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상황 : 자동폐기
내용 및 결과 : <주요내용>
1. 검찰의 독립성, 공정성,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특별 검사의 임명등에 관한법률"을 제정해 달라는 내용임.
2. 검찰은 국가 형별권을 실현하고 정의를 바로 세우는 중추적인 기구로 한나라와 사회의 부정과 불의를 타파하고 공동체가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여야 하는바, 이번 5.18 광주문제에관한 불기소 처분을 계기로 그간 동화은행 비자금 사건, 5공비리사건 등 수많은 사건의 진실을 밝혀 내지 못하고 있다고 보아 검찰의 독립성,공정성,자율성을 보장하여 대형 부정과 부패, 권력의 남용 비리사건을 검찰이 제대로 진실을 밝혀내고 처리할 수 있도록 특별검사와 그 보조자의 임명, 직무범위 신분보장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특별검사임명등에관한법률"의 제정을 요구하는 입법청원임.
<결과>
14대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
소개/발의 의원 : 장기욱,정상용,이길재의원
소관부처/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