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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참여연대가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기타
공동발의안
작성일
2021-04-20
의안정보시스템
진행상황 : 계류

내용 및 결과 : 제안이유

온라인 플랫폼은 이용 소비자의 선호가 몇 개의 온라인 플랫폼에 집중되어 독과점화 되는 경향이고,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는 우월한 지위를 통해 온라인 플랫폼에 입점한 판매업체나 외식업 자영업자 등 온라인 플랫폼을 사업적으로 이용하는 이용사업자와의 중개거래에서 불합리한 계약조건을 강요하거나 일방적으로 거래를 중단하는 등 불공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존재함.
또한, EU집행위원회가 2017년 Google이 자사의 비교검색 사이트인 Google Shopping을 경쟁사 보다 우대하여 배치한 행위에 대하여 약 24억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한 사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온라인 플랫폼 사이트에 상품이 노출되는 순위(ranking)를 결정짓는 기준이 불투명하여 이용사업자나 소비자들은 노출순위 결정 기준의 공개와 개선을 요구하고 있음.
코로나-19 상황으로 비대면 경제가 확대되면서 중소 판매업자나 자영업자들의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에 대한 사업 의존도는 더욱 심화되고 있으나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성, 투명성은 개선되지 않아, 이를 둘러싼 분쟁이 빈발하고 이용사업자들의 피해구제를 위한 내부 고충처리절차나 외부 분쟁조정 시스템에 대한 요구도 높아지고 있고, 이용사업자 단체들은 온라인 플랫폼과 중개거래 조건의 개선을 위한 단체교섭을 요구하여 전국가맹점협의회와 음식배달 온라인 플랫폼사이에서는 거래조건 개선을 위한 상생협약이 체결되기도 하였음.
한편 EU이사회와 EU의회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공정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한 2019년 EU이사회 규칙」을 제정하였고, 동 규칙은 2020. 7. 12.부터 시행되는 등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규율하기 위한 법제도가 만들어지는 추세임. 이에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성, 투명성을 높이고 이용사업자들의 거래조건 개선을 위한 단체구성권과 단체교섭권 부여, 신속한 고충처리와 분쟁조정절차, 피해구제를 위한 단체소송 제도 등을 도입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온라인 중개서비스 제공자와 온라인 중개서비스 이용사업자의 동반성장을 달성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 중개서비스업자와 이용사업자,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수수료 등의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다. 온라인 중개서비스 제공자와 사업자는 각자의 거래상 의무를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함(안 제5조).
라. 온라인 중개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사업자와 체결하는 중개계약에 필요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을 규정함(안 제6조).
마. 중개계약에는 이용사업자가 판매하는 재화 등의 정보가 온라인 플랫폼에서 소비자에게 노출되는 방식 및 노출 순서의 결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10호)과 이용사업자 및 소비자가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기 위하여 제공하였거나, 이용하는 과정에서 생성된 정보 및 그러한 정보의 총합 형태로 형성된 정보를 이용사업자가 제공 받을 수 있는 여부, 제공 가능한 정보의 범위, 제공 방식 및 조건 등에 관한 내용(안 제6조제12호)이 포함되어야 함.
바.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가 온라인 중개서비스 공급을 제한, 중단, 해지하는 경우 그 내용과 이유를 사전에 통지하도록 함(안 제8조).
사. 온라인 중개서비스 제공자가 온라인 중개서비스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불공정거래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함(안 제9조).
아.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 이용사업자들이 거래조건의 개선과 거래관계의 공정화를 위해 이용사업자 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단체구성권과 거래조건에 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는 교섭 요청권을 부여함(제10조).
자.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사업자의 중개거래상의 고충을 처리하는 고충처리 시스템을 운영하도록 함(안 제10조의2).
차. 이용사업자가 이용사업자단체를 구성?가입?활동하거나 교섭 요청을 한 것을 이유로 한 보복행위 등을 금지함(안 제11조).
카. 온라인 중개서비스 제공자와 사업자 간에 분쟁 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
타.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조사하고 시정명령, 시정권고, 동의의결,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적 제재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부터 제28조까지).
파.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가 이 법을 위반하여 이용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고, 법원이 손해와 손해액의 증명을 위해 자료 제출명령을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
하.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가 이 법 제6조부터 제9조까지, 제11조를 위반하여 이용사업자의 사업을 직접적으로 침해하고 그 침해가 계속되는 경우 법원에 중개계약 위반행위 및 변경, 계약해지 및 갱신거절, 불공정행위 및 보복행위의 금지, 중지를 구하는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소제기를 할 수 있는 단체와 소송허가요건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진행상황
2021.03.11.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토론회
2021.04.20. 민병덕의원 등 10인 법안제출[2109598]

소개/발의 의원 : 민병덕

소관부처/상임위 : 국회 정무위원회

연대기구명 :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

의견서 제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어떻게 도입할 것인가?’ 토론회

과도한 광고비·수수료, 노출 순위 문제, 정보 독점 등 지적

플랫폼의 시장 지배력 강화 부작용 막기 위해 조속한 법 제정 촉구

일시 장소 : 3. 11. (목) 10:00, 국회의원회관 348호 & 온라인생중계

CC20210311_토론회_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도입_01

 

