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위헌·위법적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을 즉각 폐기하라!

평화위협! 군사주권 훼손! 국익침해! 불법!

일본에 군사기밀정보 넘겨주는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 폐기하라!

– 시간 및 장소 : 2014년 12월 29일(월) 오전 10시 30분, 국방부 정문 앞 

 

 

국방부가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관한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을 체결합니다.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은 2012년 이명박 정부가 밀실에서 추진하다가 국민적 저항에 부딪쳐 무산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보다 훨씬 후퇴한 것으로 즉각 폐기되어야 합니다.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으로 우리가 얻을 실익은 거의 없습니다. 남한으로 날아오는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에 대한 일본의 정보는 우리에게 무용지물인 반면, 미일로 날아가는 북중의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에 대한 우리의 정보는 ‘조기정보’로서 미일의 미사일방어 능력을 강화시키게 됩니다. 반면 이로 인해 우리는 평화를 위협받게 될 것입니다.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으로 우리 군사, 정보주권을 크게 훼손될 것입니다. 이번 약정의 정보제공 대상에는 2012년 당시에 빠져있던 1급 대북 군사비밀이 포함된 반면 정보 제공 대상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들어 있지 않아 전시작전통제권을 틀어쥔 미국의 필요에 따라 북핵 미사일 정보이외에도 남북, 한중관계를 좌우할 수 있는 민감한 군사기밀들이 일본으로 제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C4I로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할 경우 선별제공은 기술적으로도 어려울 것입니다. 

 

한편, 국방부 주장대로 공유되는 비밀이 국제법적으로 보호되려면 약정이 아니라 국가간 정식 조약으로 체결되어야 마땅합니다. 설령 기존에 체결된 한미, 미일간 협정이 모 조약으로 근거된다고 해도, 비밀을 제공받은 제3자의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국방부 주장대로 되리라는 것은 미지수입니다.
나아가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은 한미일 삼각 MD와 삼각동맹을 구축하기 위한 법적 제도로서, 국가안보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므로 헌법 60조 1항에 따라 국회비준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에 참여연대를 포함한 시민사회단체들은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 체결을 강력히 규탄하며 이를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기자회견문]

대일 군사적 종속과 대중 군사적 대결을 자초하는

위헌․위법적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을 즉각 폐기하라!

 

 

박근혜 정권이 결코 가서는 안 되는 길을 가고 있다. 결코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넘어서고 있다. 70년 동안의 대미 군사적 종속도 모자라 이제 대일 군사적 종속과 대중 전면 대결의 길로 들어서고 있는 것이다.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이 국가와 민족의 앞날에 드리울 암운을 그 누구도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사안이 엄중함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권은 ‘약정’ 체결 과정에서 국회를 허깨비로 만들고 국민주권을 농락하는 등 처음부터 끝까지 위헌․위법과 꼼수로 일관하였다. 더구나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은 국민 저항에 부딪혀 서명을 불과 2시간 앞두고 체결을 포기했던 이명박 정권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보다도 훨씬 심각한 독소적 내용을 담고 있어 박근혜 정권의 무모함과 무책임성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 체결은 무엇보다도 1급 군사비밀정보를 포함해 모든 군사비밀정보를 일본에 제공하게 된다는 데 위험성이 크다.   

 

국방부는 그동안 대일 군사비밀정보 제공에 대한 국민들의 따가운 여론을 의식하여 일본에 제공할 정보를 북한 핵․미사일 정보로 한정한다고 홍보해 왔지만 막상 체결을 앞두고는 “어떤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없는지 별도로 규정돼 있지는 않다”(뉴스 1, 2014. 12. 26)고 밝힘으로써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을 통해 사실상 모든 정보를 일본에 제공할 수 있음을 시사 하였다.

뿐만 아니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 일본에 제공할 군사정보를 2급 군사기밀로 제한했던 것에 비해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은 1급 군사기밀까지 제공함으로써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보다도 훨씬 민감한 군사비밀정보를 일본에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은 일본에 제공할 군사비밀정보의 범위에 대한 백지수표를 미국에 쥐어준 것과 다를 바 없다. 국방부는 한일 간에 상호 제공하게 될 정보 범위를 “한미일 3국이 상호 동의하는 범위 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한일, 한미 간에 이해 충돌이 발생했을 때는 결국 미국이 자국의 이해에 따라, 자국의 동북아 군사전략에 따라 조정(?), 결정하게 될 것이다. 특히 대일 정보 제공의 범위에 대해 한미 간에 이해 충돌이 발생하였을 때는 한국군 작전통제권을 행사하는 미국이 군사작전 수행 명분을 들어 한국이 반대하는 정보를 일본에 제공하고자 할 때 한국군이 이를 막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미국을 경유한 대일 정보 제공은 국방부의 주장처럼 “정보 공유 절차의 신뢰성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이 일본에 직접 제공하는 경우보다 군사주권의 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오히려 더 많다. 이에 “한국의 승인”을 거쳐 미국이 일본에 제공하게 된다는 국방부 주장은 공염불에 그칠 공산이 크다.

