 지하유류저장탱크(UST)를 제거하는 수준을 포함하여 8개 항목에 대해 미군이 책임지고 정화할 것이라고 합니다. 정화 비용과 범위 등 최근 쟁점사항에 대해 미국이 제시한 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6-1. 이에 대한 한국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7. 지난 1월 26일, 황규식 국방부 차관은 열린우리당 제2정조위원회 정책소의총에서 반환 미군기지의 환경오염이 심각하며 미군과 반환 미군기지 정화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정화 비용이 4천억원~5천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조사가 완료된 미군기지 중 정화가 필요한 기지는 몇 곳이며, 정화비용과 정화비용산출 근거는 무엇입니까?

8. 한국국민은 반환미군기지 환경오염 정화뿐만 아니라, 주한미군기지 환경오염 사고에 대한 관심도 높습니다. 2001년 SOFA 환경조항 신설이후에도 주한미군이 일으킨 환경오염사고는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한국국민들은 주한미군기지에서 환경오염사고가 반복되어 발생하는 이유는 환경오염 예방에 대한 주한미군의 의지가 낮기 때문이며, 이는 한국정부가 주한미군을 강제할 수 있는 실질적 수단이 없기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국민들은 반환미군기지 환경오염 정화를 주한미군이 책임지고 수행하고, SOFA 환경조항을 더욱 분명히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국국민들의 생각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평화군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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