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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참여연대가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의견서] 노동자 생계불안 부추기는 고용보험법 정부발의 개정안 철회하라!

입법의견서
입법예고 의견서
작성일
2021-11-19
의안정보시스템
진행상황 : 계류


국회에 구직급여 제한하는 고용보험 법안에 대한 반대 입법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서 제출


 


입법예고 주요내용 : 고용보험법 제46조의2 및 제49조제2항 신설 등 



정부는 2021.11.3. 구직급여 반복수급 제한 등과 관련하여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함(의안번호 2113119).


 


이직일 이전 5년 동안 구직급여를 2회 이상 수급한 사람에게 세번째 수급부터는 수급 횟수에 따라 감액률을 적용하여 구직급여일액을 지급하는 방향의 개정안을 제시함. 최대 50% 범위에서 감액한 금액으로 지급하고 구직급여일액이 감액되는 경우 등에는 대기기간을 최대 4주로 연장하여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내용임.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단기간 취업과 구직급여 수급을 반복하거나 자발적 이직 후 구직급여 수급을 위해 단기간 일자리에 일시적으로 취업한 뒤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구직급여 지급시 일부 제한(2021..23. 고용노동부,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설명자료)”하기 위해 법을 개정한다고 설명함.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 : 반대


고용보험은 고용⋅경제위기일 때 노동자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서, 코로나19와 같은 고용위기시기에 구직급여 수급과 고용유지지원금 등의 지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음. 고용위기시에는 오히려 고용안전망이 더욱 강화되어야 함. 그러나, 고용보험 재정건전성 문제를 노동자의 구직급여 삭감으로 대응하는 것은 정부와 기업이 책임에서 비켜가고 노동자에게 책임과 고통을 전가하는 방식임. 고용불안에 놓인 취약노동자들의 고통을 가중하는 것이며, 고용과 경제위기일 때 노동자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고용보험제도 취지에도 어긋남.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설명자료>를 통해 한국이 높은 임시직 근로자 비중 및 짧은 근속기간 등으로 반복수급이 광범위하게 나타날 수 있는 구조인 것을 인식하면서도, 반복적인 구직급여 수급이 노사 간 왜곡된 계약 관행을 지속한다는 인과관계의 오류를 범하고 있음. 노동자가 구직급여를 반복수급하는 것은 노동자의 노력이나 선택의 문제가 아니며, 정부와 기업이 단기, 임시 고용형태를 유지하는 한 지속될 수밖에 없음. 


 


이러한 단기, 임시 고용형태를 양산하는 기업의 책임을 묻는다고 단기 비자발적 이직자가 많은 사업장에 고용보험료를 추가 부담시키는 안도 동시에 입법예고(2021.11.5. [211312]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하였음. 그러나 단기, 임시 고용형태 노동자 비중이 아닌, 단기 고용형태 노동자 중 구직급여의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의 비중에 따라 사업에 대한 실업급여의 보험료를 증액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단기, 임시 고용형태를 활용하는 고용주가 노동자의 수급자격 인정을 회피하는 등의 행태를 부추길 우려가 있고, 이에 따라 고용보험료 수급과 고용보험제도의 실효성이 더욱 악화될 것이 우려됨. 


 


한국의 고용보험은 주요 외국과 달리, 자발적 이직자에 대해서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구조임. 노동자가 반복수급을 원해서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며 계약종료, 해고, 권고사직 등으로 인한 비자발적인 이유로 이직해야 가능한 것임. 이미 구직급여 수급의 까다로운 조건과 이직확인서 작성의 권한 등을 악용하여 구직급여 수급을 받지 못하게 하는 갑질이 노동현장에서 빈번히 이뤄지고 있음. 구직급여 수급 자격은 노동자가 보험료를 납부하여 정당하게 발생한 권한이고 일정한 수급요건까지 충족하여 얻은 것임. 그런데 노동자의 책임이 아닌 상황임에도 노동자에게 불이익을 가하는 것은 사회보험 원리에도 어긋남. 


 


2020.12. 노동부가 발주한 한국노동연구원의 ‘구직급여 반복수급 원인 분석 및 제도개선 방안 검토’ 보고서를 보면, 구조적으로 단기 취업과 실업을 반복하게 되는 노동자의 경우 이번 법 개정으로 선의의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예를들어, 경제활동이 활발한 30대 남성의 경우 3년간 구직급여를 3회 수급했더라도 이후 다시 구직급여를 신청(첫 구직급여 신청 5년 내)하지 않은 비율이 40%였음. 이 비율은 40대는 35%, 50대 25%로 이들 그룹의 경우 법 개정시 추가 구직급여 신청을 하지 않는데도 특히 청년층을 중심으로 수급액 삭감이라는 피해를 입게 되는 것임. 개인의 도덕적 해이는 구직급여 반복 수급의 주된 요인이 아니고, 대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 사업이나 일부 업종의 반복적인 단기 취업과 단기 실업의 관행적 고용구조를 주요한 원인으로 지목했음.


 


고용⋅경제 위기 시 실업노동자의 생계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고용보험제도의 존재 이유이며, 이러한 상황에서 고용보험의 기금지출 증가와 재정건정성 약화는 불가피함. 현재와 같은 위기상황에서 고용보험의 재정건정성 문제는 별도의 정책적 대응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임에도, 고용보험제도 자체의  무력화와 형해화를 통해 대응하는 것은 정책의 우선순위가 거꾸로 된 문제임. 코로나 감염병과 같은 재난 시기에는, 고용보험 보장성을 약화시키는 방식이 아니라 국가의 대폭적인 지원을 전제로 사회보험의 원리에 맞게 고용보험료 조정 등 재정건전성 대책을 논의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임. 정부는 이제라도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를 철회해야 함. 국회 또한 취약노동자에 노동시장 문제를 덤터기 씌우는 고용보험법 개악 논의를 시도하지 말아야 할 것임. 


 



 


 의견서 [원문보기/다운로드]


 


정부와 국회의 고용보험 보장성 후퇴 시도를 저지하고자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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