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상황 : 부분반영
내용 및 결과 : <주요내용>
1. "신용불량자"의 개념과 제도를 삭제하되, 각 금융기관에서 개인신용평가시스템을 준비할 수 있도록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둠(안 제2조제7호 삭제, 부칙 제1조).
2. 신용정보가 금융거래상의 기초자료로 사용되는 이외에 사실상 사회적 신분제도로 기능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범위에서 "고용"을 삭제함(안 제24조제1항제6호).
3. 각 개별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신용정보의 교환·유통을 허용하되, 이러한 기초적인 신용정보를 바탕으로 금융기관간 협약 등에 의하여 신용불량자 등으로 등급화하여 그 등급을 교환·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함(안 제26조제9호 신설).
<결과>
2004-12-23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본회의불부의 결정
일부반영-입법시책에 일부반영
소개/발의 의원 : 이은영, 손봉숙
소관부처/상임위 : 재정경제위원회
의견서 제출처 : 재정경제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