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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참여연대가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주권 강화와 정치개혁을 위한 시민사회 개헌안 입법청원

청원안
의견청원
작성일
2018-02-26
의안정보시스템
진행상황 : 자동폐기

내용 및 결과 : 국민주권 강화와 정치개혁 개헌을 위한 4대 핵심방향 및 과제
1. 직접민주제 (재)도입
<제안내용>
- 국민발안, 국민투표, 국민소환제도 시민의 정치적 기본권으로 명시한다.
- 특히 헌법개정 국민발안제도는 구체적인 절차 등을 헌법에 명시한다.

2. 민심그대로 선거제도
<제안내용>
- 민심이 그대로 국회 의석에 반영되도록 정당별 득표율과 의석점유율이 일치하도록 하는 비례성의 원칙을 명시한다.
- 정당 공천의 민주성 확보를 명시한다.
- 인구 10만 명에서 15만 명당 1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도록 헌법에 명시하여 국회의원 1인에게 과도하게 집중되는 대표성과 입법 권력을 축소한다.
- 대통령 결선투표제를 도입한다.
- 대통령 피선거권 연령 40세를 삭제한다.
- 참정권 확대를 위해 노력할 국가의 책무를 명시한다.

3. 자치분권 보장
<제안내용>
- 과도한 중앙집권에서 탈피하여 주민자치 지역분권을 보장하기 위해 대한민국이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하고 지역주민의 자치권을 보장함을 명시한다.
-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 자치조직권을 헌법적으로 보장한다.

4. 민주적인 권력구조(정부형태)
<제안내용>
- 선거제도 개혁 없는 권력구조 개편은 사상누각이므로 반대한다.
- 대통령 직선제를 유지한다.
- 현 헌법에서 대통령에게 부여한 ‘국가원수’, ‘헌법수호자’등 과도한 표현이 담긴 규정을 삭제하고 행정부의 수반으로 기능하게 한다.
- 국회의 입법기능, 예결산 기능, 인사권 통제기능 등 행정부 견제권한을 강화한다.
- 국무총리 임명절차와 관련해서는 1안) 현 임명절차를 유지하는 방안(국회 동의로 대통령이 임명), 2안) 국회가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안(국회가 복수추천을 하거나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음) 3안) 국무총리제를 폐지하고 부통령을 신설하는 방안을 놓고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한다.

2020.05.29. : 임기만료 폐기

소개/발의 의원 : 심상정

소관부처/상임위 :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연대기구명 : 국민주도헌법개정네트워크, 정치개혁공동행동

의견서 제출처 : 국회


<국민개헌넷>과 <정치개혁공동행동>,


주권 강화와 정치개혁을 위한 시민사회 개헌안 입법청원


△직접민주제 (재)도입, △민심그대로 선거제도, △자치분권 보장, 


△민주적인 권력구조 등 4대 핵심방향 및 과제 제시 


시민사회개헌안 입법청원 기자회견


 


 


 


 


 


 


 


 


 


 


 


 


 


 


 


 


 


 


 


 


오늘(2/26), 국민주도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활동해온 <국민주도 헌법개정 전국네트워크(이하 국민개헌넷)>와 <정치개혁공동행동>은 국회 정론관에서 ‘국민주권 강화와 정치개혁을 위한 시민사회 개헌안’ 입법청원 제출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해당 청원안은 정의당 심상정 의원 소개로 제출되었습니다.


 


<국민개헌넷>과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주권강화와 정치개혁을 위한 개헌안 4대 핵심방향 및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먼저, △직접민주제 (재)도입을 위해 국민발안과 국민투표, 국민소환제도를 시민의 정치적 기본권으로 명시하고 특히 헌법개정 국민발안제도는 구체적인 절차를 헌법에 명시할 것을 제시했습니다. △민심그대로 선거제도 방향 하에서는 정당 득표율과 의석율이 일치되는 비례성 원칙을 헌법에 명시하고,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 참정권 확대를 위한 국가 책무를 명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자치분권 보장을 위해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하고 지역주민의 자치권을 보장함을 명시하고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 자치조직권을 헌법적으로 보장할 것을 제시했습니다. △민주적인 권력구조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선거제도 개혁 없는 권력구조 개편은 사상누각이라고 강조하고, 대통령은 직선제를 유지하되 국가원수로서의 지위 등을 삭제하고 행정부의 수반으로 기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국무총리 임명절차와 관련해서는 현행 유지하는 방안과 국회가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안, 국무총리제를 폐지하고 부통령을 신설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여 국회와 정부, 시민사회, 시민들과 논의하며 합의점을 찾아나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개헌넷>과 <정치개혁공동행동>은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며 6.13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를 진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2020년 국회의원 선거는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는 선거제도로 치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오늘 발표한 4대 핵심방향과 과제가 개헌 논의 과정에 충실하게 반영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제 단체는 공론화 활동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기자회견 개요 


 


<국민주권 강화와 정치개혁을 위한 시민사회 개헌안 입법청원> 


◦ 일시 및 장소 : 2018년 2월 26일(월) 오후 3시, 국회 정론관 


◦ 주최 : 국민주도 헌법개정 전국네트워크, 정치개혁공동행동 


◦ 참석자 : 참여연대 정강자 공동대표·이선미 간사·오유진 간사, 경실련 윤순철 사무총장, 한국여성정치연구소 김은주 소장,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쥬리 공동위원장,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김준우 사무차장·장길완 간사 


 


▣ 별첨 : 국민주권 강화와 정치개혁을 위한 시민사회 개헌안 


 


보도자료[원문보기/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