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군축센터 국제분쟁 2009-01-14   2258

[2차 질의] 유엔인권이사회 이스라엘 비난 결의안 기권한 한국 정부에게 다시 묻습니다


‘보편적 인권’ 강조하던 정부의 이중잣대, 인권의 정치화 여실히 드러나

정부가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채택된 이스라엘 비난 및 철군 촉구 결의안에 기권한 것 관련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오늘(1월 14일) 2차 질의서를 발송하였습니다. 참여연대는 정부의 이번 기권 행사가 보편적 인권을 강조하던 정부의 이중잣대를 보여주는 것이자, 유엔에서의 인권 논의가 매우 정치화 되어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서 전문입니다.



이번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학살에 대해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으며, 하루속히 전쟁이 종식되기를 염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국민들은 유엔이 이 사태를 제대로 해결하고, 특히 한국 출신의 반기문 사무총장을 비롯해 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서의 한국 정부가 이스라엘의 군사적 공격과 민간인 살상 중단을 위해 그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참여연대는 이번 이스라엘의 가자 지구 공격과 민간인 살상과 관련한 질의서에 대해 지난 8일 외교부가 보내 온 답변(http://blog.peoplepower21.org/Peace/30735)에 실망을 금할 수 없습니다. 외교부는 참여연대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침공과 선거로 집권한 하마스에 대한 정부의 인식, 그 동안 있었던 이스라엘의 집단학살 행위에 정부가 침묵하거나 관련 표결에서 기권한 이유, 이스라엘의 집단학살행위 중단을 위한 정부의 노력 등을 질의한 것에 대해 답변다운 답변을 거의하지 않았습니다. 외교부의 답변은 국민들이 최소한 알아야 할 정부 입장이나 정책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정부는 이스라엘이 국제사회가 공히 합의하고 있는 인도주의 법과 원칙을 위배하고 있는 것에 대해 “유엔에서 상기 관련사항 논의 시 국제인권법과 인도주의법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원칙과 상기 기본입장을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균형 있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결의안 표결시에는 결의안 문안 내용과 국제사회의 논의 동향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장을 정하고 있음”이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과 입장과는 달리 한국은 지난 12일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이스라엘의 무차별 군사공격을 비난하는 내용의 결의안에 대한 표결에서 기권을 행사하였습니다. 현재 이스라엘군에 의한 학살과 만행이 연일 보도되고 있고, 국제사회의 높은 비난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연일 가공할만한 군사력으로 가자 지구를 초토화시키고 있는 것을 목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많은 국민들은 정부의 유엔인권이사회 결의안에 대한 기권 행사를 납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다시 한 번 외교부의 입장 등을 질의하오니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답변해주시길 기대합니다.



1. 유엔인권이사회 이스라엘 군사적 공격 중단 결의안에 기권한 것과 관련 

지난 8일 외교부는 참여연대의 1차 질의서에 대해 ‘국제인권법과 인도주의법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원칙과 상기 기본입장을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균형 있는 입장을 견지’ 한다고 밝혔는데, 이번 유엔인권이사회 결의안에 대한 정부의 기권은 이런 원칙과 입장에 어긋난 것으로 보입니다.

– 지난 1월 12일 유엔인권이사회의 결의안에 대해 정부가 기권을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정부는 유엔 인권이사회의 33개의 이사국이 이번 결의안에 찬성한 이유를 무엇이라고 판단하십니까? 정부 주장대로라면 이들 국가들은 ‘객관적이고 균형 있는 입장’을 취하지 않은 것입니까?

– 가장 기본적인 조치라고도 할 수 있는 유엔인권이사회 결의안에 기권을 한다면, 그 밖의 인권사회 이사국으로서 한국 정부가 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역할과 활동은 무엇입니까?

