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개정
별첨.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채권추심법) 개정 입법청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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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청원 주요 내용
- 채무자의 요청이 있을 시 채권추심자가 교부해야 하는 채무확인서에 채무원인서류 사본을 포함하고, 채무확인서 교부 비용 부담을 채무자에게 요구하지 못하도록 함.
- 채무자가 대부업자뿐만 아니라 여신금융기관, 신용정보회사 등 모든 채권추심자에 대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게 함으로써 채권추심자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대리인을 거치지 않고 채무자에게 직접적인 추심행위를 할 수 없도록 금지함.
- 채권추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전화하는 등 과도한 추심행위를 금지하도록 한 규정에서 “반복적으로”를 삭제해 “야간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로 변경하고, 이러한 추심행위로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에서 “심하게”를 삭제해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를 조건없이 금지하도록 변경함
-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사람에게 채무자 대신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함.
- 채권추심자가 회생절차, 파산절차, 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임을 알았을 경우 채무변제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금지함.
- 채무자가 대리인을 선임한 후에도 채권추심자가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채무자에게 채무자에게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한 경우 처벌을 현행 과태료 2천만원에서 1년 이하 징역과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함.
2021.8.5.(목), 국회의원회관, 채권추심법과 보증인보호법 개정 입법청원 <사진=참여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