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opleTV 생중계 2006-09-25   884

청렴계약제가 불공정 약관이라고?

시민포럼-법정밖에서 본 판결⑨
청렴계약제에 따른 계약해지 효력정지가처분 결정 판결비평



참여연대-시민의 신문 공동주최

제 9회 [시민포럼 – 법정 밖에서 본 판결]

“청렴계약제에 따른 계약해지 효력정지가처분 결정”(대전지방법원 2006카합774)

○ 시민의 신문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사회적으로 토론할 가치가 있는 중요한 판결을 소재로 하여 토론을 하는 공개좌담회인 [시민포럼 – 법정 밖에서 본 판결]을 2005년부터 정기적으로 벌여나가고 있다.

아홉 번째 좌담회 주제는 “뇌물주면 계약해지한다는 ‘청렴계약’이 불공정 약관이라는 거꾸로 가는 법원의 반부패 판결”이다.

지난 8월 11일 대전지방법원 제 8민사부에서는 S건설회사가 한국철도시설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2006카합774 계약해지 등 효력정지가처분’ 사건 판결이 있었다. 이 판결은 공사와 관련하여 뇌물을 건네면 공사계약을 취소한다는 내용이 담긴 공사발주 공공기관과 건설업체 사이의 ‘청렴계약’이 공공기관이 일방적으로 주도한 불공정한 ‘약관’에 불과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뇌물을 건넨 건설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한 공사발주 공공기관의 조치는 무효라고 했다.

이같은 법원의 결정은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들이 건설공사에서 잦은 부패를 근절하기 위해 근래에 새로이 도입한 “청렴계약제도”의 의의를 제대로 평가한 것인가? 시민사회와 공공기관의 자발적인 부패 방지 노력을 법원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인가?

* 일시 : 2006년 9월 18일(월) 오전 11시

* 장소 : 참여연대 2층 강당

* 좌담회 참석자 :

사회자 – 한상희(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토론자 – 김영수 변호사(아름다운재단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이재근 팀장(참여연대 투명사회팀)

김교선 교수(행정개혁시민연합 건설교통도시위원장/서울시청렴계약옴부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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