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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참여연대가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의견서] 「국군의 해외파견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의 헌법 합치 여부

입법의견서
입법의견서
작성일
2015-02-23
의안정보시스템
진행상황 : 반영

내용 및 결과 : 다국적군 파병, 비분쟁지역 파병 등 각종 위헌적인 파병을 포괄적으로 정의하여, 국군 해외파병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법안.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와 헌법학자들은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무분별한 해외파병을 부추길 가능성이 높으며, 향후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측이 어렵다는 점을 심각하게 우려함. 국방위 통과 후 법사위 법안심사제2소위에서 4차례 심사되었으나, 시민사회가 제기한 쟁점들을 이유로 통과하지 못하고 폐기됨.

2013. 12. 23 국방위 상정
2014. 12. 01 국방위 통과
2014. 12. 08 법사위 상정
2016. 05. 29 19대 국회 종료로 법안 폐기 >> http://www.peoplepower21.org/Peace/1416412

소관부처/상임위 : 국방위원회

의견서 제출처 : 국방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군의 해외파견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의 헌법 합치 여부에 대한 의견서 발표

- 다수의 헌법학자가 해당 법안의 위헌성 지적

- 법안의 합헌성 여부를 심사하는 법사위에서 해당 법안 부결시켜야

 

오늘(2/23) 참여연대는 내일 열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앞두고 「‘국군의 해외파견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의 헌법 합치 여부에 대한 의견서」를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는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국군의 해외파견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이하 ‘국군해외파견 법안’)의 헌법 합치 여부에 대한 국내 헌법학자들의 검토 의견을 근거로 작성되었다. 다수의 헌법학자는 해당 법안이 대한민국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고 공통적으로 지적했다. 특히 헌법학자들은 해당 법안이 제2조에서 헌법이 국군에 부여한 기능을 넘어서는 각종 해외파견활동을 국군 해외파견의 ‘정의’에 포함시키고 있어 이 법안만으로 헌법 합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고 따라서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국군의 활동 영역이 헌법에 명시된 국제평화주의 원칙을 벗어나는 범위까지 확대되는 상황을 야기할 가능성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를 표했다. 

 

참여연대는 다수의 헌법학자가 해당 법안의 위헌성에 대해 우려하는 참여연대의 의견에 동의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법률안의 합헌성 여부를 심사하는 법사위에서 해당 법안을 부결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군해외파견 법안’에 대한 헌법적 검토 의견을 제시한 학자는 이경주(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태욱(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한상희(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오동석(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송기춘(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다. 

 

목차

 

Ⅰ. 헌법에 명시된 국제평화주의 원칙 위반

1. 국제평화주의 원칙의 의미

2. 헌법과 해외파병


Ⅱ. 제2조(정의)의 광범위한 위헌성

1. ‘다국적군에 소속되어 수행하는 평화유지 활동’의 위헌성

2. ‘교육훈련이나 재난구호 등 비분쟁지역 교류협력 활동’의 위헌성

3. ‘기타 국군이 국제평화유지를 위하여 해외에 파견되어 수행하는 활동’ 의 위헌성

 

Ⅲ. 평화적 생존권 위협 가능성

 

Ⅳ. 결론

 

의견서 요약

 

○ 송영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군의 해외파견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 (이하 ‘국군해외파견 법안’)이 국회 국방위원회를 통과하여 2015년 2월 현재,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계류되어 있으나 법안의 위헌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음. 본 의견서는 2015년 2월 23일 국회 법사위 소속 위원들에게 전달되는 입법의견서임.

 

○ ‘국군해외파견 법안’에 대한 헌법학자들의 검토 의견을 취합한 결과, 학자들은 공통적으로 해당 법안이 대한민국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음. 해당 법안은 제2조에서 헌법이 국군에 부여한 기능을 넘어서는 각종 해외파견활동(다국적군 소속 활동, 비분쟁지역 교류협력 활동, 기타 국제평화유지를 위한 활동)을 국군 해외파견의 ‘정의’에 포함시키고 있음. 이로 인해 국군의 활동 영역이 헌법에 명시된 국제평화주의 원칙을 벗어나는 범위까지 자의적이고 포괄적으로 확대되는 상황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으며, 헌법학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음. 해당 법안이 오히려 위헌적인 파병을 정당화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임. 

 

○ 헌법학자들은 대한민국 헌법이 국가의 가장 강력한 물리력인 군대의 운용에 대하여 상세하고 엄격한 통제를 가하고 있으며, 국군의 해외파견 역시 헌법 규범에 따른 엄격한 심사가 뒤따라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음. 헌법 총강인 제5조에 명시된 국제평화주의와 평화국가 원칙은 실제로 모든 국가작용과 국가행위를 구속하는 구체적인 규범이며, 이에 따라 ‘의심스러울 때는 평화에 유리하게’라는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임.

 

○ 헌법학자들은 국군해외파견 법안이 비록 제6조 제1항에 ‘정부는 제5조의 절차를 거쳐서 국군부대를 해외에 파견하려면 미리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조문을 두어 해외파병에 대한 국회의 동의권을 명시한 헌법 제60조 제2항을 형식적으로 충족한다 할지라도, 해당 법안이 애초에 가지고 있는 위헌성이 제거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하고 있음. 헌법 제60조 제2항은 국회의 동의만 얻으면 어떤 종류의 파병도 가능하다는 의미가 아니기 때문임. 

 

○ 또한 헌법학자들은 지금까지 국군의 해외파견이 원칙 없이 남발되어온 선례에 비추어봤을 때 해당 법안처럼 국군의 해외파견활동을 광범위하게 해석하여 각종 파병을 합법화할 경우, 헌법의 기본원리에 녹아있는 평화적 생존권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함.

 

○ 다수의 헌법학자가 해당 법안의 위헌성에 대해 우려하는 참여연대의 의견에 동의하며 공통적으로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바, 법률안의 합헌성 여부를 검토·심사하는 법사위에서 해당 법안을 통과시켜서는 안 될 것임. 국회는 이미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을 제정․운용해 국제연합이 요청하는 국제평화유지 활동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 국군을 해외에 파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헌법학자들의 해석대로 헌법에 명시된 국군의 임무에 충실하고자 한다면, 기존 법률만으로도 충분하며 별도의 법을 새롭게 제정해야 할 이유가 없음. 

 

[의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