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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참여연대가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인사검증권한 부여’ 반대 의견서 제출

입법의견서
입법예고 의견서
작성일
2022-05-25
의안정보시스템

 


어제(5/24) 법무부장관에게 공직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장의 권한을 위탁하는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인사추천과 인사검증의 분리이지만 실질은 법무부와 검찰의 정보기능 강화가 목적이 아닌지 우려됩니다. 법무부, 사실상 검찰에게 인사검증 권한까지 집중시키는 이번 입법예고는 폐기되어야 합니다.


 


참여연대는 반대의견서를 행정안전부와 법무부에 제출했습니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이광수 변호사)는 인사검증을 명목으로 법무부에 공직후보자의 정보 수집⋅관리의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 공고(5/24)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행정안전부공고제2022-365호 이하 「직제」 개정안) 포함 3개의 입법예고에 대한 반대 입법의견서(이하 의견서)를 법무부와 인사혁신처에 제출했다. 인사검증제도의 개선과는 전혀 상관없이 법무부(사실상 검찰)에 고위공직자에 대한 광범위한 정보를 임의적으로 수집할 수 있도록 한 입법예고안은 철회되어야 한다. 공직자에 대한 인사검증은 인사혁신처와 반부패전담기구에게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해 공직후보자의 전문성과 직무 관련 윤리 적격성을 판단하는 방안이 적절하며, 검찰과 경찰 같은 수사기관을 인사검증에 동원하면 권한남용으로 귀결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참여연대는 이번 입법예고의 내용 뿐만 아니라 절차가 또한 법치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음을 지적했다.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입법예고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40일 이상(법 제43조)의 기간으로 설정되어야 한다.그러나 이번 입법예고는 겨우 2일에 불과하며 법무부 등 관련 부처는 입법예고를 2일로 한정한 특별한 사정을 제대로 설명하고 있지 않다. 


 


참여연대는 「정부조직법」 상 부여된 법무부의 역할에는 인사검증도, 공직자 또는 공직후보자의 정보 수집⋅관리도 없어 이번 입법예고의 내용은 위법의 소지가 존재하며, 설사 권한의 위탁이 가능하더라도 법무부에 공직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관리할 권한을 부여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참여연대는 「직제」 개정안 등을 통해 법무부가 가지게 되는 권한이 큰 반면, 부여되는 권한의 내용이 모호하고 불분명하다고 비판했다. 입법예고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법무부공고 제2022-159호(2022.05.24.) 이하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인사정보1담당관은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사회분야 정보의 수집⋅관리”를, 인사정보2담당관은 “경제분야 정보의 수집⋅관리”를 담당하게 되는데 참여연대는 해당 정보가 무엇인지, 어떤 과정을 통해 수집관리되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입법예고를 법무부(사실상 검찰)가 고위공직자에 대한 광범위한 정보를 임의적으로 수집⋅관리하는 권한을 확보하게 되는 방안이라고 평가했다. 「직제」 개정안과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정보의 수집⋅관리를 담당하는 인사정보관리단장은 장관 직속으로 설치되며 검사로 보할 수 있다. 또한, 이를 보좌하는 인사정보1담당관은 검사로 보하도록 명시되어 있고 정보의 수집⋅관리를 위해 증원하는 20명의 인원 중 조직의 장을 포함하여 최대 4명, 최소 3명이 검사이다. 대통령과 법무부장관, 법무부장관 직속의 인사정보관리단장과 인사정보1담당관으로 이어지는 검찰 출신으로 구성된 업무지휘체계가 만들어진다. 또한 대통령의 인사권과 관련하여 대통령비서실의 경우,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 이원모 대통령비서실 인사비서관은 검사 출신이고, 복두규 대통령비서실 인사기획관은 검찰수사관 출신이다. 대한민국 모든 공직자의 추천과 검증을 사실상 검사 출신과 현직검사들이 장악하게 되었다. 참여연대는 이번 입법예고는 표면적인 목표는 인사추천과 인사검증의 분리이지만 실질적인 의미는 검찰의 독점적인 지위를 강화시키고 정보기능을 확대하는데 있다고 지적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문재인 정부에서 축소된 범죄정보기획관실을 부활시키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인사기능까지 장악하고 정보기능을 확대하는 검찰의 권한독점이 크게 우려된다.


 


참여연대는 윤석열 대통령이 민정수석비서관을 폐지했지만, 민정수석비서관이 담당해온 인사검증의 업무를 법무부장관에게 맡겨, 법무부장관이 민정수석비서관의 역할까지 수행하도록 한 시도라고 평가했다. 참여연대는 윤대통령이 수사권과 기소권에 더해 고위공직자의 인사정보까지 틀어쥔 법무부와 검찰을 중심으로 수사와 기소를 통해 국정을 운영하는 ‘신공안통치’를 본격화하겠다고 선언한 것에 다름 아니라며 비판하고, 이번 입법예고는 물론, 법무부와 검찰, 경찰에 인사검증을 맡기겠다는 새정부의 국정과제 자체를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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