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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참여연대가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

청원안
입법청원
작성일
2021-08-10
의안정보시스템
진행상황 : 계류

내용 및 결과 : [청원 내용]
가. 파산절차에서 중지명령의 도입(안 제323조의2, 제323조의3)
1) 회생절차 및 개인회생절차에서와 같이 파산절차에서도 중지명령을 도입하여 파산신청을 한 채무자를 보호하고 파산절차의 실효성을 제고하도록 함.
2) 파산선고 전까지 파산신청을 취하할 수 있도록 하되, 보전처분이나 중지명령이 있은 후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함.
3) 법원의 중지 또는 금지명령에도 채권에 기하여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 행위 등 방법으로 추심행위를 한 자에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나. 당연 면책․복권 제도 도입 및 파산채권자의 이의신청 기준 강화(안 제562조, 제563조, 제564조, 제570조, 제574조)
1) 파산채권자가 채무자의 면책에 이의를 신청하기 위해서 충족되어야 할 요건을 부여하고, 이의신청에 대해 의견청취를 넘어 심문하도록 함. 또한 채권자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원이 채무자의 면책을 허가하도록 하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도 상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면책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함.
2) 파산선고 후 사기파산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음이 없이 10년이 지나면 당연복권되도록 한 현 기간 규정을 5년으로 단축하고 이에 따른 당연복권을 면책허가 결정이 확정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도록 함.


다. 면책대상 채권 확대(안 제566조)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해 징수할 수 있는 “원천징수 조세”,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 및 주세”,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지방세”,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제외한 조세,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 “취업 후 상환학자금대출 원리금” 등도 파산절차 후 면책대상 채권으로 포함함.

라. 용어의 정의(안 제579조)
1) 개인회생절차에서 주택을 담보로 하는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특례를 신설하므로 관련된 용어를 명확히 규정함.
2) 변제계획에서 주택담보채권의 변제에 대한 사항을 정하는 경우에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채무자의 채무 한도를 평가하는 방법을 명확히 하고, 주택은 채무자가 주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하나의 건물에 한하는 것으로 함. 주택담보채권자는 금융기관등으로 한정하며, 특례가 적용되는 주택 및 그 대지의 뜻과 주택담보채권의 종류 등을 명확히 규정함.

마. 별제권의 준용 배제(안 제586조)
변제계획에 주택담보채권의 변제에 관한 내용이 있는 경우 그 주택담보채권자에 대하여는 별제권에 관한 규정 준용을 배제함.

바. 보증인에 대한 강제집행의 중지명령 등(안 제593조제1항제6호, 제600조제2항, 제615조제6항, 제627조의2제3항)
1) 금융기관등이 아닌 보증인에 대해서는 주택담보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을 중지 또는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593조제1항제6호), 개인회생절차의 개시가 있으면 강제집행 등이 자동적으로 중지되도록 함(안 제600조제2항)
2) 주택담보채권에 관한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일정기간 동안 보증인에 대하여 강제집행 등을 할 수 없도록 하고(안 제615조제6항), 주택담보채권에 대한 권리변경의 경우, 보증인은 변제계획에 의한 변제액의 범위 내에서 책임을 면하도록 함(안 제627조의2제3항).

사. 변제계획 인가전의 변제허가(안 제582조, 제600조의2)
회생절차에서와 같이 채무자는 변제계획의 인가 전이라도 주택담보채권의 일부를 미리 변제하는 것이 합리적인 변제계획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경우 등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할 수 있도록 함.

아. 변제계획에 주택담보채권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경우 무담보채권의 보호(안 제611조제6항부터 제7항)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주택담보채권의 변제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무담보채권에 대한 변제기간을 최장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무담보채권에 대한 총 변제액이 주택담보채권에 기한 담보권이 실행되었을 경우보다 적지 않도록 함.

자. 주택담보채권에 관한 변제계획(안 제611조의2, 제613조)
1) 채무자의 주택 등에 주택담보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 또는 가등기담보권 이외에 담보권이 있을 때, 임차인이 있을 때 등 별제권이 있는 담보권 등이 있으면 채무자가 주택을 계속 보유하는 것은 사실상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변제계획에 주택담보채권의 변제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없도록 하고(안 제611조의2제1항),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으로 하여 주택담보채권에 대한 변제방법은 주택담보채권자가 담보권을 실행하였을 경우 변제받는 금액보다 불리하지 아니하게 변제하는 내용이 되도록 함.
2) 주택담보채권에 대한 변제기간 동안 수령하는 가용소득 중 무담보채권의 변제에 사용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전액은 주택담보채권의 변제에 사용하도록 하고(안 제611조의2제2항), 주택담보채권에 대한 변제기간은 무담보채권의 변제기간의 만료일 또는 주택담보채권에 관한 약정에 따른 최종만기일 중 뒤에 오는 날로부터 7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안 제611조의2제3항).

차. 변제계획인가의 효력(안 제615조)
1) 변제계획이 인가결정에 의하여 효력을 발생하면 일정기간 동안 주택 등에 대한 담보권 실행절차는 중지 또는 금지되고, 주택담보채권의 보증인 등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 등도 중지 또는 금지되며,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에 따라 중지된 절차는 주택담보채권에 대한 권리변경이 있으면 그 효력을 모두 상실하도록 함.

