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상황 : 미반영
내용 및 결과 : <주요내용>
- 4인실 이상 병실의 경우, 의료급여 수급자(1종)에게 자기부담금을 면제하고 있음.
-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상급병실(2·3인실)까지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제도 개선을 통해, 의료급여 수급자도 건강보험 가입자와 똑같은 자기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함.
- 이에 따라 기초법공동행동은 상급병실(2·3인실)에 입원하는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자기부담금을 면제하도록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함.
<경과>
2018.05.17. ~ 2018.06.07. 보건복지부,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018.06.05. <기초법공동행동> 시행령 의견서 제출.
2018.07.01. <의료급여법 시행령> 공표 (원안통과)
연대기구명 : 기초법공동행동
의견서 제출처 : http://www.mohw.go.kr/react/jb/sjb0407ls.jsp?PAR_MENU_ID=03&MENU_ID=03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