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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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참여연대가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률

기타
공동발의안
작성일
2018-10-16
의안정보시스템
진행상황 : 자동폐기

내용 및 결과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와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확충을 위한 역할을 분명히 하고,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운영을 책임지는 사회서비스 공단을 지방자단체가 설립하도록 하는 근거 법률
<주요 내용>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직접 설립 또는 운영하는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를 확충하고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질을 개선하여, 국민 복지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서비스 공공성, 전문성, 투명성, 질을 향상시키며, 공공인프라 확충과 공공성 제고, 사회서비스 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과 안정된 고용 보장을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함(안 제3조).
다.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사회서비스 공공성강화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며, 시·도지사는 관할 지역의 지역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는 매년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공개하여야 함(안 제5조).
라. 사회서비스공단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고, 사회서비스공단의 정관, 임원의 임면, 직원의 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제7조, 제9조부터 제12조).
마. 시·도지사는 필요에 따라 관할 지역에 사회서비스공단의 지사를 설치할 수 있으며, 지역 주민 300명 이상의 서명으로 설치 논의를 민관협의회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바. 사회서비스공단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민관협의회를 둠(안 제21조).
사. 사회서비스공단의 사무를 지원하고 공공성 강화 사업을 수행하기위하여 보건복지부 산하에 사회서비스 지원단을 둠(안 제22조).
아.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서비스공단의 운영실적을 평가하되,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와 질 개선, 사회서비스 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 등을 평가하여야 함(안 제25조)

소개/발의 의원 : 정의당 윤소하 의원

소관부처/상임위 : 보건복지위원회

연대기구명 : 노인장기요양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대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