또한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 체결은 주로 미일을 위한 것일 뿐, 이를 통해 한국이 얻을 것은 별로 없다는 점이다.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 체결의 주된 목적은 미국 주도의 한미일 삼각 MD를 구축하여 대북, 대중 탄도미사일 요격작전을 수행하고자 하는 데 있으며, 이를 위해 한국이 획득한 대북․중 탄도미사일 정보를 조기에 미일에 제공하려는 데 있다.

“2012년 3월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시, 한국군 이지스함이 탐지한 정보를 일본이 곧바로 이용할 수 없었다.”는 아사히신문의 보도(2014. 12. 23)나 “한국의 레이더로 탐지한 북한 미사일 발사 직후의 정보를 한미일 3국이 즉시 공유하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수전 라이스 백악관 보좌관의 제안(2014. 3. 14)은 미일이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 체결 목적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를 분명히 보여준다.

반면 한국이 획득한 대북․중 탄도미사일 정보는 미일에게는 일본과 주일미군, 미 본토를 방어하는 데 조기경보로서 매우 유용하지만, 일본이 획득한 대북 탄도미사일 정보는 종심이 짧은 한반도의 지리적 특성상 한국에게는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에 미 의회 조사국도 <아태지역에서의 탄도미사일 방어>라는 보고서(2013. 6)에서 한국은 종심이 짧아 한미일 3각 MD와 C4I 체계 연동이 한국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한편 한국은 2011년 1월에 미국과 ‘연합군사정보관리체계에 관한 양해각서(MIMS-C MOU)’를 체결해 실시간으로 미국의 신호정보와 영상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런 측면에서도 한국이 굳이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을 체결하여 미국보다 정보력이 낮은 일본에게 군사정보를 얻어야 할 필요성은 극히 제한된다.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 체결은 ‘약정’ 형식에 ‘조약’에 준하는 내용을 담음으로써 위헌․위법적 요소를 안고 있다는 데 위험성이 크다.  

 

과거 일제에 의한 식민지 경험, 현재 일본과의 식민지 지배를 둘러싼 갈등, 미래 일본군의 한반도 재진출 가능성 등 일본과의 대립과 갈등이 엄존한 가운데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 체결로 일본에 1급 군사기밀을 제공하는 것은 국가안보에 위해를 가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또한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 체결로 중국과의 군사 대결적 구도가 굳어지고 확대되는 데 따라 국가안보에 미칠 부정적 영향이 매우 크며, 한반도 평화와 통일이라는 헌법적 과제 구현에도 큰 제약이 발생하게 된다.

또한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은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군사비밀에 관한 보안 협정’(1987. 9. 24)-비록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지 않았지만-보다도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이 클 뿐만 아니라, 그동안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은 ‘조약’이나 ‘협정’들과 비교해서도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이 결코 작지 않다.

또한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은 ‘군사기밀보호법’ 등의 국내법과도 충돌하여 기존 법 시행에 제약이 발생하고 신법을 제정해야 할 필요성을 부과시킨다.  

이렇듯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은 문안 내용과 그 사회적 파장에 비춰 볼 때 헌법 제60조 1항의 ‘상호 원조 또는 안전보장’이나 ‘입법사항’ 등에 해당하여 ‘약정’이 아닌 ‘조약’이나 ‘협정’으로 체결되어야 하며, 국회 비준동의를 받아야 한다.

한편 국회 입법조사처는 “군사기밀과 관련한 사항을 기관 간 약정으로 체결하는 경우 법적 구속력이 없어 상대국의 체결 기관을 구속하는 데 충분치 않”아 “군사기밀을 공유하는 방식으로서”는 ‘기관 간 약정’이 적합하지 않다며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약정’ 체결에 대한 우려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타국의 안보 이익과 관련된 자료는 자국의 안보 자료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홀히 취급될 우려가 있”어 ‘군사기밀보호법 시행령’(8조 2항 나호)의 녹음․메모․촬영․발췌 및 복사 등의 금지 규정이 지켜지지 않을 수 있다는 위법적 요소를 지적한 것이다.

