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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참여연대가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의견서

입법의견서
입법예고 의견서
작성일
2022-06-16
의안정보시스템
진행상황 : 계류

내용 및 결과 : 1. 6/14 입법예고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하 개정령안)은 검찰 기능과 조직의 중심을 일반형사사건과 공소 유지에서 다시 과거처럼 검찰 특수수사와 직접수사로 되돌아가려는 포석으로 해석됨. 이는 과도한 검찰권의 분산과 오남용 방지 및 인권보호 강화라는 사회적으로 합의된 검찰개혁의 방향에 역행하며, 2020년 수사권 조정으로 개정되어 시행중인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은 물론, 검찰 직접수사를 더욱 줄이는 방향으로 개정되어 9월 시행 예정인 상위법(검찰청법, 형사소송법)과 충돌할 소지가 큼.

2. 현재 법무부는 검찰총장 후보자 절차도 진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검찰청 직제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현행 검찰청법 제34조는 검찰 인사 과정에서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음. 인사와 조직개편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만큼, 검찰청 조직 개편 과정에 있어서도 검찰총장을 먼저 임명하여 의견을 조율해가며 진행하는 것이 법의 취지에 부합함.

3. 한편 이번 입법예고는 14일에 고시되었는데, 그 의견수렴 기간을 불과 2일만 설정하고 있어, 입법예고 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사실상 요식행위로 전락시키고 있음. 뿐만 아니라 법제처 입법예고 누리집과 국민참여입법센터에 게재된 개정령안에는 아직 입법예고 절차가 시행중임에도 불구하고 “입법예고(2022. 6. 14. ~ 6. 15.)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이라고 적시되어 있어, 이미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의지가 애초 없었던 것이 아닌지 의구심을 야기하고 있음.

이상과 같은 이유로 이번 입법예고는 전면 재검토되어야 함.

소관부처/상임위 : 법무부

의견서 제출처 : 행정안전부, 법무부


검찰청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 입법예고의견서


 


오늘(6/15), 민주적 형사사법체계 개혁을 위한 참여연대 사업단(형사사법개혁사업단, 단장 오병두 홍익대 법과대학 교수)은 어제(6/14) 입법예고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하 ‘개정령안’)에 대해 입법예고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에 제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번 규정 개정은 검찰 직접수사와 특수수사 중심 검찰 구조를 부활시키는 등 그동안 추진해온 검찰개혁에 역행하는 것이며, 상위법과 충돌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번 정부 개정령안이 검찰 기능과 조직의 중심을 일반형사사건과 공소 유지에서 다시 과거처럼 검찰 특수수사와 직접수사로 되돌아가려는 포석으로 해석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과도한 검찰권의 분산과 오남용 방지 및 인권보호 강화라는 사회적으로 합의된 검찰개혁의 방향에 역행하며, 2020년 수사권 조정으로 개정되어 시행중인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은 물론, 검찰 직접수사를 더욱 줄이는 방향으로 개정되어 9월 시행 예정인 상위법(검찰청법, 형사소송법)과 충돌할 소지도 큽니다. 


 


참여연대는 의견서에서 개정 절차의 문제점도 지적했습니다. 현재 법무부는 검찰총장 후보자 절차도 진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검찰청 직제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현행 검찰청법 제34조는 검찰 인사 과정에서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습니다. 인사와 조직개편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만큼, 검찰청 조직 개편 과정에 있어서도 검찰총장을 먼저 임명하여 의견을 조율해가며 진행하는 것이 법의 취지에 부합합니다. 


 


한편 이번 입법예고는 14일에 고시되었는데, 그 의견수렴 기간을 불과 2일만 설정하고 있어, 입법예고 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사실상 요식행위로 전락시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법제처 입법예고 누리집과 국민참여입법센터에 게재된 개정령안에는 아직 입법예고 절차가 시행중임에도 불구하고 “입법예고(2022. 6. 14. ~ 6. 15.)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이라고 적시되어 있어, 이미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의지가 애초 없었던 것이 아닌지 의구심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번 개정령안 추진이 그 방향과 취지, 절차 면에서 모두 문제의 소지가 큰 만큼,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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