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군축센터 한반도 평화 2020-11-19   1206

남북관계발전을 위한 법제도 개선 입법 간담회

2020.11.19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법제도 개선 입법 간담회 (사진=시민평화포럼) 

 

남북관계발전을 위한 법제도 개선 입법 간담회 

 

남북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고 남북관계를 규정하는 남북교류에 관한 협력법이 제정된지 30여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몇차례 개정의 과정을 거쳐 왔지만 남북관계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고, 협력을 증진하기 보다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비판이 교류현장에서 수차례 제기되어 왔습니다. 

 

199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대북인도지원은 6.15 공동선언 이후 남북민간교류협력의 중요한 영역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인근거가 없이 시행령과 규정에 따라 진행되어 왔습니다. 남북교류협력의 확대를 위해서는 지속성, 안정성을 담보하는 방향의 법률개정이 마련되어야 하며 이와 함께 대북인도지원을 법률로서 제도화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에 남북교류협력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와 기업을 포함하여 시민사회단체, 정부와 국회 관계자들이 함께 지속가능한 남북교류협력의 확대와 대북인도지원 안정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의 방향과 내용에 대한 의견을 모았습니다. 

 

개요

  • 일시 : 2020년 11월 19일(목) 오전10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 공동주최 :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시민평화포럼, 평화법제포럼,  안민석의원실, 이용선의원실 
  • 후원 : 프리드리히 에버트재단

 

프로그램

  • 사회 : 박창일(평화3000 운영위원장)
  • 발제1. 남북교류와 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의 방향 / 함보현(법률사무소 생명 대표변호사)
  • 발제2. 인도협력법 제정의 필요성 /홍상영(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사무총장, 북민협 법률소위 간사)
  • 토론1. 권은민(변호사, 김앤장 법률사무소) 
  • 토론2. 김기헌(남북경제문화교류협회 기획실장)
  • 토론3. 김서진(개성공단기업협회 상무) 
  • 토론4. 김정수(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상임대표) 
  • 토론5. 김종수(민주당 통일전문위원)
  • 토론6. 윤여상(북한인권정보센터 소장)
  • 토론7. 이영동(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상임집행위원장)  
  • 토론8. 전성환(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사무총장)
  • 토론9. 차덕철(통일부 인도협력기획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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