– 지난 해 정부는 ‘보편적 인권’을 강조하며 유엔의 대북인권결의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무력으로 민간인들을 살상하고, 생존 위협에 처한 가자 지구 주민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도 방해하는 것은 명백히 보편적이고 기본적인 인권에 반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이번 이스라엘의 군사적 공격 중단을 촉구하는 유엔 인권이사회 결의안에 기권한 것은 이중적 잣대, 이율배반적 행위 다름 아니라는 비판이 있는데, 정부는 이러한 비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 이스라엘의 전쟁 범죄와 관련한 정부의 입장

국제적십자위원회는 지난 8일 이스라엘군이 제이툰 마을에서 부모의 주검 옆에 있는 어린이 네 명을 굶주려 있는 상태로 나흘간이나 방치하고, 18명의 부상자에 대한 구조를 거부하기도 했다며 이는 명백히 국제인도주의법 위반행위라는 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유엔의 관계자들도 이스라엘군이 한 집에 주민 약 110명을 몰아넣고 포격을 가해 30명 가량을 학살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유엔이 운영하는 학교까지 공격해 피신해있던 민간인 40명 이상이 사망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만 보더라도 현재 이스라엘은 명백히 국제 인권법과 인도주의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엔팔레스타인난민기구(UNRWA)의 존 깅 대표는 “국제법을 위반한 모든 사건들에 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필레이 유엔인권고등판무관 역시 “국제 인도주의법 위반은 전쟁범죄가 될 수 있으며 그에 책임이 있는 개인들은 형사처벌이 가능하다”고 말하며 가자지구와 이스라엘에 대한 인권조사단 파견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 정부는 이스라엘의 이러한 불법 무기 및 비인도적 살상 행위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뤄줘야 한다고 보십니까?

– 정부는 지난 질의서에서 ‘’국제인권법과 인도주의법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원칙과 상기 기본입장“을 견지할 것이라 천명하셨는데, 그렇다면 유엔안보리 혹은 유엔 인권이사회 등에서 이스라엘 전쟁범죄를 조사할 위원회 구성을 촉구할 의향이 있습니까?

– 이스라엘이 백린탄 사용에 이어 이번에는 실험단계의 무기인 고밀도금속폭탄(DIME)을 사용하고 있다는 징후까지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비인도적 무기 사용에 관한 정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1차 질의서에서도 언급했던 것처럼, 2006년 유엔 인권이사회는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공격할 당시 민간인들에게 백린과 집속탄을 사용한 것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 같은 이스라엘의 범죄행위를 다룰 조사위원회 구성에 대한 표결에서도 기권했었습니다.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 당시 정부가 레바논에서 벌어진 이스라엘의 범죄 행위 관련 조사위원회 구성에 대한 표결에서 기권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당시 유엔 조사위원회는 레바논 민간인 공격에 대한 이스라엘의 행위를 “민간인 및 민간 목표물에 대한 이스라엘군의 의도적이고 치명적인 공격들은 `집단적 처벌’에 해당되는 불법”이라는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 2003년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분리장벽 건설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는 것에 대한 유엔 임시총회의 표결에서도 한국은 기권한 바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국 정부는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분리 장벽을 건설한 것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3. 이스라엘군 철수와 이-팔 평화협상을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과 관련하여 

외교부는 “우리 정부는 중동지역에서의 여하한 형태의 폭력도 강력히 반대하며, 관련 당사자들이 무력 사용을 즉각 중단하고 휴전상황으로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는 성명을 발표한 적 있습니다. 또한 지난 참여연대의 1차 질의서 답변에서 정부는 ①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해결, ② 팔레스타인 독립국가 건설 지지, ③ 국제사회의 팔레스타인 국가건설 및 경제개발 지원 노력에 적극 기여한다는 기본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해 오고 있다고 하였으며, 유엔에서의 관련 논의 및 이-팔 평화협상을 지원하는 국제회의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간의 평화협상 및 지속적인 대화를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봉쇄 및 군사 공격 중단이 반드시 전제되어야만 합니다. 이를 위해 이스라엘 측에 가자 지구 봉쇄 해제와 군사 공격 중단을 직접적으로 촉구할 의향이 있습니까?  

– 한국 주재 이스라엘 대사는 이번 가자지구 공격이 이스라엘의 자위권 발동에 의한 정당한 것이라 주장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서 벌이고 있는 학살과 만행은 한국의 헌법 정신, 즉 국제평화에 대한 기여와 침략적 전쟁을 반대하는 정신에 반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반인륜적 행위에 대해 정부는 이스라엘과의 외교적 관계를 포함한 대이스라엘 정책에 변화를 꾀할 의사가 있습니까?

– 향후 이스라엘의 무력 공격 중단과 팔레스타인간의 대화와 협상 그리고 중동의 평화정착을 위해 정부는 어떤 활동들을 해 나갈 계획입니까? PDe200901140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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