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자료

발간자료 / 입법자료 / 소송자료

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참여연대가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세월호특별법 개정 방향 의견서

입법의견서
입법의견서
작성일
2016-05-10
의안정보시스템
진행상황 : 자동폐기

내용 및 결과 : 주요 내용

1. 세월호특별법에 명시된 특조위의 활동기간은 1년 6개월이지만, 실제로는 정부의 특조위원 임명과 공무원 파견, 예산 지급 등이 지체되면서 사실상의 조사활동은 9월부터 시작되었으므로, 법에 명시된 조사기간을 보장하기 위해 활동개시 시점을 “사무처를 포함한 조직의 구성을 마치고 기획재정부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최초로 배정한 날”로 명시해야 함.

2. 또한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 특조위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세월호특별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하며, 법 개정에는 특조위의 활동 마감시한을 “세월호 선체인양이 완료되어 위원회의 선체조사가 시작된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로 명시(세월호 특별법 제7조 1항 개정, 제7조의 2 신설), 특조위의 업무의 구체화, 정부기관의 협조 의무 규정 등이 포함되어야 함.

3. 피해자 지원 특별법을 개정하여 민간잠수사와 자원활동가들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피해자의 범위를 확대규정하고, 시행령 등에서 규정된 비현실적이고 제한적인 의료지원과 심리치료 기간 등을 대폭 확대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다양한 심리적, 신체적 피해를 보상해야 함.

- 2016. 5. 31 특별법 개정 없이 19대국회 종료

소관부처/상임위 :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위원회

의견서 제출처 : 국회 및 각 당 지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