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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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참여연대가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현행 기본형건축비 산정 기준과 정부 개선안>에 대한 의견서

입법의견서
고시 의견서
작성일
2007-07-25
의안정보시스템
진행상황 : 폐기

내용 및 결과 : <주요내용>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최근 건교부가 발표한 건축비 산정기준 개정안에 대해 현행 기본형건축비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부의 실질적인 건축비 인하 대책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음.

1. 현재의 건축비 상한선인 “기본형건축비”는 최신․최고급의 마감재를 모두 사용할 때를 전제로 한 상한선이어서 표준건축비 288만원 보다 평당 100만원 정도 높음. 거기다 지하주차장 비용 등 각종 가산비용을 인정하고 있어, 건축비만 평당 500만원에 달하고 있음.

2. 이렇게, 실제에서는 결코 실현될 수 없는 최고, 최신의 재료를 사용하는 건축비로 산정된 상한선을 이름을 “기본형건축비”라 그럴듯하게 포장하여 마치 이러한 폭리 상한가가 표준적인 건축비인양 인상을 주어 소비자가 이를 표준건축비로 이해하는 등 혼란을 일으키고 있기도 함.

정부가 최근 마련한 ‘기본형건축비 산정 기준 개선안’도 미흡하기는 마찬가지임. 새 개정안에서 기존의 기본형건축비에 해당하는 지상층 비용은 오히려 평당 2.1% 인상했고, 지상층과 지하층 비용의 총합도 현상유지 수준이어서 이미 과도하게 부풀려진 기본형건축비 책정 기준을 제대로 개선하지 못했음.

3. 따라서 기본형건축비는 현행 기준을 유지하는 수준에서 0.5% 안팎으로 조정하고, 가산비용까지 더하면 현행보다 평당 수십만원씩 인상되도록 할 것이 아니라, 과거 1998년까지의 분양가상한제처럼 표준건축비 수준에서 상한선을 정하도록 해야 함.

과거에는 주택분양가 원가연동제지침에서는 16층 이상 고층아파트와 전용면적 25.7평 이하, 이상이 평형별 등 4가지로 나누어 건축비 상한선을 정하였고 지하주차장, 암반․연약지반 공사, 철골골조(주상복합아파트) 등의 경우 일정한 가산비용을 더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방식을 그대로 승계하면서 단지에 공원조성 등 특별 내용이 있는 경우 등 가산비용 항목을 늘리면 단지의 품질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임.

4. 그리고, 이렇게 표준건축비 수준에서 건축비 상한선을 정하는 경우 고급 마감재를 선호하는 소비자들을 위하여는 10여가지 이상의 다양한 옵션을 제시하여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을 넓혀 주도록 한다면 기본형건축비를 낮추면 아파트의 품질이 떨어진다는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임.

<결과>

2008-02-28 기본형 건축비 고시안에서 반영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