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자료

발간자료 / 입법자료 / 소송자료

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참여연대가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깨끗한 공직기강확립을 위한<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설치에 관한 법률안> 입법청원

청원안
입법청원
작성일
2004-10-27
의안정보시스템
진행상황 : 자동폐기

내용 및 결과 : <주요내용>

1.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는 고위공직자의 직무관련 부정부패를 엄정하게 수사하고 기소하게 함으로써 공직자의 청렴성과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국가의 투명성과 공직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2. 고위공직자의 범위는 대통령, 국무총리·국무위원·정부조직법 제26조에 의한 행적각부의 장관 및 차관, 국회의원, 광역자치단체의 장,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 국가정보원의 국장급 이상 직원, 법관 및 검사, 준장 이상의 장교, 경무관 이상의 경찰 공무원, 감사원의 원장, 감사위원, 국세청의 청장, 차장 등으로 함(안 제2조).

3.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는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고 독립하여 직무를 수행함(안 제4조).

4.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에는 처장, 차장, 특별검사, 특별수사관, 기타 직원과 사무처를 둠(안 제5조).

5. 처장은 15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 제1항 각호의 직에 있던 자 중에서 대한변호사협회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되,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함(안제6조).

6. 차장은 10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 제1항 각호의 직에 있던 자 중에서, 특별검사는 5년 이상 동법의 직에 있던 자 중에서 임명함(안 제7조).

7. 처장은 퇴직후 2년간 교육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으로 임명되거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한 선거에 후보자로 출마할 수 없음(안 제12조).

8. 처장, 차장, 특별검사는 고위공직자와 그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이 범한 특정공직자 범죄와 공범자에 대한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하여 검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고, 검찰, 경찰을 제외한 관계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와 이에 관련되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나, 조사처의 독립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최소한에 그쳐야 함(안 제13조)

9. 특정공직자범죄를 조사처에 고소, 고발한 자는 조사처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관할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음(안 제18조).

10. 조사처가 공소제기한 사건에 관한 제1심 재판은 지방법원 합의부의 전속관할로 함(안 제19조).

11. 조사처의 처장, 차장, 특별검사, 특별수사관 또는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 및 조사처에 파견되거나 조사처의 위촉에 의하여 조사처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업무처리중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됨(안 제22조).

<결과>

17대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

소개/발의 의원 : 이은영(열린우리당), 노회찬(민주노동당)

소관부처/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의견서 제출처 : 법제사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