카. 무담보채권에 대한 면책결정 및 주택담보채권의 권리변경(안 제624조, 제625조 및 제627조의2)
1) 무담보채권에 대해서는 무담보채권에 대한 변제기간 동안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가 완료되면 무담보채권에 대하여는 면책의 결정을 하여 무담보채권에 대한 나머지 책임을 면하도록 함. 이 때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를 면책대상 채권에 포함함.(안 제624조, 제625조).
2) 주택담보채권에 대하여는 무담보채권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된 때 변제계획에서 정한 내용대로 권리가 변경되도록 하고, 주택담보채권의 권리변경이 있으면 변제계획에 의한 변제액의 범위 내에서 보증인도 책임을 면하도록 하며 그 시점에 개인회생절차는 당연히 종결되도록 하되, 면책결정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권리변경의 효력이 소급하여 소멸되도록 함(안 제627조의2).

소개/발의 의원 : 박주민 국회의원

소관부처/상임위 : 법원 / 법제사법위원회

연대기구명 : 금융소비자연대회의


별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약칭: 채무자회생법)개정 입법청원안

보도자료[원문보기/다운로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약칭: 채무자회생법) 개정
입법청원 주요내용


 


 


1. 파산절차 개선 관련 주요 제도개선 사항


1) 파산절차에서 중지명령의 도입


  • 회생절차 및 개인회생절차에서와 같이 파산절차 중에도 법원이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경매, 국세·지방세 체납처분, 조세채무담보 물건의 처분에 대한 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 신설.
  • 법원의 중지 및 금지명령에도 불구하고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행위 등 방법으로 추심행위를 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제재 강화.   

2) 당연 면책·복권 제도 도입 및 파산채권자의 이의신청 기준 강화


  • 파산선고 및 청산 후 채권자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채무자는 당연 면책되도록 하고, 이의신청이 있어도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법원이 면책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함.
  • 파산선고 사기파산 유죄 확정 판결이 없이 10년이 지나면 당연복권되도록 한 현재의 기간 규정을 5년으로 단축함.

3) 면책대상 채권 확대


  •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해 징수할 수 있는 “원천징수 조세”,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 및 주세”,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지방세”,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제외한 조세,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 “취업 후 상환학자금대출 원리금” 등도 파산절차 후 면책대상 채권으로 포함함. 

 


2. 개인회생절차 관련 주요 제도 개선 사항


1) 주택담보채권의 변제에 대한 별제권에 관한 규정 준용 배제


  • 주택담보채권에 대해서는 개인회생절차 없이 담보권 행사를 우선적으로 보장하는 현재 법 규정을 개정해 채무자가 거주 중인 주택에 대한 담보채권에 대해서는 개인회생절차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함.

2) 용어의 정의


  • 변제계획에서 주택담보채권의 변제에 대한 사항을 정하는 경우에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채무자의 채무 한도를 평가하는 방법을 명확히 하고, 주택은 채무자가 주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하나의 건물에 한하는 것으로 함.
  • 주택담보채권자는 금융기관등으로 한정하며, 특례가 적용되는 주택 및 그 대지의 뜻과 주택담보채권의 종류 등을 명확히 규정함. 

3) 주택담보채권의 보증인에 대한 강제집행 중지 명령 등


  • 금융기관 등이 아닌 보증인에 대해서는 주택담보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을 중지·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및 변제계획 인가 시 보증인에 대한 강제집행이 자동 중지되도록 함. 
  • 보증인으로 하여금 변제계획에 의한 변제액의 범위 내에서 책임을 면하도록 함. 

4) 변제계획 인가전의 변제허가


  • 채무자가 개인회생 변제계획의 인가 전이라도 주택담보채권의 등 개인회생채권의 일부를 미리 변제하는 것이 합리적인 변제계획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경우 등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할 수 있도록 함.

5) 개인회생 변제계획에 주택담보채권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경우 무담보 채권의 보호


  • 개인회생 채무자의 변제계획에 주택담보채권 변제에 관한 내용이 포함될 경우 무담보채권에 대한 총 변제액이 주택담보채권에 기한 담보권이 실행되었을 때보다 적지 않도록 하고, 이를 위해 현행 3년 이내로 규정된 무담보채권에 대한 변제기간을 최장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함.

6) 주택담보채권에 관한 변제계획


  • 채무자의 주택이나 주택 대지에 주택담보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이나 가등기담보권 이외에 담보권이 있을 때, 주택에 임차인이 있을 때 등 별제권이 있는 담보권이 있는 경우에는 주택담보채권을 변제계획에 포함시키지 않음. 
  • 개인회생 변제계획에 주택담보채권 변제를 포함할 경우 변제금액이 담보권을 실행했을 때 변제받을 금액보다 불리하지 않게 함.
  • 주택담보채권의 변제 기간은 무담보채권 변제 기간의 만료일 또는 주택담보채권 약정에 따른 최종만기일 중 뒤로 오는 날로부터 7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 
  • 변제계획 인가결정에 의해 효력이 발생하면 일정기간 동안 주택 등에 대한 담보권 실행절차가 중지·금지 되도록 하고, 주택담보채권의 보증인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 등도 중지·금지되도록 함. 

7) 무담보채권에 대한 면책결정 및 주택담보채권의 권리변경


  • 무담보채권에 대해서는 변제가 완료되면 무담보 채권에 대해 면책결정을 함.
  •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를 면책대상 채권에 포함함.
  • 주택담보채권에 대해서는 무담보채권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된 때에 변제계획에서 정한대로 권리가 변경되도록 하고, 주택담보채권의 권리변경이 있으면 변제계획에 의한 변제액 내 범위에서 보증인도 책임을 면하도록 함. 이 시점에서 개인회생절차 종결. 

20210810_채무자회생법 입법청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