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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참여연대가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입법청원] 공직자의 업무정보 이용한 부동산 투기 엄벌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청원안
입법청원
작성일
2021-03-08
의안정보시스템
진행상황 : 반영

내용 및 결과 : 2021-03-08 입법청원서 심상정의원 소개로 국회 제출
2021-03-10 심상정의원외11인 발의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발의 접수
2021-03-11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2021-03-16 국토법안심사소위 상정/축조심사
2021-03-18 국토법안심사소위 의결(대안반영폐기)
2021-03-19 국토교통위위원회 전체회의 대안가결
2021-03-23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수정가결
2021-03-24 본회의 원안가결

대안반영안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Z2K1H0Z3B1Z8E1F8I2P1I4X1X9M8T4

소개/발의 의원 : 심상정 의원

소관부처/상임위 : 국토교통위원회


20210308_부동산 투기 엄벌 입법청원


2021. 3. 8(월) 공직자의 업무정보 이용한 부동산 투기 엄벌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입법청원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지난 3월 2일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광명·시흥 신도시 지구 내 약 7천평의 토지를 2018년부터 2020년 사이에 사전에 매입한 사실에 대해 발표하고, 국토부와 LH 차원에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원인과 전말을 투명하게 밝히고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LH공사 직원들의 행태는 정부와 공공주택 사업의 투명하고 공정한 수행에 대한 국민적 기대를 크게 저버리는 것으로 사회적 공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공공택지 등에 대한 공직자의 투기적 행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처벌 규정의 엄중한 강화, 투기로 인한 이익의 환수, 지속적인 거래 감시·감독 시스템의 구축 등 제도적 개혁으로 이어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3/8)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는 정의당 심상정 국회의원의 청원소개로 공직자가 업무과정에서 얻는 정보를 사적 이익을 위해 이용하는 것을 원천 차단하고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입법 청원했습니다. 


 


공직자의 업무정보 이용한 부동산 투기 엄벌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입법청원 


▲미공개 중요 정보의 제3자 제공 및 이를 이용한 거래 금지


▲미공개 중요 정보를 알게 된 자의 이를 이용한 거래 금지


▲위반시 처벌 규정 강화


▲상시적인 부동산 거래 신고 및 검증시스템 구축


 


개정안은


  •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지구 사업을 준비 또는 조성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공공주택사업자 등에 종사하는 자의 미공개 중요정보 등을 이용한 투기 방지를 위해 공공주택지구 지정 후보지 등 개발 관련 정보 등 미공개 중요정보의 제3자에 대한 제공 금지
  •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지구 사업을 준비 또는 조성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공공주택사업자 등에 종사하는 자의 이러한 미공개 중요정보 등을 이용한 거래행위에 대한 금지 및 형사 처벌(미공개 중요정보 등을 받은 사람도 제3자에 공개 또는 미공개중요 정보를 이용한 거래행위시 처벌)
  • 국토교통부 등 공공주택사업에 관계된 기관의 종사자에 대한 상시적인 부동산 거래 신고 및 투기 여부 검증 시스템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미공개 중요정보의 제3자 제공 금지

국토교통부, 주택지구 지정 등을 준비 중이거나 지정한 지방자치단체(공공주택지구의 조성 사업이 완료된 곳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또는 제4조 제1항 각호의 공공주택사업자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해당 기관의 이 법에 관한 업무와 관련하여 재직 중에 지득한 자산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 여부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지 아니한 다음 각호의 정보(이하 이 조에서 “미공개 중요정보”라 한다)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이 법에 따른 공공주택 사업을 위해 검토 중인 후보지 등 개발 관련 정보


  2. 이 법에 의한 공공주택사업을 위한 각종 계획의 수립, 공공주택의 건설 및 매입에 관한 정보


 


  •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한 거래 금지
국토교통부, 주택지구 지정 등을 준비 중이거나 지정한 지방자치단체(공공주택지구의 조성 사업이 완료된 곳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또는 제4조 제1항 각호의 공공주택사업자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하여 자신 또는 자신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의 계산으로 이들 중 1인 이상 또는 그 밖의 타인의 명의로 토지(토지 위의 정착물 또는 지하의 구조물을 포함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그 밖에 소득세법 제94조제4호 가목 내지 라목의 어느 하나의 자산 또는 같은 법 제94조제6호의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취득 또는 취득하게 하거나 이를 취득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 미공개 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의 이를 이용한 거래 금지
미공개 중요정보의 제3자 제공 금지 의무 위반사실을 알고 미공개 중요정보를 제공받은 자 및 제공받은 미공개 중요정보가 이러한 금지의무 위반행위에 의해 제공된 것임을 사후에라도 알게 된 자에게도 이를 이용한 위와 같은 부동산 거래가 금지되어야 한다.

