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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참여연대가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개정

청원안
입법청원
작성일
2021-08-05
의안정보시스템
진행상황 : 계류

내용 및 결과 : [청원 내용]
가. 채무자의 교부 요청이 있을 시 채권추심자가 응해야 할 채무확인서에 채무원인서류 사본을 포함하고 채무자가 채무확인서 교부를 요청할 때 채권추심자가 채무확인서 교부에 사용되는 비용을 채무자에게 요구하지 못하도록 함 (안 제5조)

나. 채무자가 대부업자뿐만 아니라 모든 채권추심자에 대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게 함으로써 채권추심자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대리인을 거치지 않고 채무와 관련해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채무자에게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지 못하도록 금지함.(안 제8조의2)

다.「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와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도 채무상담, 채무조정 또는 불법채권추심방지 사업을 주요 활동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으로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함(안 제8조의2)

라. 채권추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전화하는 등 과도한 추심행위를 금지하도록 한 규정에서 “반복적으로”를 삭제해 “야간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로 변경하고, 이러한 추심행위로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에서 “심하게”를 삭제해 “해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변경함(안 제9조제2호, 제9조제3호)

마.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를 대신 변제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함(제9조제6호)

바. 채권추심자가「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 면책되었음을 알면서도 법령에서 정한 절차 외 반복적으로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회생절차, 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임을 알았을 때까지 포함해 채무변제 요구 행위 자체를 금지함(안 제12조제4호)

사. 채무자가 대리인을 선임한 이후에도 채권추심자가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채무자에게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한 경우 과태료 2천만원을 부과하게 한 현재 제재 조건을 1년 이하 징역과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함. (제15조제3항제3호 신설, 제17조제1항제2호 삭제)

소개/발의 의원 : 이수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소관부처/상임위 : 법무부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연대기구명 : 금융소비자연대회의


별첨.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채권추심법) 개정 입법청원안 


보도자료[원문보기/다운로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청원 주요 내용


  • 채무자의 요청이 있을 시 채권추심자가 교부해야 하는 채무확인서에 채무원인서류 사본을 포함하고, 채무확인서 교부 비용 부담을 채무자에게 요구하지 못하도록 함. 
  • 채무자가 대부업자뿐만 아니라 여신금융기관, 신용정보회사 등 모든 채권추심자에 대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게 함으로써 채권추심자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대리인을 거치지 않고 채무자에게 직접적인 추심행위를 할 수 없도록 금지함. 
  •  채권추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전화하는 등 과도한 추심행위를 금지하도록 한 규정에서 “반복적으로”를 삭제해 “야간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로 변경하고, 이러한 추심행위로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에서 “심하게”를 삭제해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를 조건없이 금지하도록 변경함 
  •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사람에게 채무자 대신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함. 
  • 채권추심자가 회생절차, 파산절차, 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임을 알았을 경우 채무변제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금지함. 
  • 채무자가 대리인을 선임한 후에도 채권추심자가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채무자에게 채무자에게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한 경우 처벌을 현행 과태료 2천만원에서 1년 이하 징역과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함.

 


 


20210805_채권추심법,보증인보호법입법청원


2021.8.5.(목), 국회의원회관, 채권추심법과 보증인보호법 개정 입법청원 <사진=참여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