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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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참여연대가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토지초과이득세법 제정안

청원안
입법청원
작성일
2021-04-27
의안정보시스템
진행상황 : 계류

내용 및 결과 : [청원취지]
LH 사태는 공직자의 부패 및 이해충돌 행위를 넘어 기획부동산, 외지인, 농지법 위반 등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개발예정지역을 둘러싼 투기 행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모두에게 필요하지만 제한될 수밖에 없는 토지를 자산 증식의 수단으로 삼아 투기를 저지른 행동은 무엇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K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금 우리나라는 자산불평등이라는 관점에서 부동산불평등의 정도가 매우 심각한 상태입니다. 부동산불평등이 심각해질수록 사회통합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건강한 성장을 바라는 시민들의 활력을 떨어뜨려 공동체를 붕괴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투기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투기에 따른 불로소득을 환수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관련해서 현재 우리 법 제도에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존재하지만 이는 개발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초과 지가상승분에대해서만 환수가 가능해 부동산 투기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에 한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개발구역 밖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제도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정을 입법 청원합니다. 3년 마다 유휴토지의 지가를 조사해 정상지가상승분 대비 초과 지가상승분에 대해 누진적인 세율을 적용해 투기이익을 환수하는 토지초과이득세는 이미 90년대 초반 운영된 바 있습니다. IMF 경제위기 직후 경기활성화를 이유로 폐지되었던 토지초과이득세를 다시 제정해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하고 부동산 투기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청원 내용]
토지초과이득세는 유휴토지 등으로부터 발생한 정상지가 상승분 대비 초과 지가 상승분에 대하여 과세기간을 3년으로 하여 30~50%(1천만원 이하 : 과세표준의 30%, 1천만원 초과 : 300만원 + 1천만원 초과분의 50%)의 세율로 부과하는 것으로 합니다. 양도소득세 계산 시 토지초과이득세 납부금은 공제하고,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전전기보다 전기의 지가가 하락할 경우 향후 과세에 지가 하락분을 반영합니다.
그 외 사항들은 예전에 존재하였던 토지초과이득세법을 준용하되 관계 법령 등은 현재의 상황에 맞게 정비합니다.

소개/발의 의원 : 심상정 국회의원

소관부처/상임위 : 기획재정위원회


토지초과이득세법 제정안 입법 청원 기자회견


<사진> 부동산 투기이익 환수를 위한 토지초과이득세법 입법 청원 기자회견을 참여연대에서 진행했습니다. 출처=참여연대


 


부동산 투기이익 환수를 위해 토지초과이득세법 제정안이 필요합니다. 


 


LH 임직원 투기 사건은 공직자의 부패 및 이해충돌 행위를 넘어 기획부동산, 외지인, 농지법 위반 등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개발예정지역을 둘러싼 투기 행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모두에게 필요하지만 제한될 수밖에 없는 공공자산인 토지를 개인의 자산 증식 수단으로 삼아 투기를 저지른  행동은 무엇으로도 정당화 될 수 없습니다.  K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현재 한국사회는 자산불평등이라는 관점에서 부동산 불평등의 정도가 매우 심각한 상태입니다. 부동산 불평등이 심각해질수록 사회 통합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건강한 성장을 바라는 시민들의 활력을 떨어뜨려 공동체를 붕괴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투기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투기에 따른 불로소득을 환수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관련해서 현재 우리 법 제도에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존재하지만 이는 개발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초과 지가상승분에 대해서만 환수가 가능해 부동산 투기를 사전적으로 예방하는 것에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90년대 초반 3년 마다 유휴토지의 지가를 조사해 정상지가상승분 대비 초과 지가상승분에 대해 누진적인 세율을 적용해 투기이익을 환수하는 토지초과이득세가 운영된 적이 있습니다. 현재와 같이 부동산 투기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상황에서는 IMF 경제위기 직후 경기활성화를 이유로 폐지되었던 토지초과이득세법의 부활이 필요합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고, 투기 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방안으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정안>을 정의당 심상정 국회의원의 청원소개로 입법 청원을 하고자 합니다.


