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군축센터 기타(pd) 2010-06-24   1133

[연대성명] 중소·영세상인들의 대변인 ‘참여연대’에 대한 탄압 중단하라!

중소·영세상인들의 대변인 ‘참여연대’에 대한 탄압 중단하라!

사회적 약자와 헌신적으로 함께 한 참여연대는 이 시대의 양심
      
1. 참여연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천안함 사건에 관한 서한을 보냈다는 이유로, 사회 일각의 일방적인 공격과 함께, 심지어 검찰의 조사까지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아시아 46개 단체로 구성된 ‘인권과 개발을 위한 아시아 포럼’이라는 곳에서는, 프랭크 라뤼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에게 21일, 참여연대를 걱정하는 긴급청원까지 냈다고 한다.
2. 참여연대가 천안함 사건에 대한 정부조사의 문제점을 담은 서한을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 보내 정부와 일부 보수단체로부터 큰 고초를 당하고 있다. 우리는 진심으로 참여연대의 이러한 시련을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 우리 중소·영세 상인들은 작년부터 대기업의 대형마트와 SSM에 맞서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고 관심 가져 주지 않았던 중소·영세 상인들의 문제, 자칫 밥그릇다툼으로 여겨질 수도 있었던 사안에 아픔을 함께하고 전폭적인 지원과 동참을 아끼지 않았던 참여연대가 있었기에 SSM 문제에 대한 시민적 공감대를 형성 할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 중소상인들은 너무도 잘 알고 있다. 우리는 참여연대가 서한에 담은 문제제기 내용이 정확한 것인지는 잘 판단할 수는 없다. 다만 확실한 것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정부의 발표내용과 참여연대의 지적사항에 대해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 더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고, 그를 위해서는 지금보다는 더 철저한 조사과정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우리는 상식을 가진 국민으로서, 우선적으로 철저한 진상조사가 이뤄져 한 점의 의혹도 불식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3. 정부와 일부 보수단체의 일방적인 여론몰이식 재판은 문제가 있다. 한쪽의 일방적인 주장을 받아들여 검찰수사를 하는 것은 상식적인 국민의 눈으로 볼 때, 시민단체에 대한 탄압으로 비춰지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은 누구든, 어떤 문제에 대해서든 비판 할 수 있는 언론, 사상의 자유가 헌법으로 보장된 나라다. 비판이 자유롭고 생각의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사회가 민주적인 사회이며 소통하는 사회의 모습이다. 참여연대가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 정부입장과는 다른 내용으로 문제제기했다는 행위자체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사안이 발단된 이유와 내용에 대해 토론하는 것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태도인 것이다.
4. 그리고 무엇이 국익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된다. 우리 600만 중소자영업자들은 지금 SSM법안이 조속히 통과되기를 고대하고 있다. 그러나 외교통상부를 주축으로 하는 이명박정부는 WTO 협정 위반 가능성을 거론하며 지경위에서 여야합의로 통과시킨 상생법과 유통법의 법사위에 계류시키고 있다. 자국민의 생존권을 보호하지 않는 국익이 도대체 무슨 국익이란 말인가. 대한민국은 전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이다. 민족공영과 국가발전을 위해 가장 중요한 과제는 평화와 통일인 것이다. 이번 천안함 사태로 대립과 갈등을 격화시키지 않도록 하면서도, 책임을 분명히 가리고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차분하고 신중한 대응이 국익과 민족적 차원의 이익을 지켜는 지혜인 것이다.  
5. 이명박 정부는 지난 지자체선거에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았다. 여기에는 민감한 안보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했다는 국민적 비판이 있었음을 명심해야 한다. 그리고 일부 보수단체들도 자신과 생각이 다르면 무조건 빨갱이로 몰아붙이는 마녀사냥을 중단하길 바란다. 우리 중소·영세 상인들은 어려울 때 말이 아닌 행동으로 함께한 참여연대야 말로 이시대의 참 양심이라고 생각한다. 이들에 대한 일방적인 여론몰이와 탄압을 중단하길 촉구하며 우리 또한 이 어려운 시련을 함께 짊어질 것이다.
2010년 6월24일
사업조정신청지역전국연석회의, (사)전국유통상인연합회, SSM저지서울대책위원회
대형마트규제와소상공인살리기인천대책위, 전국중소상인유권자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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