 


  • 신고 및 검증 시스템 구축
국토교통부, 주택지구 지정 등을 준비 중이거나 지정한 지방자치단체(공공주택지구의 조성 사업이 완료된 곳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또는 공공주택특별법 제4조 제1항 각호의 공공주택사업자(이하 “국토교통부 등”)에 종사하는 자는 자신,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위 부동산 등의 자산 또는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 부동산 투기 여부 검증을 위해 계약 체결 후 2주 이내에 거래에 관한 사항을 종사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 국토교통부 이외의 기관의 장은 국토교통부령에 정하는 방법으로 해당 정보를 전송하여 부동산 투기 여부 검증에 제공하고 국토교통부의 조사 협력 요청이 있을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 장관은 검증 결과를 해당 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처벌 규정 등의 강화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사업자 등에서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주택지구 지정 또는 지정 제안과 관련한 정보(이하 제9조 제2항의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 경우, 또는 미공개 중요정보의 제3자 제공 또는 이용행위의 금지 규정을 위반한 자는 다음과 같이 처벌한다.



제9조 제2항의 정보 또는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하여 그 명의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자기의 배우자, 자녀, 직계존비속의 계산으로 거래하거나 거래하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5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실제 거래한 금액의 3할 이상 5할 이하의 벌금)에 처함. 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함 (어느 경우든 징역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제9조 제2항의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 자, 또는 미공개 중요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이를 제공받아 다시 제3자에게 제공한 자 포함)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20210308_부동산 투기 엄벌 입법청원


2021. 3. 8(월) 민변·참여연대, 심상정 의원 소개로 공직자의 업무정보 이용한 부동산 투기 엄벌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로 입법청원합니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입법청원안 [원문보기/다운로드]




어제(3/24)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임직원과 공직자들이 업무 처리 중 알게된 정보를 이용하여 실행한 투기행위를
처벌하고 투기이익을 몰수·추징하기 위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가 LH
공사 직원들의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사전투기 의혹을 제기한지 22일만이며, 두 단체가 정의당 심상정 의원을 통해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입법청원한지 14일만이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는 늦었지만 이번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을 통해 공직자 등의
투기행위를 상시적으로 감시·견제하는 구조를 확립하고 철저한 처벌과 투기이익 환수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하며, 향후
공직자를 넘어 우리 사회 전반에 뿌리 깊게 자리 잡은 부동산 투기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이번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으로 공공주택사업자의 종사자와 종사자였던 자로 한정되었던 처벌 대상이 종사자 등으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은 자까지 확대되었고, 이러한 업무상 정보를 이용한 투기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국토부장관이 수시로 정기조사 및
실태조사를 시행하도록 개선되었다. 또한 투기이익의 규모와 관계없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불과했던
처벌규정도 위반 행위로 얻은 재산상의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로 확대하고, 그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강화되었으며, 몰수·추징을 위한 규정이 신설되었다. 비록 현재
문제가 된 LH 공사 직원들이 향후 취득하게 될 투기이익을 소급하여 몰수·추징하는 방안은 위헌 논란이 있어 이번 개정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향후 철저한 수사와 기소를 통해 현행법 내에서 몰수·추징이 가능한 방안을 최대한 모색하고 농지처분명령 등을
통해 투기이익을 환수하는 방안을 시급히 추진해야 할 것이다.


 


 ‘공직자 투기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또 다른 시작이다


LH 및 공직자 투기행위에 대한 철저한 수사·공공개발 비리 척결은 당연


공공개발 축소하고 민간개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동의 어려워 


3기 신도시 및 공공개발지역 투기이익 환수하고 공공성 더욱 강화해야


 


일부 경제지와 부동산 전문가, 투기세력들은 이번 LH 사태를 계기로 3기 신도시는 물론 도심 내 공공개발사업을 백지화하고
민간개발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이번 LH 사태는 공직자의 부패 및 이해충돌 행위를 넘어 기획부동산,
외지인, 농지법 위반자 등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개발예정지역을 둘러싼 투기행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건이었으며, 무분별한
민간개발의 확대는 이러한 투기이익을 극대화하고 자산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동의하기 어렵다. 오히려
공공개발사업자의 청렴성과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토지와 주택의 공공성을 대폭 확대하는 한편, 반복되는 대규모 개발방식의
주택공급 정책을 지양해야 한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는 이번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에 그치지 않고 주거 불안과 자산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세제 강화, 부동산 투기이익 환수제도 마련, 투기행위의 발판이 되는 무분별한 대출의 규제 등 ‘부동산
공화국’을 끝장내기 위한 사회적 행동에 함께 할 것이다.


 


▣ 공동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