오늘(3/11)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병욱·송갑석·민병덕·민형배, 정의당 국회의원 배진교,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는 공동으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어떻게 도입할 것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온라인 플랫폼 거래시장의 급격한 성장과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거래 확대 등으로 영향력과 경제적 지위가 한층 강화된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하는 사업자(이하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독점화되고 그에 따른 시장지배적 지위나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각종 불공정거래행위가 빈번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의 미비로 인해 소상공인이 주를 이루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이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번 토론회는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행위 사례를 분석하며,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및 이용 사업자들의 거래조건 개선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방향을 모색하고 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토론회는 온라인 플랫폼 거래 관계에서 나타나는 불공정거래행위 피해사례 발표로 시작하였다. 첫번째 김종민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사무국장은 플랫폼의 시장 지배력이 강화되면서 배달앱을 중심으로 ▲과도한 광고비·수수료에 따른 자영업자 영업비용 증가 및 소비자 전가, ▲고객정보 독점에 따른 자영업자의 하청 계열화, ▲자영업자간 과당 경쟁 유도, ▲광고 등 노출기준의 불투명한 운영, ▲리뷰, 별점 조작 등, ▲프랜차이즈 영업지역 교란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2021. 2. 15. 우아한형제들과 전국가맹점주협의회간 상생협약 내용을 소개하며 ▲당사자 간 사회적 합의기구 구축 및 의무적 협의, ▲정보공개, ▲광고비·수수료 등 일체의 부가비용 합리적 수준 인하, ▲포스 및 배달대행 프로그램 등과 호환 가능하도록 협조, ▲프랜차이즈 영업지역 교란 금지 등의 상생 방안을 제시했다. 

 

두번째 온라인 플랫폼 노출 순위에 따른 피해사례를 발표한 류승연 오마이뉴스 기자는 네이버쇼핑, 쿠팡 등이 알고리즘을 조작하여 자사 입점업체를 우선 노출시키는 문제를 지적하며 플랫폼 기업들이 심판이자 선수로 활동하며 노출 순위 공정성을 둘러싼 다양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불투명한 노출 순위 기준이 입점 판매자들 간 선의의 경쟁이 아닌 ‘죽고 죽이기’ 싸움을 일으킨다면서, 소위 ‘어뷰징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네이버쇼핑과 판매자들로 하여금 치킨게임을 하도록 유발하여 결국 집단 소송에 나서게 한 쿠팡의 ‘아이템 위너’ 등의 사례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 사례와 자영업 소득 감소 문제를 지적한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은 쿠팡의 아이템 위너 정책, 로켓배송 제도, 카카오T의 카카오모빌리티 배차 몰아주기 등 불공정 사례를 소개하고, 배달의 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카카오헤어샵, 숙박앱 등의 수수료 문제를 지적하며, 플랫폼이 활성화될수록 역설적으로 이를 이용하는 자영업자들의 수익률은 꾸준히 저하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이 쿠팡의 ‘로켓설치’ 서비스, B마트·요마트 등과 같이 유통업에도 진출하고 있어 향후 오프라인 매장들의 몰락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전망하며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독점 및 불공정거래행위 규제와 함께 공공 플랫폼의 역할 확대를 촉구했다.  

 

발제를 맡은 김남근 변호사는 온라인 플랫폼 경제의 발달로 인해 자영업자들의 플랫폼 거래 의존성이 증가함에 따라 자영업자 등 플랫폼 이용 사업자의 지위가 약화되면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중개수수료 등 거래조건의 결정 문제, ▲오픈마켓 시장에서 나타나는 불공정행위 문제, ▲플랫폼에 노출 순위의 공정한 기준과 투명성 문제, ▲플랫폼의 정보독점과 사업적 이용자와의 정보공유 문제 등이 발생한다고 지적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온라인 플랫폼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제안했다. 또한 수수료, 광고비 인상 등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행위가 결국에는 소비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크고, 온라인 플랫폼의 다면적 시장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나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행위를 예방, 근절하는 것은 사업적 이용자의 경제적 지위 향상뿐만 아니라, 시장 전체의 공정한 경쟁질서 유지에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남근 변호사는 ▲일방적인 해지·중단 등 부당한 거래거절의 규제, ▲플랫폼에서 상품과 서비스의 노출 순위의 공정한 결정, ▲사업적 이용자의 관련 정보 접근권과 데이터 독점의 방지, ▲불공정행위의 금지, ▲중소기업 관련 기구·공익단체 등의 단체소송 제도 등의 내용을 담아 세계 최초로 입법모델을 제시한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공정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한 2019년 EU 이사회 규칙」(이하 “EU 규칙”)을 소개했다. 덧붙여 온라인 플랫폼 거래가 확대되며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대부분 플랫폼 거래에 의존하는 사업적 이용자들로 전환되어 가고 있는 트렌드에 맞추어 플랫폼 거래 일반을 규율하기 위한 입법을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변호사는 플랫폼 독과점 해소와 중소상공인의 거래조건 개선 방안으로 앞서 EU 규칙에 담긴 내용을 포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플랫폼 거래 시장지배적 사업자 출현의 방지 노력, ▲공공배달앱 등 경쟁 플랫폼의 진출 노력, ▲사업적 이용자들의 단체구성권과 단체교섭권 부여 등의 내용을 담아 정부와 국회가 「온라인 플랫폼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시급히 제정해야겠지만, 오픈마켓, 배달앱, 숙박앱, 검색엔진, 가격비교사이트 등 각 플랫폼 분야별로 플랫폼 사업자와 사업이용자 단체 간 중개수수료, 광고비, 노출순위의 합리적 기준설정, 불공정행위금지 등에 관한 사회적 협약을 통해 기본적인 거래질서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남주 변호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에는 서치원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박주선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 조병래 경기도 공정경제과장, 강지원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이동원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총괄과장이 토론자로 참석해 더불어민주당 김병욱·송갑석·민병덕·민형배, 정의당 배진교 의원의 발의안과 시민사회에서 제안하는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방향을 모색했다. 

 

▣ 유튜브 생중계 : 

▣ 붙임1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붙임2 : 토론회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