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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및 결과 : <국회법 등 개정 청원 주요내용>
1. 청원제도 개선
- 의원 소개 뿐 아니라 정당 소개, 일정 수 이상의 국민 서명으로 청원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함.
- 편의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온라인 청원 가능하도록 하며, 국회 사무처에 국민의 청원권 행사를 지원할 입법지원시스템을 마련함.
- 청원인에게 진술기회를 원칙적으로 부여하고, 국민의 청원을 심사할 국회의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 ‘특별한 사유’ 등 모호한 예외규정을 삭제함. 국회청원심사규칙의 청원 심사기한 90일 규정을 상위법에 명시하여 심사기한을 엄격히 적용하도록 함.
2. 의원 윤리심사 정상화
- 의원 징계안 심사기한을 정하여 해당 기한 안에 가부를 결정하도록 함.
-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사전조사권, 심사권, 자료제출요구권 등 실질적인 조사 권한을 부여함.
- 의원 징계에 대한 회의를 원칙적으로 공개함.
3. 국회 공간 및 회의 공개
- 원칙적으로 시민에게 국회 공간을 개방하도록 하고, 출입 통제 사유를 예외 규정으로 함.
- 회의 방청시 필요한 허가사항을 삭제하고 신고만으로 회의 방청이 가능하도록 함. 상임위원회와 소위원회 방청석에 시민들을 위한 고정 방청석을 설치함.
소개/발의 의원 : 이학영
소관부처/상임위 : 국회운영위원회
연대기구명 : 열려라 국회 통하라 정치 프로젝트 참여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