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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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참여연대가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 윤후덕 의원>

입법의견서
입법의견서
작성일
2016-06-23
의안정보시스템
진행상황 : 자동폐기

내용 및 결과 : ○ 주요내용 : 계약갱신청구권,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 도입
- 임차인에게 1회에 한하여 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
- 임대인이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 청구하는 경우 연 5%로 제한함.

○ 참여연대 의견
- 해외 주요 선진국에서 시행 중인 임대차 안정화 제도는 대체로 ‘임대차 갱신-공정임대료–분쟁조정제도-인상률 상한선’ 등의 제도를 유기적으로 결합한 종합적인 구성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이 체계는 기본적으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임대차 관계가 존속하는 것을 전제로 함
- 그러나 우리나라는 임대료 안정화를 위한 가장 기본적 제도인 세입자의 계약갱신요구권도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이후 임대인이 임대료의 과도한 인상을 요구할 경우에 이를 감당할 수 없는 임차인은 거주지를 이전해야만 하는 주거 불안정에 시달리고 있음. 현행법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에서 제안하고 있는 인상률 상한 기준도 계약기간 내에만 적용되기 때문임. 계약 갱신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기존의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명시된 임대료 인상률제한 제도는 제대로 작동될 수 없음
- 따라서 참여연대는 윤후덕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포함된, 계약갱신청구권 제도의 도입과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의 도입을 적극 찬성함

소개/발의 의원 :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

소관부처/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의견서 제출처 : 법제사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