그런데도 국방부는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이 “기존 협정을 근거로 정보를 공유하기 때문에 공유되는 비밀은 국제법적으로 보호될 수 있”다면서 “국제의무 위반이 존재할 때 책임을 제기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방부의 주장대로라면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은 국제법적 의무를 갖는 ‘약정’이 되는데, 이는 국방부가 국제법적 의무를 지는 ‘약정’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한 국무총리실, 외교부, 국방부의 ‘약정’ 관련 규정(훈령)을 위배했다는 것을 고백한 것으로 원천무효다.

또한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이 국제법적 의무를 지게 된다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국제법 의무를 지지 않는 ‘약정’으로 법적 지위를 낮추어 체결함으로써 일본에 대한 군사기밀 제공을 의무화 하는 것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씻겠다는 그동안의 국방부 주장이 허언이었음을 실토하는 것이다.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은 또한 정당한 법적 절차를 밟지 않음으로써 국민과 국회의 행정부에 민주적 통제 권리를 봉쇄하고 있다.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은 대일 군사적 종속과 대중 군사적 대결의 확대 심화 등 국가안보와 사회에 미칠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조약적 위상을 갖는 ‘협정’으로 체결하고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아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기관 간 약정’으로 대체함으로써 국회의 헌법적 권한 행사를 차단하였다.

국방부는 또한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마찬가지로 문안 작성과 미일과의 문안 협의 과정을 철저히 밀실처리하고 ‘약정’ 체결 전까지 문안을 국민과 국회에 알리지 않음으로써 국민주권과 알 권리를 도외시하였다.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 체결로 한국은 대일 군사적 종속과 대중 군사적 대결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 체결은 대일 군사적 종속의 길을 자초하는 것이다.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 체결은 미국의 THAAD 체계 한국 배치와 한국군의 THAAD 체계 및 SM-3 요격미사일 도입을 예정하는 것이며, 이는 한국의 미국 MD 전면 참여와 한미일 3각 MD 구축으로 귀결된다.  

한국이 THAAD 체계 및 SM-3 요격미사일을 도입하게 되면 이들 MD 자산은 미국 MD 자산과 함께 주로 일본이나 주일미군 방어와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 지원에 투입될 것이다. 한반도와 동북아 MD 작전을 위한 한미 간 작전통제권 조정은 이미 마무리된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 재진출을 노리는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를 우리 손으로 지원하는 셈이다.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 체결은 향후 체결될 ‘한일물품용역상호제공협정(ACSA)’과 함께 한일 군사관계를 MD 영역을 넘어 정보․작전․군수 분야 전반으로 확장시킴으로써 사실상 군사동맹으로 발전하게 된다.  

한일 군사동맹이 구축되면 한국은 일본에게도 군사적으로 종속될 가능성이 크다. 미일 간에 안보 일체화를 이룬 속에서 국방비와 군사력에서 일본보다 열세인 한국은 한미일 삼각 동맹체계에서 일본의 하위 체계로 편재되기 십상이다.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 체결로 MD 무기체계 및 기술 도입과 F-35의 창정비와 부품 조달 등의 분야에서도 대일 종속 가능성은 현실로 되고 있다.    

미국 동서연구소의 데리 로이가 “한일군사협력은 한반도보다 중국에 더 큰 의미를 갖는다”(성조지, 2010. 1. 11)고 주장했듯이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 체결은 한국과 한국군이 대일 군사비밀정보 제공과 대북 억제를 넘어 미일 주도의 대중 포위전략의 전초기지와 첨병의 길을 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2014년도 한미연례안보협의회에서 한미가 합의한 ‘포괄적인 미사일 공동 대응 작전’ 개념 및 원칙과 이에 기초해 2015년까지 수립할 작전계획에 의해 한층 구체화되고 뒷받침된다. 전 세계 미국 MD 자산까지 동원하는 대북 작전계획 수립은 지금까지의 대북 작전계획이 대중 작전계획으로 확장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 세계 MD 자산을 동원하는 작전계획이 북한 미사일 방어로 한정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렇듯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 체결은 한국을 대일 군사적 종속으로, 대중 전초기지로 전락시키게 된다. 여기에 국가 자주와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 민족통일의 길은 한층 지난한 험로가 될 것이다.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은 국가․민족의 이해와 결코 양립할 수 없으며,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2014년 12월 29일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노동인권회관, 노동자연대, 농민약국,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미군문제연구위원회, 민주주의자주통일대학생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반전평화연대(준), 불교평화연대, 사월혁명회, 사회진보연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평화포럼, 우리마당,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예수살기, 자주통일과민주주의를위한코리아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사),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학생행진,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참여연대, 통일광장, 통일의길, 평화네트워크,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재향군인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한일군사협정반대시민행동,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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