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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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참여연대가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자제한법 개정안

청원안
입법청원
작성일
2021-08-03
의안정보시스템
진행상황 : 계류

내용 및 결과 : [청원의 취지]
현행 이자제한법은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을 연 25퍼센트로 규정하고 있으나 금리가 낮은 수준으로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경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영세 자영업자 및 서민의 경제활동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고,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은 이 법의 최고이자율 보다도 높은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여 서민계층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임. 이에 금리의 상한을 연 15%로 하향 조정하고, 이자제한에 관한 사항을 일원화하여 이자가 있는 모든 금전대차의 계약상의 이자 제한에 대해서는 모두 이 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며, 최고이자율을 2배 초과한 경우 법정형을 강화함으로써 국민경제생활의 안정과 경제정의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청원 내용]
가. 법상 최고이자율을 연 15%로 조정하고, 최고이자율의 2배를 초과하는 이자약정에 대해서는 원금을 포함한 소비대차약정 전부를 무효함(제2조제1항, 제2조제3항, 제2조제4항 개정 및 제2조제6항 신설)

나. 이자제한법상 규정을 모든 소비대차약정 및 이자약정에 적용해 대부업에 대해서도 이 법을 적용하도록 함.(제7조 개정)

다. 최고이자율의 2배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규정 신설(제8조제2항 개정 및 제8조제3항 신설).

소개/발의 의원 : 민병덕 국회의원

소관부처/상임위 : 법무부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연대기구명 : 금융소비자연대회의


「이자제한법」 개정안 입법청원 주요 내용


  • 법정 최고이자율을 연 15%로 조정
  • 최고이자율의 2배를 초과하는 이자약정에 대해서는 원금을 포함한 소비대차약정 전부를 무효화함. 
  • 최고이자율의 2배를 초과해 이자를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규정 신설. 

별첨 「이자제한법」 개정 입법청원안 


보도자료[원문보기/다운로드]


 


20210803_대부업법,이자제한법개정입법청원


2021.8.3.(화) 오전, 국회의원회관, 대부업법·이자제한법 개정 입법청원 제출 <사진=참여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