 


 



입법 청원 주요 내용


 


1) 토지초과이득세법 제안 배경


  • LH 사태는 공직자의 부패 및 이해충돌 행위를 넘어 기획부동산, 외지인, 농지법 위반 등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개발예정지역을 둘러싼 투기 행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건임. 모두에게 필요하지만 제한될 수밖에 없는 토지를 자산 증식의 수단으로 삼아 투기를 저지른 행동은 무엇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음.
  • 부동산 투기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투기에 따른 불로소득을 환수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함. 현재 우리 법률에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이 존재하지만 이는 개발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초과 지가상승분에 대해서만 환수가 가능해 부동산 투기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에 한계점을 가지고 있는 상황임. 
  • 한정된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유휴토지의 활용을 독려하고, 개발구역 밖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의 환수와 유휴토지의 활용을 촉진한다는 차원에서 유휴토지를 대상으로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하는 지가 상승분에 대해 과세하는 토지초과이득세는  의미가 큼. 
  • 이에 개발구역 밖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제도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정안을 입법 청원함. 3년 마다 유휴토지의 지가를 조사해 정상지가상승분 대비 초과 지가상승분에 대해 누진적인 세율을 적용해 투기이익을 환수하는 토지초과이득세는 이미 90년대 초반에 운영되었던 세제임. IMF 경제위기 직후 경기활성화를 이유로 폐지되었던 토지초과이득세를 다시 제정해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하고 부동산 투기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어야 함.
 

2) 토지공개념의 필요성과 실현방안으로의 토지초과이득세


  • 토지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지만 수요에 따라 공급을 늘릴 수 없는 것임. 이에 토지는 개인의 재산권에 따라 소유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재산권의 행사와 활용 등에 있어 서는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의 제약이 필요함. 
  • 우리나라 헌법 또한 제23조와 제122조를 통해 토지 재산권 행사와 관련해 이른바 ‘토지공개념’의 원리를 표시하고 있음(헌법 제23조 제1항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제2항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항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22조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
  • 이와 같은 헌법 상의 토지공개념에 의거해 토지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를 정하는 법률의 입법은 합헌적이며, 이에 따른 법률들은 이미 입법된 바 있고 현재에도 실정법으로 작동하고 있음. 
  • 1980년대 말 올림픽 유치 등의 영향으로 발생한 이른바 개발광풍으로 인해 지가가 급속도로 상승함(연도별 전국평균지가변동률 87년 14.7%, 88년 27.5%, 89년 32.0%, 90년 20.6%). 부동산 투기로 인한 사회경제적 폐해를 방치할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가운데 1989년 12월 토지공개념 실현을 위한 3법(토지초과이득세법,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이 국회를 통과했음. 
  • 이 중 토지초과이득세는 나대지, 경작하지 않거나 불법 전용한 농지, 기준 면적 이상의 공장부지 등 유휴토지에 대해 정상지가 대비 과도하게 상승한 지가 상승분에 대해 세금을 통해 환수하는 역할을 담당하였고 실제로 토지초과이득세 도입으로 당시 높았던 지가상승률이 하락함(전국 평균 지가상승률 : 90년 20.6%, 91년 12.8%, 92년 1.3%). 
 

3) 토지초과이득세에 대한 오해와 진실


  • 부동산 투기를 진정시키는 데 역할을 한 토지초과이득세는 IMF 경제위기 등으로 인한 경기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1998년 폐지되었음. 그러나 일각에서는 토지초과이득세가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정을 받아 폐지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음. 
  • 토지초과이득세는 1994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 아닌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음. 당시 토지초과이득세법이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았던 이유는 양도소득세 부과 시 토지초과이득세 부과분 미공제에 따른 이중과세 문제와 지가 산정 관련 문제, 단일 세율 적용 등이었음. 즉 토지초과이득세법의 목적과 취지가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한 것이 아님.
  • 실제 당시 헌법재판소의 지적에 따라 토지초과이득세는 1994년 12월 보완 입법을 통해 개정되었고, 개정된 토지초과이득세법은 이후 제기된 4번의 위헌 소송에서 모두 합헌 결정을 받았음.
 

4) 토지초과이득세의 주요 내용


  • 토지초과이득세는 유휴토지 등으로부터 발생한 정상지가 상승분 대비 초과 지가 상승분에 대하여 과세기간을 3년으로 하여 30~50%(1천만 원 이하 : 과세표준의 30%, 1천만 원 초과 : 300만 원 + 1천만원 초과분의 50%)의 세율로 부과하는 것으로 함.
  • 양도소득세 계산 시 토지초과이득세 납부금은 공제하고,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전전기보다 전기의 지가가 하락할 경우 향후 과세에 지가 하락분을 반영함. 그 외 사항들은 예전에 존재하였던 토지초과이득세법을 준용하되 관계 법령 등은 현재의 상황에 맞게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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