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제한법 개정안
「이자제한법」 개정안 입법청원 주요 내용
- 법정 최고이자율을 연 15%로 조정
- 최고이자율의 2배를 초과하는 이자약정에 대해서는 원금을 포함한 소비대차약정 전부를 무효화함.
- 최고이자율의 2배를 초과해 이자를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규정 신설.
보도자료[원문보기/다운로드]
2021.8.3.(화) 오전, 국회의원회관, 대부업법·이자제한법 개정 입법청원 제출 <사진=참여연대>
「이자제한법」 개정안 입법청원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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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8.3.(화) 오전, 국회의원회관, 대부업법·이자제한법 개정 입법청원 제출 <사진=참여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