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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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참여연대가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월호특조위의 독립성 및 활동기간 확보와 조사권 강화 등을 위한 세월호 특별법 개정 청원

청원안
입법청원
작성일
2016-02-18
의안정보시스템
진행상황 : 자동폐기

내용 및 결과 : ❍ 본 청원은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 정부의 비협조, 법의 미비 및 모호함 등으로 인하여 제 역할과 기능을 다하지 못한데 대하여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제출하려는 것임.

<개정안 주요내용>

가. 특별조사위원회 업무권한의 확대와 구체화
- 특별조사위원회의 업무를 “세월호 선체 인양에 대한 감독 및 인양된 세월호 선체에 대한 정밀 조사 등 4·16세월호참사의 원인 규명에 관한 사항”,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4·16재단의 설립 지원 등 피해자지원대책의 점검에 관한 사항” 등으로 구체화함. (제5조 1호, 8호 개정)

나.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개시 및 종료 시점의 명확화
- 활동개시시점을 “사무처를 포함한 조직의 구성을 마치고 기획재정부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최초로 배정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로 , 활동 마감시한을 “세월호 선체인양이 완료되어 위원회의 선체조사가 시작된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로 명시함. (제7조 1항 개정, 제7조의 2 신설)

다. 국가기관의 협조의무 강화 및 예산에 대한 협의권 강화
- 국가기관의 “진실규명에 필요한 편의제공 의무”를 명시하고, 특별조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에게 위임하거나 또는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며, 특별조사위원회가 “필요한 예산의 확보를 위한 국가기관 등과 직접 협의할 수 있고 국가기관은 이에 응할 의무”를 규정함 (제39조 1항 개정, 2항 3항 신설)

라. 416재단설립의 지원
- 추모 관련 시설에 자료보관을 신속하고 원활히 하기 위하여 특별조사위원회에 4.16재단 설립을 지원할 의무를 부여함.(제 48조 3항 신설)

마. 조사방해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권의 보장
- 특별조사위원회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거나 비밀을 누설한 행위자 등에 대하여 수사할 수 있도록 특별조사위원회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보장(제51조 4항 신설)

<경과>

2016-02-18 개정안 국회 청원 및 청원기자회견

2016-05-19 19대국회 회기 만료로 자동폐기

소개/발의 의원 : 전해철 의원

소관부처/상임위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연대기구명 : 4.16연대 / 4.16가족협의회

의견서 제출처 : 국회


개정안 청원 기자회견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Solidarity&document_srl=1393524&listStyle=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